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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15
결정일2026-02-26
결과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1관0131 / 조심2024관0161 / 조심2024관0080

쟁점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15 (2026.02.26)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관0131 / 조심2024관0161 / 조심2024관0080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4.3.4., 2024.4.18.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표1> 기재 연번1․2․3의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24.부터 2020.2.6.까지 OOO공화국(이하 "OOO"라 한다) 소재 A(이하 "A사" 또는 "쟁점①수출자"라 한다), B(이하 "B사" 또는 "쟁점②수출자"라 한다) 및 C(이하 "C사" 또는 "쟁점③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으로 관세율표 제7102.39호의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의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이하 "EIC"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OOO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Change to Sub-Heading, 이하 "CTSH"라 한다)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을 상대로 국제간접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쟁점충족회신"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충족회신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2023.4.26. B사 및 C사를 상대로 수출자 국제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5.29.부터 2023.6.2.까지 A사를 상대로 국제직접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A사에 대한 국제직접현지조사 결과 소요량․단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한-OOO CEPA 제4.1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3.4. 청구법인에게 3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4.4.18.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B사 및 C사에 국제직접서면조사 결과 생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6.12.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②처분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과세 현황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쟁점①처분)을 거쳐 2024.7.17.(쟁점②․③처분) 및 2024.9.13.(쟁점①처분)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처분은 관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2020.12.20.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2021.1.1.) 이후 '법정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호, 2023.4.13.,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선결정례는 '실제 회신일'이나 '법정 회신일' 및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쟁점처분은 쟁점수출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신기간을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였고, 최종 회신일마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 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당초 경정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같은 뜻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종 회신일과 법정 회신기간일이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2)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가) 다이아몬드는 꾸러미 상태로 캐럿(CT) 단위로 거래되고, 법정 단위도 캐럿이다. <표2>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차트 예시 ○○○ 다이아몬드는 중량을 의미하는 캐럿(CT, Carat)․컬러(Color)․투명도(Clarity)․컷팅(Cut) 4가지 기준인 이른바 "4C"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고,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4C별로 시세가 공개된 라파포트(RAPAPORT DIAMOND REPORT)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4C 중 캐럿(CT)은 일정 허용치가 인정된다. 청구법인 및 국내 수입업자들은 주로 0.1캐럿 이하(0.013CT~ 0.0024CT)의 소형 다이아몬드(일명 "참깨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거래한다. 아래 <표3>의 '③ Pcs/Cts'는 개당 평균 중량으로서 1캐럿을 이루는 낱개 수량을 말하는바, '1/200'은 약 200개의 다이아몬드 낱알이 1캐럿 꾸러미(묶음)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1개당 평균 중량은 0.005캐럿이고, 위 나석을 50캐럿 수입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수량은 약 10,000개(= 50캐럿 / 0.0055캐럿) 정도이다. <표3>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사이즈 비교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발주부터 수입 시까지 4C가 정해진 'ITEM'을, 캐럿(CT)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SIZE'별 꾸러미(parcel) 단위로 거래한다. 꾸러미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국제거래상 낱개가 아닌 중량(이하 "캐럿"이라 한다) 단위로 발주(sieve라는 체를 통과한 크기별로 주문․발주)하므로 개별 낱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낱개의 캐럿은 어느 정도 허용치를 인정하므로 SIZE가 같다고 하여 개별 낱개의 캐럿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위 <표3>의 ITEM상 0.1캐럿 짜리를 (꾸러미로) 주문하더라도 실제로는 SIZE상 0.10캐럿∼0.13캐럿 범위 내의 수천 개의 개별 낱개가 불균일하게 수입되므로 개별 낱개를 일일이 구별하거나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관세율표 제7102호의 다이아몬드에는 단일한 낱개 하나와 무더기, 꾸러미

lots(i.e.,parcels)

