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조심2023관013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고 한다)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TRQ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EU 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A공사(이하 "a공사"라 한다)는 쟁점고시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전지분유에 대한 TRQ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는 추천대행기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9.21.부터 2022.2.18.까지 프랑스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1,339M/T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이 중 1,084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쟁점고시에 따라 a공사로부터 전지분유에 대한 TRQ를 배정받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3개 협력사"라 한다)에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을 양도하였고, 3개 협력사는 양도받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0건으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3개 협력사는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재양도(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간 일련의 B/L 양도 및 재양도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년 4월경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3개 협력사 명의로 발급된 '한-EU FTA TRQ 적용 추천서(이하 "FTA 추천서"라 한다)'를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B/L을 3개 협력사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하고, 그 세율은 WTO 협정세율(미추천) 176%를 적용하여, 2023.8.14. 및 2024.5.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및 2024.7.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3개 협력사에게 B/L을 양도한 후, 3개 협력사가 이에 대한 수입통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국내 거래로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거래이다. 이 중 처분청이 문제 삼고 있는 거래는 B/L 양도 거래인데,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는 매매계약(물권적 합의)에 근거하여 B/L 양도의 물권행위를 완료하고 매매대금까지 수수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그 소유권은 3개 협력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3개 협력사는 B/L 양도받은 쟁점물품을 모두 3개 협력사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3개 협력사 역시 당연히 이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는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선택하였을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세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급의 이원화 전략을 위하여 비필수물량은 직접 TRQ를 확보하여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래를 통하여 수급할 필요성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5년경 이전에는 전지분유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혼합분유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경 연구소의 강력한 요청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3개 협력사의 전지분유 수입업무를 총괄하던 주식회사 C의 F 상무의 조언을 받아 FTA TRQ 및 최소시장접근물량(이하 "MMA"라 한다) 제도를 활용하여 저율의 관세율로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를 조달받았다. 다만, 청구법인이 직접 FTA TRQ 및 MMA를 통하여 필요한 전지분유 전량을 수입할 경우, 필요 물량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타 경쟁업체와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통적인 주력상품인 초코파이와 같이 품질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에 필요한 필수물량, 그리고 위 전지분유를 사용하면 좋긴 하나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전지분유나 그 이전에 사용하던 혼합분유로 대체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에 사용될 비필수물량으로 나누어 원자재를 각각 수급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FTA TRQ를 과도하게 확보할 경우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수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보증금 몰취 및 입찰제한)에 대한 위험도 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필수물량은 청구법인이 직접 TRQ나 MMA를 통하여 수입하고, 비필수물량은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한 물량을 국내에서 구매(이하 "스탁거래"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급절차를 이원화하였다. (나) 비필수물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7년 이전까지는 3개 협력사로부터 스탁거래 방식으로 0%의 관세율이 적용된 전지분유를 수급받았다. 3개 협력사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로 원자재를 교체하기 전부터 청구법인과 혼합분유 등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FTA TRQ 및 MMA 제도에 관하여 F 상무에게 문의하자, 협력업체의 수입업무와 영업을 총괄하던 F 상무는 자신의 해외 원자재 수입 노하우를 활용하여 FTA TRQ 및 MMA 물량을 확보한 후, 위 전지분유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3개 협력사는 청구법인의 비필수물량을 스탁거래의 형태로 납품할 마음을 먹고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3개 협력사는 2016년~2017년경 스탁거래의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스탁거래에서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0%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실질 관세율도 0%이다. (다) 쟁점거래 방식은 청구빕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3개 협력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다. 2018년경 청구법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FTA TRQ에 입찰하였는데, 당시 예상치 못하게 경쟁이 심하여 낙찰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청구법인이 목표로 하였던 필수물량에 대한 TRQ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급하게 MMA 잔여물량이 있는지 파악하여 필수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MMA 제도는 선착순으로 신청업체별로 물량이 4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F 상무에게 다시 한번 해결책을 문의하였고, 이때 F 상무의 조언으로 처음으로 B/L 양수도를 통한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당시 3개 협력사는 MMA를 확보하였으나 당장 이를 사용하여 수입하여야 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수출자 전지분유(필수물량)의 B/L을 양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2018년경 