모두 포함되고,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다이아몬드 나석이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였다. 또한, 관세율표상 다이아몬드의 법정단위는 모두 개별 낱개가 아닌 캐럿(CT)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이 법정단위를 사용하며, 쟁점수출자도 제3국으로부터 원석 수입 시 무더기․꾸러미 상태로 캐럿 단위로 구입하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 시 캐럿 단위로 수입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재고관리 등도 모두 캐럿 단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수량(갯수)이 아닌 캐럿 단위로 발급한다. 참고로, 한-EU FTA 제7조에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석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꾸러미 단위로 원산지 자격을 판정(부여)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꾸러미(또는 캐럿) 단위가 아닌 개별 낱개 단위별로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쟁점물품의 실제 RVC가 몇 %로서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내용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더구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 시 통상적인 거래단위인 꾸러미 단위로 쟁점물품의 소요량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석 1개(pcs)당 소요량을 추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였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개별 낱개(pcs) 관리가 불가능한바, 쟁점수출자의 원석 작업 시 프로세스상에는 낱개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나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낱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크기․중량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쟁점수출자는 꾸러미별 캐럿(CT, 중량) 단위로 입출고 관리를 한다. 다만, 싱글 다이아몬드의 경우 중량이 전제된 낱개 관리도 가능하다(예 : 감정서 발급).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시 관세청장에게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검증을 캐럿 단위로 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캐럿 단위로 검증을 진행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수입자들은 2018년 제1차 검증에 이어 2022년도 제2차 검증 시에도 처분청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자, 여러 정부부처에 OOO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검증 단위를 개별 낱개가 아닌 꾸러미(Lots 또는 parcel) 단위로 하여야 하고, 이는 곧 대체가능재료임을 의미하므로 상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건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개별 낱개 단위로 원산지를 검증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신고 시 다이아몬드 나석 개수를 신고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원석 단계에서부터 낱개의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나석 또한 개별 다이아몬드 등급이 결정되고, 아울러 낱개로 GIA(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미국 보석 감정 기관) 감정서가 발급되므로 원산지판정 자격단위는 개별 수량(pcs)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OOO 나석 수입신고 시 개수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나석 낱개 단위로 원산지 자격 단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원석이나 나석 모두 싱글 및 파슬 형태가 각각 존재하고, GIA 감정서도 싱글 및 파슬 형태 모두 발급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모두 싱글 형태로 간주하여 원산지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현지조사 시 작은 원석 사이즈도 세분화하여 연마가 되는 것을 보고 쟁점물품이 개별 낱개가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꾸러미별 캐럿(중량) 단위로 관리되고, 다만 나석으로 연마할 때 28개 개별 공정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지만 결국은 다시 합쳐져 캐럿(중량) 단위로 관리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을 하나하나 개별 설계를 하므로 나석의 지름이 1.0mm 이하라도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자료로 확인이 된다는 의견이나, 1.0mm 이하의 사이즈는 1캐럿 안에 약 200개로 추정되는 개수가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이런 품목을 수십 캐럿씩 수입하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30캐럿의 경우 약 6,000개(= 30캐럿 × 약 200개)의 수량으로 예측되는데, 각기 6,000개의 생산자료가 따로 존재하여야 하고, 나석 1개의 생산을 증빙서류가 수십 개에 이르므로 1회 거래 시 수십만개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꾸러미 단위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 상거래 관행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인위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인천공항세관장은 신고인 및 화주들에게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부과를 위하여 개당 기준가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현재는 다시 캐럿 단위로만 신고하고 있다. (라) A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 부인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물품(나석)의 중량이 원재료인 원석의 중량보다 더 크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0.1캐럿~0.2캐럿인데, A사의 ERP 자료에서 확인된 원석의 크기(Sieve Size)는 '–11+9'로서 0.052~0.074캐럿에 불과하여 원석보다 나석(쟁점물품)의 크기가 더 커 쟁점수출자의 ERP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사 ERP상 sieve size '–11+9'는 ⓛ +9∼-9.5, ② +9.5∼-10, ③ +10∼-10.5, ④ +10.5∼-11의 4단계 구간을 모두 포함(포괄)하고 있는바, A사는 ERP상 이를 하나의 꾸러미로 관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즉, A사는 꾸러미 단위로 수입한 원석이 다양한 중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ERP상에는 대표적인 사이즈 범위를 자체 방식으로 표기하고, 가공 생산 후에는 실물 사이즈와 중량을 표기한다. 한편, 처분청이 2024.1.15. A사에게 C/O OOO와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나석이 원석보다 큰 문제)의 질의를 하였고, A사는 2024.2.19. 처분청에 해당 C/O 물품을 가공한 A사의 수입 원석 인보이스상 sieve size는 '-15'이고, 원석 sieve size 챠트상 '-15'의 중량은 0.39캐럿 이하인바, 처분청은 원석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잘못 전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은 A사 ERP상에 원석의 크기가 0.052∼0.074캐럿인데, 쟁점물품(나석)의 크기는 0.013캐럿이므로 평균 수율을 재계산하여 RVC를 다시 산정하면 RVC 35%를 불충족한다는 의견이다. <표4> 원석 sieve size별 RVC 산출 비교표 ○○○ 그러나 이는 원석의 크기의 구간 0.052~0.074캐럿 중 어느 구간의 단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균 수율 및 RVC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위 <표4>와 같이 RVC가 마이너스(-)로 산정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3) 다이아몬드 생산공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A사는 모든 다이아몬드에 28개 공정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처분청은 '세부연마'에 속하는 GBOT 이하 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 수출자별로 물품별 가공생산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정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 다이아몬드는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 한-OOO CEPA에서 '대체가능재료'를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4C(특히 중량에 있어서)의 특성상 일정한 범위(Range)가 전제되고, 꾸러미 형태로 거래되며, 최종 완제품인 반지․귀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모두 재료이자 제품 및 상품으로서 중간재 성격의 전형적인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 특히, 다이아몬드 국제거래 시 사용되는 라파포트(RAPAPORT)는 GIA 기반 및 꾸러미 형태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표로서 모두 각 등급의 캐럿을 "0.01CT ~ 0.03CT"와 같이 일정 구간 또는 범위(range)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대체가능재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한-OOO CEPA 제3.12조 제2항에서 재고를 구분하고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회계분리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가능재료인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등은 체약당사국의 GAAP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2016년부터 공산품인 볼트․너트 등도 대체가능재료이고, 그 대체가능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실제 원산지 결정만을 위한 것이라도 별도 사용가능하며, 수출 시 동일한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빙서류를 중복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2024.2. 관세청 FTA 관련 질의답변 사례집). (바) 수출자도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의 판단 주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Lot summary 및 생산일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OOO CEPA 제4.14조 제1항 나호(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 따라 쟁점수출자가 보관할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OOO CEPA 제4.14조 제1항 나호의 '보관할 필요가 있는' 및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인지 여부는 수출자의 입장이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고, 오로지 수입 당사국만이 전속적으로 보관 및 제출 기록 또는 서류를 특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과거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터키 간 수입 과일쥬스 농축액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EU법원의 판결(In Case C-204/07, 2008.7.25.)에서 정립된 '협력의 원칙'(또는 '책임분담 원칙')에 따른 '균형유지 원칙'이 FTA 집행과정에서 지켜져야 함에도, 처분청만이 독자적, 일방적으로 특정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을 한 것은 상기 EU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체결 당사국 간의 책임분담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쟁점수출자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국제간접검증(이하 "제1차 원산지조사"라 한다) 시 꾸러미 형태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여 당시 수입된 다이아몬드 나석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제1차 원산지조사와 금번 원산지조사 시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바, 제1차 원산지조사 결과(무혐의 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한-OOO CEPA에서 GAAP에 대해 '공적인 준칙뿐만 아니라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당국은 제1차 및 금번 원산지조사 시 GAAP에 근거한 원산지 판정자료(꾸러미 단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및 원산지증빙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①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의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①처분 대상물품의 수입신고 현황 (단위 : 원) ○○○ 2020.12.20.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표5> 중 연번2.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통상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기 전에 쟁점처분(2024.3.4.)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나) 처분청은 위 <표5> 중 연번1.의 처분에 대하여, 특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4.3.10. 이전인 2024.3.4. 경정고지하였기에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OOO 관세당국에 국제간접조사를 요청하였고, OOO관세당국은 한-OOO CEPA 제4.11조 제1항 나목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간접조사를 요청받은 2022.9.30.부터 3개월인 2022.12.30.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회신 기간을 한-OOO CEPA 제4.11조 제1항 라목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단서조항(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따라 2023.1.31. 까지 연장 승인 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처분청에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2023.3.10.까지를 회신기한으로 하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3.10. 처분청에 해당 증빙자료를 송부하였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이 불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수출자들이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3.4.