돌발상황에서 쟁점거래 방식이 처음 사용된 이후, 3개 협력사는 기존의 스탁거래(2016년~2017년경)보다 쟁점거래 방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스탁거래의 경우에는 3개 협력사가 해외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신용장(Letter of Credit, 이하 "L/C"라 한다)을 개설하여야 했는데, L/C 거래에는 신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유통업체인 3개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전지분유 수입을 위해 L/C 한도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영업기회가 축소되고 자금운용이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되기 때문에 3개 협력사는 L/C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 한도를 온전히 보존하여 다른 물품 수입에 활용할 수 있어 영업활동 및 자금운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3개 협력사는 쟁점거래 방식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던 2018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쟁점거래 방식을 활용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제안하고 이를 유도하였다. 즉, 쟁점거래 방식은 3개 협력사가 자신의 영업력과 자금운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라) 쟁점거래 방식은 관세부담 측면에서 기존의 스탁거래와 전혀 다르지 않고,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는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선택한 것일 뿐이다. 2016년~2017년경의 스탁거래나 이후 이 건에서 문제시되는 2019년경 이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수급한 전지분유에 대해 실제 부담한 관세율은 모두 0%다. 이는 청구법인이 이전 스탁거래에서 쟁점거래 방식으로 전지분유의 수급형태를 바꾼 것이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사정이다. 원래부터 내지 않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는 FTA TRQ 입찰 단계에서 어떠한 공모를 한 적도, 할 이유도 전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장행위이거나 청구법인의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의 주된 근거로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가 FTA TRQ 공매절차에서부터 입찰단가 및 물량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3개 협력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하여 FTA TRQ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체로서,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입찰단가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공유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F 상무는 자신의 상관인 대표이사에게조차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3개 협력사는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 낙찰된 단가가 아니라, 단가를 임의로 높여서 작성한 정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국내 재매입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1997.5.16.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의 B/L을 3개 협력사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른 양도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B/L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B/L을 이미 양도하여 B/L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쟁점거래는 B/L 양수․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대금도 모두 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B/L 양수인인 3개 협력사가 수입통관 후 쟁점물품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국내 거래로서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B/L 양수․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고 B/L 양도인인 청구법인을 수입신고 시의 화주(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지금도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형사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즉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설령 쟁점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세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을 할 때 계약의 당사자였다. 청구법인의 글로벌구매팀 전략구매파트장 G은 2022.5.13.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대리인인 동남교역을 통해 쟁점수출자와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C 상무인 F은 처분청의 참고인조사 시, 주식회사 C은 쟁점수출자와의 거래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D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은 참고인 조사 당시, 3개 협력사의 수입(구매) 담당 업무는 주식회사 C의 F 상무가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수출자와의 수입계약 교섭은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구매조건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교섭·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한 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관련 비용 등도 모두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련 물품대금을 송금(T/T)하거나 L/C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6.29.~2021.12.21.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쟁점수출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유로화 OOO유로(EUR)를 송금하였고, 국내로 반입된 전지분유 1,339,750kg(순중량, B/L 22건) 중 1,084,150kg을 B/L 양수․도를 통해 3개 협력사 명의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에 B/L 양도 이후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사용·처분권을 여전히 행사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도착한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 후, 제품생산 계획에 따라 쟁점물품이 필요해지면 수입권을 보유한 3개 협력사에게 쟁점물품을 양도하는 것처럼 'B/L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3개 협력사에 전달하였다. 