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한-OOO CEPA 제4.11조 제1항 라목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한을 2023.3.10.까지로 연장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3.10. 처분청에 증빙자료를 회신하였는바,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회신을 받은 날'과 같은 호 나목의 '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은 모두 2023.3.10.이고, 그 날부터 1년인 2024.3.10.이 특례제척기간 만료일이다. 그런데 쟁점①처분은 그 이전인 2024.3.4.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한편,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FTA관세법 등에서 양허세율의 적용 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검증결과 회신의 내용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처분청의 추가 질의는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OOO 관세당국이 충분히 검증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2023.3.10.까지 회신기한을 연장하였고, 처분청과 OOO 관세당국 모두 협정에 따른 회신기한 내에 간접검증 회신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후 추가 질의에 따른 회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특례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관131, 2023.4.13.). (2) 쟁점물품은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개별 수량 단위(pcs)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통관․재고관리․국내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캐럿(중량) 단위로 관리되어 수량 단위로 구분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의 법정단위도 캐럿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캐럿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공 기술자들이 1개의 다이아몬드 원석(원재료)을 '설계-절단-원형화-연마(광택)' 과정을 거쳐 나석을 생산하므로 다이아몬드는 개별 낱개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하나의 원석이 설계․절단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이상의 나석으로도 쪼개질 수 있지만, 무더기의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한 번에 한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무더기의 다이아몬드 나석들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원석 작업 시 프로세스상에서는 낱개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나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품질․크기․중량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에 따라 파슬(parcel) 단위인 캐럿(중량)으로 입출고 관리가 진행되고, 싱글 다이아몬드는 중량이 전제된 낱개 관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완성된 나석은 한 개씩 그 품질․크기․중량에 따라 다이아몬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원석 단계에서 낱개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나석 단계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쟁점수입신고서상 '㊶수량'의 단위는 관세율표에 게기된 수량단위 CR(캐럿)이나, 이와 별개로 '㉟수량' 단위에는 실제 상거래 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실제 수량 단위(PC, EA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단위대로 쟁점물품을 낱개(piece) 단위로 수입신고하면서 개별로 GIA 감정서 인증번호까지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이 낱개로 관리하였음을 방증한다. (나) 쟁점물품에 한-EU FTA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한-EU FTA 제7조에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무더기 또는 꾸러미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EU FTA가 아닌 한-OOO CEPA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쟁점물품에 '대체가능 재료'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대체가능 재료이기 때문에 꾸러미 단위로 원석의 소요량 및 RVC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OOO CEPA 제3.1조에서 대체가능 재료를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동일한 규격과 중량의 원석이라도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색상․중량․순도와 품질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도 다르고, 생산수율도 차이가 있어 쟁점물품과 원석에 대체가능 재료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쟁점물품에 '중간재' 개념이 적용될 여지도 없고, 한-OOO CEPA에 중간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중간재이고, 쟁점교환각서에 따라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란 생산자가 최종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 등을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원산지 재료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를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최종 생산한 제품(수출물품)으로서 원재료가 아니므로 중간재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교환각서는 한-OOO CEPA 발효(2010.1.1.) 전인 2009.8.7. 