3개 협력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B/L 양수도 계약서'를 이용하여 a공사로부터 FTA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3개 협력사로 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율(0%)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더욱이 D 주식회사의 'I 전지분유 수입대행 건 수입원가 정산서'에서는 1kg당 200원 상당의 수수료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D 주식회사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와 B/L 양수․도 계약을 통해 0%의 FTA 협정세율(추천)이 적용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 후 전량 재매입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의 생산·판매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고, 그 해당 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법인은 2018년 6월에 작성한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진행(안)'에서 수입 전지분유의 품질, 비용, 조달 측면에서 다양하게 비교하였고, FTA 추천서를 사용하여 176% 관세율이 아닌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청구법인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원가절감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쟁점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물품의 운송·보관 등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화주(납세의무자)가 명백하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낮은 관세율로 적용받고자 하는 목적과 대기업인 청구법인의 수입공매권 대량 획득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회피할 목적으로 3개 협력사를 수입신고 시 화주로 신고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가장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애초부터 자사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자사 연구개발(R&D)부서의 요청에 따라 초코파이 등 자사제품 생산 시,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국산 혼합분유의 품질 개선 등의 이유로 2016년부터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로 전량 대체하기로 계획하였다. 청구법인이 2018년 6월에 작성한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진행(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8년도 연간 사용 예상물량(약 1,040톤)을 기준으로 입찰물량 및 입찰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면서 수입공매권 입찰 전부터, 3개 협력사 공매권 매입(검토)물량인 800톤을 포함한 1,100톤에 대한 예상 공매 납입금(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의 예상비용으로 계산하였다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공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3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공사에서 공지되는 입찰결과에는 응찰금액이 게시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의 공매권 입찰결과 발표일 당일에 작성된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 결과보고"를 보면,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의 응찰금액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개 협력사가 낙찰받은 수입 공매권을 청구법인의 2018년도 낙찰 물량에 포함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낙찰 물량을 사용할 계획을 이미 3개 협력사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거래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가장행위이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2020년 및 2021년 입찰계획(안)과 입찰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이 연간 필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개 협력사와 사전에 입찰물량과 가격을 공모하였다. <한-EU FTA 수입권 공매 입찰계획(안) 및 입찰결과 비교> 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3개 협력사에 쟁점물품을 실제로 양도한 바가 없음에도 B/L 양도라는 외관을 창출한 이유는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수입권을 대량 획득하는 경우 발생할 이슈 가능성을 피하고, 3개 협력사의 할당관세 수입권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에 FTA협정세율(추천)을 적용받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 수입권은 전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FTA 추천서는 당해 수입권을 낙찰받은 3개 협력사 명의로만 발급되기에,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 명의로 발급된 FTA 추천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B/L을 3개 협력사와 양수․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 진행(안)'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2021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지분유 연간 예상 필요물량은 966톤~1,040톤이다. 이 건 이후, 청구법인 단독으로 확보한 수입 공매권은 2022년 1,090톤, 2023년 1,066톤으로 청구법인이 연간 필요로 하는 물량은 약 1,000톤 정도이다. <표2> 청구법인의 전지분유 연간 사용물량 연간예상 사용물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처분청 조사 후, 청구법인 단독 확보 공매물량 2022년 2023년 1,040톤 966톤 1,000톤 1,035톤 1,090톤 1,066톤 평균 1,010톤 평균 1,078톤 (다)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L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F 상무가 시키는 대로 3개 협력사가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는 주식회사 C 영업부 J이 2022.6.23. 처분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아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J 진술조서(2022.6.23., 일부 발췌)> OOO (라) B/L 양도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여전히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수입요건 신청도 청구법인이 진행하였다. 「관세법」 제226조 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확인증'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동물검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에 B/L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기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직접 수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마) 청구법인은 B/L 양도로 실제 소유권이 3개 협력사로 이전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제품생산 일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보관창고인 주식회사 L 보세창고에 출고요청서를 발송하였다. <표3> 쟁점물품 출고요청서 OOO (바) 이 건 B/L 양도와 관련한 물품대금, 대금지급방식, 담보책임, 분쟁해결 방식 등이 규정된 계약서나 청구법인의 내부품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개 협력사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B/L 양수도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물품 대금 액수,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식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청구법인과 E 주식회사 간의 B/L 양수도 계약서> OOO (사)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는 쟁점거래를 수입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 3개 협력사는 청구법인에 쟁점물품을 재판매하면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인 Invoice가 아닌 '수입대행건 수입원가 정산서'를 송부하였다. 