교환된 각서로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설령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재를 생산하더라도, 한-OOO CEPA 및 관련 법령에서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검토할 여지가 없다. (마) A사가 제출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쟁점물품이 RVC 3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쟁점물품의 중량이 원석의 중량보다 큰 경우가 확인되었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0.1캐럿~0.2캐럿인데, A사의 ERP 자료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석 OOO캐럿(Principle Lot OOO)의 크기(Sieve Size)는 '–11+9'로 나타나는바, 이를 Sieve Size 환산표에 따라 중량으로 환산하면 0.052~0.074캐럿에 불과하여, 원석보다 제품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A사가 제출한 ERP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표6> 수입신고번호 OOO호 기재 내역(발췌) ○○○ <표7> A사 ERP상 원석의 크기(-11+9) ○○○ 2) 개당 평균수율을 기준으로 RVC를 재계산하면 쟁점물품의 RVC 3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수입신고번호 제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개당 중량은 0.013캐럿인데, ERP상 원석(Principle Lot OOO)의 크기는 '-11+9'로서 개당 중량이 0.052캐럿~0.074캐럿인바, 이를 토대로 평균수율을 계산하면 25.64%이다. <표8> 수입신고번호 OOO호 기재 내역(발췌) ○○○ <표9> A사 ERP상 원석의 개당 중량(0.052캐럿~0.074캐럿) ○○○ 위 평균수율을 쟁점물품의 총 중량 10.2캐럿에 적용하면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석은 총 OOO캐럿(=OOO캐럿 / 25.64%)으로 계산되고, 이에 ERP상 원석의 단가 미화 OOO달러를 곱하면 비원산지재료(원석)의 가격은 미화 OOO달러(= OOO캐럿 × OOO달러)로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RVC를 재계산하면 7.56%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은 RVC 3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표10> 처분청의 RVC 재계산 내역 ○○○ 3)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누락되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설계 → 절단 → 원형화작업 → 기초연마 → 58면 세부 연마 과정을 거쳐 나석으로 가공된다. C/O No. OOO에 해당하는 Packet Lot No. OOO의 생산일지를 살펴보면, '...... RSH → RTP → FTP → CLEAN → POLISH → FRESH → QCD' 공정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GBOT 이하 공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설계 → 절단 → 원형화 작업 → 기초연마' 공정만 기재되어 있고, 그 후속 공정인 '58면 세부연마' 공정이 누락되어 있다. <표11> 생산일지(Packet Lot No. OOO)상 가공공정 ○○○ (바) B사는 원석 수입(제3국 → OOO) 인보이스에 원석의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석의 규격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예 제출되지 않아 어떠한 원석이 가공되어 수출되었는지, 원석의 소요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B사는 OOO 'D'라는 원석 수출자로부터 원석을 2019.3.14.에 캐럿(carat)당 미화 OOO달러에 OOO캐럿을 수입하여(Invoice No.OOO), 그 중 OOO캐럿의 원석을 투입하여 가공 후 OOO캐럿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였고, 수출가격은 C&F가격 기준으로 캐럿당 미화 OOO달러이다. 이에 대하여 RVC를 계산하여 보면 51.90%가 되어, 일견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 RVC 35% 이상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RVC 계산이 맞는지는, 원석 투입과 나석 생산을 위한 가공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원재료로 투입된 원석 OOO캐럿(미화 OOO달러/캐럿)이 2019.3.14.에 수입된 OOO캐럿(미화 OOO달러/캐럿)의 일부분이 맞는지, 우리나라에 수출된 나석 OOO캐럿(미화 OOO달러/캐럿)은 해당 원석 OOO캐럿에서 가공된 것은 맞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수입된 원석의 인보이스 상에는 원석에 대한 세부규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특성상 공산품처럼 낱개 한개 한개에 제품번호가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작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귀금속임을 감안한다면, 다이아몬드 1개를 투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기까지 모두 추적이 되어야 하고, 이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처분청이 줄곧 제출을 요청하였던 생산자료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수입된 원석의 사양(specification)별로 원석 가공기록 내지 Lot Summary 등이다. 다만, 각 수출자별로 관리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제출서류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원석수입부터 가공 후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한개 한개 추적가능한 생산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이나, B사가 제출한 자료는, 개별 원석 하나 하나에 대한 생산관련 서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 원석이 모아진, 예를 들어 OOO캐럿을 가공하여 OOO캐럿을 만들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입 인보이스(OOO→한국)에 따르면 OOO캐럿이 대략 OOOpcs의 나석인 것으로 파악될 뿐이다. 처분청이 부가가치비율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OOO 내 가공과 관련된 생산서류(생산일지, 원재료수불부 등) 내지 회계 관련 서류[제조비용에서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생산)원가 서류 등]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사) C사 또한 원석 수입단가에 관한 관련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원산지 원석 중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RVC 값을 검증할 수 없었다.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해 OOO로부터 수입된 다이아몬 원석(Invoice No. OOO)은 OOO캐럿이고, 처분청에 제출된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의

4. Regional Value Content (RVC) Criterion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총 15개의 나석(쟁점물품)이 수입되었고 개당 0.3캐럿~0.51캐럿의 15개 나석(쟁점물품)의 총 중량은 OOO캐럿이다.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OOO산 수입 원석은 개당 0.60캐럿~1.07캐럿으로 총 중량은 OOO캐럿이다. 즉, 이러한 내용만 확인될 뿐, 원석 수입 인보이스 No. OOO의 OOO캐럿이 원석 2개의 중량인지, 여러 개의 원석을 합친 중량인지 알 수가 없다. 