정상적인 물품 매매거래인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가격에 일정한 마진(부대비용을 포함)을 붙여서 판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3개 협력사는 B/L을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부대비용 등 모든 항목을 실제금액으로 계산하여, 그 항목과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청구하였다. 이러한 비용청구는 정산서 제목처럼 "수입대행"하는 경우에 대행업체들이 일정금액의 수수료와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실제금액으로 청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3개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매도할 계획없이 B/L 양도와 같은 가장행위를 통하여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176% 고율의 관세로 인해 단가가 맞지 않아 수익성을 맞출 수 없고 혼합분유라는 대체품이 있으므로 애당초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생산구매팀 K 차장이 작성한 품의서(전지분유 수입사용의 건, 2015.12.4.)를 보면, 위 품의서의 작성 시점 직후인 2016년 1월에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양허관세(MMA 40%)를 활용하기 위해 협력사인 주식회사 C을 통한 MMA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TRQ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① 필수물량은 혼합분유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고가로 직접입찰, ② 기타물량(비필수물량)은 낙찰결과 발표 후 B/L 양도를 통한 국내 재매입 거래방식을 활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혼합분유 등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은 경영상 판단의 결과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통적인 주력상품인 OOO 등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전지분유를 사용하여야만 했으며, 그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를 1개 업체 거래 자재(단독거래)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관세청 통합정보스시템(CDW) 조회 결과,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한-EU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한 이래로 샘플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조사의 전지분유를 수입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타물량(비필수물량)도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쟁점수출자의 전지분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고자 3개 협력사를 활용한 것이 더욱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TRQ는 다른 물품과 달리 자격, 수량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를 이용하여 B/L 양도와 재매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구매 담당자는 높은 관세 부담 문제로 고민하다가 평소 업무를 많이 하여 친분이 있었던 주식회사 C의 F 상무와 이 문제를 상의했고, 이후 F 상무가 3개 협력사 직원들에게 입찰가격이나 입찰물량을 알려주고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시켰다. 따라서 낙찰 가능 단가 조정 및 수입 공매권 활용에 따른 모든 이익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조세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수입권 공매란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만일 쟁점물품에 대하여 176%의 관세율이 아닌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쟁점거래 구조와 같이 복잡한 방식이 아닌 필요한 TRQ 수입권 물량 전부를 청구법인이 직접 고가로 입찰하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 TRQ 수입권 입찰 시 낙찰가격 예측을 잘못하여 필요 물량의 일부밖에 낙찰받지 못했고, 2018년의 경험을 교훈삼아 2019년 TRQ 수입권 입찰부터는 보다 정교한 입찰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4.26.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의무자의 법령 및 신고의무의 오인, 오해, 부지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상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임에도 계획적으로 3개 협력사가 발급받은 FTA 추천서를 이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추천)을 받아 「관세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B/L 양도를 부정하고, B/L 양도인을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음을 주장하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수입물품에 관한 납세의무자인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판단을 해왔고, 처분청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대해 판단해 왔다. 또한, 매년 수입을 하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따르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법령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구법인이 3개 협력사를 동원하여 한-EU FTA TRQ 추천 물량을 확보하려 한 것은 FTA TRQ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립되는 시장질서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 공매 입찰공고"에 따르면 신청업체 중 동일 대표자․주소지․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 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입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에 따른 관세 혜택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3개 협력사를 개입시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3개 협력사 명의로 FTA 추천서 발급 및 수입신고, 물량관리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마치 처분청이 B/L 양도 거래 이후 재매입 거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B/L 양도 이후 재매입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래형태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B/L 양도 후 재매입하는 것처럼 거래 외관을 가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B/L 양도나 재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전부 주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명시적 또는 객관적 외부 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FTA 협정관세율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 시 한-EU FTA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대행기관인 a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0%의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76%의 세율이 각 적용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서 "법 제4조 제1항 및 한-EU FTA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7