위 OOO산 OOO 캐럿의 원석이 2개가 아닌 다수의 원석이라면, 원석 각각의 품질, 크기, 중량 등에 따라 원석의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공공정에서 발생한 소모량도 확인 할 수 없어, 수입가격(FOB)도 검증 할 수 없었다. (아) 쟁점수출자의 특정자료 미제출은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한-OOO CEPA 제4.10조에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같은 항 제3호 바목 및 사목에서 생산자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및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법 제16조 에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FTA 관세법 제15조 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제출기한 이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개별 원석당 공정별 소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생산일지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석을 추적하여 원석의 최초 중량․소요량․RVC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OOO 관세당국 및 쟁점수출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년 및 2018년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업체의 OOO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과거와 동일한 거래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금번 관세조사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거 청구법인 또는 다른 수입업체의 OOO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것이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처분청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에 대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및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아가, 처분청이 2018년 원산지조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것은 당시 조사대상인 해당 물품에 한정하는 것이고, 이후 수입된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지위에 대한 판정은 각 수입물품별로 하여야 하고, 원재료 가격과 상품 가격의 변동 및 기술발전에 따른 수율 개선 등 원산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고려요소가 많으므로 과거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후 계속하여 수입되는 물품까지 원산지 지위를 동일하게 인정한다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나 관세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세계 주요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은 남아프리카,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연간 원석 생산량은 약 1억2천7백40만ct(2015년 기준)이며, 산출되는 원석 중 20% 정도만 보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OOO는 저렴한 노동력과 인프라 및 OOO 은행들의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OOO 국가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그 종류, 형태, 중량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고, 원석을 가공하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율도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색(Color), 투명도(Clarity), 커트(Cut), 캐럿(ct)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4C라 한다. 색(Color)과 투명도(Clarity)는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로 그 가치가 부여·평가 되지만, 캐럿(ct) 및 커트(Cut)의 경우 가공에 있어 가치창출이 되기도 한다. <표12> 다이아몬드 가공 · 연마 과정 ○○○ (나)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사용하여 양 당사국 정부의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만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로 유효하다. 한-OOO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OOO는 EIC에서 발급한다. 수출자는 수출시 또는 선적후 7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수입자는 이 기간 안에 수입국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한-OOO CEPA에 따르면, 쟁점물품(OOO)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OOO CEPA에서 채택하고 있는 'RVC 35% 이상'이라는 것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고, 그 역내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처분청은 2016년경 OOO가 우리나라에 OOO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RVC 35%를 RVC 15%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도되자, 2022.3.22.부터 OOO산 다이아몬드가 CTSH는 충족하나 RVC 35%는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원산지조사를 시작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에 2022.12.30.까지 쟁점국제간접검증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OOO 관세당국은 2022.12.20. 처분청에 위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2023.1.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2.28. 이를 승인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처분청에 쟁점국제검증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와 쟁점C/O별로 각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한 내역을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별로 쟁점C/O 1건에 대한 비원산지재료(다이아몬드 원석)의 소요량 및 단가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023.3.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3.10. 처분청에 추가자료를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만으로 쟁점국제간접검증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3.4.26. B사 및 C사에 대한 국제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23.5.29.부터 2023.6.9.까지 A사에 대한 OOO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15. 청구법인에게 <별지2․3>과 같이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쟁점처분 경위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처분 경위 등 요약 ○○○ (바) A사의 경우 원석 공급자들에게 자신들의 Packing List상에 A사가 관리한 Lot no를 기재하도록 하고 A사의 ERP상 Principal Lot no 관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A사의 자체 Lot no를 새로 부여하는데, 새로 부여한 Lot no가 Principal Lot no와 같은 경우도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4.1.15. A사에게 C/O OOO와 관련하여 나석이 원석보다 사이즈(CT)가 큰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였는데, A사는 2024.2.19. 처분청에 해당 원석의 질제 sieve size는 '-15'이고, 원석 sieve size 챠트상 0.39캐럿 이하라고 답변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14> A사 이의제기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회신기간은 2023.3.10.