에서 전지분유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및 그 한도수량을 아래 <표4>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4> 한-EU FTA에 따른 전지분유 적용 관세율 품목번호 품명 세 율 (%)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0402.21-1000 전지 분유 0 (1,159 메트릭톤 이하), 176 (1,159 메트릭톤 초과시) 0 (1,194 메트릭톤 이하), 176 (1,194 메트릭톤 초과시) 0 (1,229 메트릭톤 이하), 176 (1,229 메트릭톤 초과시) 0 (1,266 메트릭톤 이하), 176 (1,266 메트릭톤 초과시) 0 (1,304 메트릭톤 이하), 176 (1,304 메트릭톤 초과시) 2)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한-EU FTA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쟁점고시에 따라 a공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쟁점고시 제3조에 따른 별표1에서 '관세율 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 할당물량 배정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전지분유에 대한 TRQ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한-EU FTA TRQ 물량 배정방식 등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 할당물량 배정방식 전지 분유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000톤 a공사 - 배정방법 : 수입권 공매 - 기타사항 : 매년 3, 6, 9, 12월 공매 실시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1.5% 초과)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쟁점고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수입권 공매 입찰참가자(낙찰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쟁점고시에 의한 수입권 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 WTO 양허세율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법」 제73조 및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 따라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40%,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76%의 세율이 각 적용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에서는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별표1의나
에는 전지분유에 대한 TRQ 및 양허관세율을 아래 <표6>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6> 전지분유에 대한 WTO 양허관세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율(%) 시장접근물량이내 시장접근물량초과 04022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573톤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40221 10 00 전지분유 40 176 040221 90 00 기타 40 176 040229 00 00 기타 40 176 2)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WTO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의해 따라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위 고시에 따른
별표1
에서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전지분유에 대한 TRQ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전지분유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구분 HS 코드 품 명 TRQ 물량 (톤) 양허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양 허 관 세 추천대행기관 전지 분유 0402-21 -1000 0402-21 -9000 0402-29 -0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573 실수요자배정 한국유가공협회 3)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의해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의 TRQ 추천 현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부분 추천하였으나, 그 외에는 미추천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전지분유 WTO 양허관세 TRQ 추천 현황 (단위 :톤) 연도별 TRQ물량 추천물량 2017 573.0 270.3 2018 573.0 573.0 2019 573.0 571.4 2020 573.0 558.3 2021 573.0 233.4 2022 573.0 100.1 2023 573.0 4.4 (다) 청구법인이 2018.9.21.부터 2022.3.18.까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실적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물품 수입조건 및 대금 결제 내용 (단위 : kg, EUR) OOO 청구법인은 위 <표9>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으로 유로화 OOO유로(EUR)를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M에서 2017.6.1.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비스킷, 파이, 껌, 초콜릿, 스낵 등 과자류를 OOO공장 및 OOO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은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을, N 주식회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의 제조업을, E 주식회사는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3개 협력사는 「상법」상 별개의 기업들이지만 대표이사들이 서로 동창 등으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의 F 상무가 3개 협력사의 해외 원자재 구매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OOO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를 쟁점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3개 협력사로부터 구매하였다. 관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a공사로부터 FTA 할당 물량을 추천받은 다수 업체에게 B/L 양도를 통해, 추천받은 다수 업체를 수입자(납세의무자)로 하여 FTA 협정관세율(추천) 0%로 수입통관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2.2.18. 처분청에 조사지시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반입한 전지분유를 수입신고 직전 a공사로부터 수입권을 낙찰받은 3개 협력사에 B/L을 양도하였고, 3개 협력사는 양도된 B/L의 양수도증을 a공사에 제출하여 3개 협력사의 명의로 FTA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3개 협력사는 이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추천) 0%로 수입통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3개 협력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전량 재매입하였고, 수입통관 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보세창고료 등)을 납부하였으며, 3개 협력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kg당 170원 내지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2018.9.21.)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23.8.14. 청구법인에게 WTO 협정관세율(미추천) 176%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3.8.14.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건에 대해 WTO 협정관세율(미추천) 176%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5.3.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불채택 결정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24.5.1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건에 대한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를 2023.9.20.