까지 연장되었고, OOO 관세당국이 2023.3.10. 처분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회신하였으며, 쟁점①처분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①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신기간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게 2023.1.31.까지 회신기간을 연장 승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 종료일 및 그 회신을 2023.1.3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3.2.16.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별로 C/O 1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2023.3.10.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2023.3.10.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거나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겠다는 사실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처분 대상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2018.4.24.)의 물품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수출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의 수입신고서상 단가가 아닌 포장명세서상 단가를 적용하였고, 각각의 크기나 가격의 격차가 커서 등급/규격/가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원석들을 묶음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이아몬드 원석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평균법으로 계산하거나 임의로 혼용하여 원석의 소요량을 과소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포장명세서는 송장을 보충하는 서류로서 포장단위별 내용물, 수량, 중량, 규격 등의 상세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무역 서류이고, 포장명세서상 세분화된 규격 및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RVC를 계산하는 것이 수입신고서상 전체 평균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방식으로 보이는 점, 포장명세서의 품목별 Grouping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원석의 크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커팅 방식 및 모양,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원석들끼리 Grouping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장명세서상 품목의 ct당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인바, 이를 쟁점수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산수율은 RVC 계산에 있어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비를 집계하는데 사용되는데, 개별 제품별로 재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재료비를 직접 부과할 수 있으나, 공통의 원재료로부터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예 : 다이아몬드 중량)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단위로 공통원가를 집계하는지 여부는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쟁점물품은 모두 OOO 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비원산지 원재료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으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원재료로 구분하여 관리, 보관 및 투입할 필요가 없어 대체가능재료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물품 중 B사 및 C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한-OOO CEPA 제4.14조 제1항 나호의 '보관할 필요가 있는' 및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인지 여부는 수출자의 입장이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고, 오로지 수입 당사국만이 전속적으로 보관 및 제출 기록 또는 서류를 특정할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OOO CEPA 협정 제4.10조 제1호에서 "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 제1항 나호에서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사는 원석 수입 인보이스에 원석의 규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석의 규격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예 제출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석의 소요량 등을 확인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사 또한 원석 수입단가에 관한 관련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원산지 원석 중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RVC 값을 검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B사 및 C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③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물품 중 A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A사가 동일 규격의 원석에 대하여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 사용하여 생산수율을 관리하고 있고, ERP 시스템상 원석의 크기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되며, Lot Summary와 생산일지의 정보가 불일치하고, OOO 현지조사 시 직접 확인한 Return 값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A사의 ERP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사의 경우 PACKET NO 단위로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생산공정 및 제품 특성 등에 따라 개별 또는 꾸러미 단위로 PACKET을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A사가 생산수율을 계산하면서 임의로 개별법과 평균법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C/O OOO(연번 10.)