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에 따른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24.6.27. 청구법인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마) 쟁점물품은 쟁점고시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a공사에서 수입권 공매를 통해 관세율 할당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권 공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 업체에게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에게 FTA 추천서를 발행하고, 수입권 공매로 낙찰받은 수입권에 대한 전매는 아래와 같이 금지되어 있다. <쟁점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2호, 2016.12.21.)>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판과정에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2025.3.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일부 발췌)> OOO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3. 위 <표9> 중 연번 11(B/L No OOO) 물품을 주식회사 C에 B/L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2.25. 식약처에 청구법인이 스스로 화주라고 기재하여 요건승인을 받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일부 발췌)> OOO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일부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3개 협력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고,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가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므로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쟁점수출자와 구매 조건 등에 대하여 직접 교섭한 다음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신용장 개설비용, 창고 비용 및 관세사 수수료 등 쟁점물품 수입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3개 협력사는 kg당 OOO원 내지 OOO원의 수수료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6월에 작성한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진행(안)"에서 수입공매권 입찰 전부터 3개 협력사 공매권 매입(검토)물량과 예상 공매 납입금을 청구법인의 예상비용으로 계산하였고, 입찰결과 발표일 당일 작성된 "한-EU FTA 수입산 전지분유 공매권 입찰 결과보고"에 3개 협력사의 응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3개 협력사가 L/C 개설이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를 먼저 요청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은 거래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나 쟁점거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가 각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2020년 및 2021년 입찰계획(안)과 입찰결과 보고서를 보면 3개 협력사의 입찰 계획(안)과 입찰결과가 일치하여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가 사전에 쟁점물품의 물량을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3개 협력사의 "B/L 양수도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물품 대금 액수,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매매계약 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권공매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B/L 양수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정하고 청구법인을 수입신고 시의 화주(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이는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이나 FTA 추천서를 발급받은 3개 협력사를 납세의무자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부정하게 과소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OOO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2조(납세신고) ①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 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 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 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⑦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7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7항 관련) 품목번호 품명 세 율 (%)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0402.21-1000 전지분유 0 (1,159 메트릭톤 이하), 176 (1,159 메트릭톤 초과시) 0 (1,194 메트릭톤 이하), 176 (1,194 메트릭톤 초과시) 0 (1,229 메트릭톤 이하), 176 (1,229 메트릭톤 초과시) 0 (1,266 메트릭톤 이하), 176 (1,266 메트릭톤 초과시) 0 (1,304 메트릭톤 이하), 176 (1,304 메트릭톤 초과시) (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7)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별표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연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의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유효기간 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 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의 경우에는 공매 실시 다음 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재발급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맥주맥·맥아와 덱스트린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권 공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 별표1에 의거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물품은 A공사(이하 "a공사"라 한다)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별표 1의 여타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 시기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버터에 대하여는 첫 공매후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후속 공매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 수입권공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 a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5조(추천잔량의 재공매) a공사사장은 제11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수입권 배분 제17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배정기준) ①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물품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거 작성된 대상자별 "배정계획"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 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