에 대한 원석의 크기(SIEVE SIZE)가 '-11+9'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당 원석의 수입 인보이스에서 실제 원석의 사이즈는 '-15'인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Sieve Size는 참고 목적으로 입력될 뿐 실제 소요량 산정을 위한 생산수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단순 입력오류를 이유로 A사의 ERP 시스템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A사는 처분청에 원석 기준 '-15'의 중량은 0.19~0.38캐럿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나석이 원석보다 커서 A사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석 수입 인보이스상 규격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쪼개지기 전의 규격이고,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규격은 해당 원석이 쪼개진 후의 규격도 있으므로 둘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지적한 C/O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된 원석(Principal Lot OOO)은 당초 35개가 154개로 쪼개진 다음 가공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당초 35개의 원석의 중량의 합과 154개로 쪼개진 원석의 중량의 합은 동일한 OOO캐럿이고, ERP 시스템 자료에서 35개의 원석에 대해 1A, 1B, 1C부터 35A, 35B, 35C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 원석의 규격이 불일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사의 C/O OOO의 Lot Summary를 살펴보면 OOO캐럿의 원석이 각각 OOO캐럿과 OOO캐럿 두 개로 쪼개져 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생산일지에는 OOO캐럿에서 OOO캐럿과 OOO캐럿으로 쪼개지는 공정 없이 곧바로 OOO캐럿에서부터 공정이 시작되나, A사의 ERP 시스템 자료에서 Lot no OOO의 PACKET 1은 최초 입고 당시 OOO캐럿이고, 이후 각각 OOO캐럿과 OOO캐럿으로 쪼개져 가공된 사실이 나타나며, ERP 시스템상 입고 중량 및 생산일지상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공정의 확인이 가능하고, 쪼개진 원석들의 Lot no에 1A, 1B와 같이 파생된 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공정의 일부가 누락된 거짓 생산일지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 현지 조사 시 확인했던 Live Data 자료

원석OOO캐럿(LotOOO)

에 대하여 A사가 제출한 생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원석은 Return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시 가공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OOO캐럿 나석으로 가공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ERP 시스템의 'Audit Trail' Function을 통해 'Date updated'와 'Time updated'를 확인한 결과, Lot OOO에 대한 생산일지 입력시간은 기존에 제공된 자료 상 'Transaction date'와 동일하여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ERP 시스템상 손모량은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중량 Loss 개념으로 생산일지에 기록되고 있으며, 투입량과 산출량이 ERP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고 있어 해당 물품에 대한 생산수율은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사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한-OOO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①․②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관80, 2025.12.22. 및 조심 2024관161, 2025.12.23.,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E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E에 OOO 관세당국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한 것을 두고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거나 RVC 계산방식이 정확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조(정의) 이 장의 목적상,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1. 제3.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상품이 제3.2조 나호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나. 부속서 3-가호에 규정된 가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2)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FOB 가격은 제3.1조에 정의된 상품의 가격이다. VNM은 제4항에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4.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가. 수입된 재료에 대해서는 제3.1조에 정의된 가격 또는 CIF 가격, 또는

나. 원산지가 미결정된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이다. 제3.12조(대체가능 재료)

1.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보관하는 동안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동일하고 교환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재고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회계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 방법은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보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가. 획득된 및/또는 재고로 보관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16조(해석 및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 이 장의 세번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나.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함에 있어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상황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정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처럼 국내거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과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3) 제3.1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상의 정의와 상이한 범위 내에서 그 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그리고

다. 이 장에 언급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보존된다. 제4.10조(기록유지요건)

1. 발급기관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14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라. 제4.12조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OOO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별지2> A사(쟁점①수출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 <별지3> B사 및 C사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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