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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18
결정일2025-04-03
결과기각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0관0106 / 조심2016관0195 / 조심2023관0134 / 조심2020관0061 / 조심2015관0022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도 3차례나 원산지조사 등을 거쳐 동일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회신 받았음에도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협정세율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쟁점수출자·쟁점생산자 모두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확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18 (2025.04.03)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도 3차례나 원산지조사 등을 거쳐 동일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회신 받았음에도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협정세율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쟁점수출자·쟁점생산자 모두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확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관0106 / 조심2016관0195 / 조심2023관0134 / 조심2020관0061 / 조심2015관0022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3.8.1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30.부터 2020.6.22.까지 독일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9건으로 루마니아 소재 B(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이 생산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10.20.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자, 2022.2.14.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에 따라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신고서 213건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의뢰(이하 "쟁점검증의뢰"라 한다)한 후, 2022.2.21.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독일 관세당국은 2022.11.8. 처분청에게 쟁점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어 쟁점검증의뢰일부터 회신기간 10개월 이내인 2022.12.14.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할 수 없다면서 2023.3.31.까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2023.3.22. 다시 2023.5.31.까지 회신기간 재연장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용한 후, 2022.11.15. 및 2023.3.27.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

라. 독일 관세당국은 2023.5.30. 및 2023.6.7. 처분청에게 원산지신고서 213건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고 원산지신고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으나, 나머지 208건(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은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이하 "쟁점검증결과회신"이라 한다) 및 정정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23.6.2. 및 2023.6.12. 청구법인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6.30.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208건)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4건으로 수입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3.7.24. 처분청에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1.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0%~12%)을 적용하여, 2024.5.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FTA 관례특례법 등에 따라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된 날'과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에서는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2.2.21. 독일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으므로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은 이로부터 10개월인 2022.12.21.인데, 쟁점검증결과회신은 2023.6.2.에 이루어졌는바,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특례제척기간)은 쟁점검증결과회신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날인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2022.12.21.)부터 1년 이내인 2023.12.21.까지이다. 그런데 쟁점처분일은 2024.5.28.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역산하면 2019.5.28.인바, 쟁점물품 중 그 이전에(2018.4.30.부터 2019.5.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9건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 2023.12.21.까지의 특례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 결국 쟁점①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생산자가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처분청은 2016년부터 쟁점처분 시까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원산지조사 및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반복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해 왔다(이하 각 "선행사건"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 건 역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OOO)가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확인되고,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의 권한(수출자 및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등) 등에 대하여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C 그룹의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독일 소재 쟁점수출자의 대표인 a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 시스템은 전적으로 수출자의 판단에 의한 업무처리 결과로서 선행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 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하면서, 처분청이 2018.4.25.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가 독일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1차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그 이후부터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또다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온 점, 1차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나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에도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수정발급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1차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9.3.15. 처분청에 1차 선행처분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처분청은 2019.1.28. 및 2019.12.3. 2차 및 3차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각각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한 상태이고, 외형상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없는 상태인데, 1차~3차까지 불복절차나 국제간접검증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나 국제간접검증 취지에 맞지 않는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고, 불복절차를 통해 가산세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복을 제기한 것은 유의미한 것이었다. 더구나 3차 원산지조사 시 국제간접검증 결과 3건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으로 회신되었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기(2018.4.30.∼2020.6.22.)는 1차 국제간접검증 회신일(2018.4.5.)과 2차 선행사건(조심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일(2020.6.30.)에 포함되는바, 동일사안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3차 선행사건(조심 OOO, 2020.6.30.) 및 3차 원산지조사 건에 대한 국제간접검증(2019.12.3.∼2021.6.3.)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비적용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쟁점검증의뢰 대상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고 원산지신고서가 적정하다고 회신되었는데, 위 5건은 'INF 4'라는 EU 내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로 인정된 것이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INF 4' 서류 발급을 위한 노력과 국제간접검증 상황을 서술한 서신을 보내왔다. 선행사건 물품과 쟁점물품은 모두 EU에서 생산되고 EU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생산자는 루마니아 소재 공장이고, 수출자는 독일 소재 쟁점수출자인데, EU 내 수출입 제도의 특수성으로 수출국인 독일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에서 바로 수출된다.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루마니아 세관에서는 품목별로 원산지 물품인지를 확인하지만 하나의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 여러 품목이 있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를 독일 세관에게 전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루마니아 세관과 독일 세관 간 업무 혼선으로 인하여 검증과정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위와 같이 1차 원산지조사 결과통지(2018.4.25.) 및 2차 선행사건 결정(조심 OOO, 2020.6.30.)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자율점검과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오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대한 원산지조사(2021.10.21.)가 시작되기 전에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없이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이 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2022.2.21.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오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간접검증에 의지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당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 (3) 쟁점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에 따른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통지받은 오류 사항이 없고, 오류 사항을 다음 신고 시 반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OOO, 2017.3.30. 등)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이 법과 FTA 관세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회신결과 등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2항에서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에서는 국제간접검증 회신기간을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EU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을 간접검증 의뢰일로부터 10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위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즉, 처분청이 2022.2.14. 독일 관세당국에 쟁점검증의뢰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 회신기간은 그 날부터 10개월인 2022.12.14.이었으나, 독일 관세당국이 2차례에 걸쳐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결과 회신기간 만료일(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은 2023.5.31.이 되었고, 독일 관세당국은 그 이전인 2023.5.30.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회신을 받은 날'(2023.5.30.)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2023.5.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인 '회신을 받은 날'(2023.5.30)로부터 1년까지(2024.5.29.)까지는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2024.5.28.에 이루어진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1차 국제간접검증 결과회신(2018.4.25.) 이후 2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OOO, 2020.6.30.) 이전까지는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에 대한 자율점검과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오류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던 선행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1차∼3차까지의 국제간접검증 건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신고서가 독일에서 발행되지 않았고,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송품장에 세관인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2018.4.25., 2019.10.14. 및 2021.6.3. 청구법인에게 이를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치유하는 등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독일 관세당국이 동일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수차례 '부적법한 원산지신고서'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종전과 같이 부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수입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여 협정관세 적용 오류 등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차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OOO, 2020.6.30.) 이전에는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쟁송 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선행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2차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OOO, 2020.6.30.) 이후에는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재차 확인이 되어 그 오류를 치유하거나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오류 사항을 적시하여 보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1.9.2. 청구법인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이하 "쟁점자율점검안내"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2021.10.20.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22.1.17.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 통지'(이하 "쟁점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요청기한인 2022.1.28.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이 쟁점보완요구를 불이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하다. (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이전인 2023.7.24.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8.11. 이를 거부하였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부과처분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3관134, 2024.3.29., 같은 뜻임). 설령 처분청의 거부통지가 불복제기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부통지일(2023.8.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예비적)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미 2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동일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및 국제간접검증 결과 등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7.부터 현재까지 쟁점수출자가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고,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전에 3차에 걸쳐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간접검증 결과 및 불복제기 현황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선행사건 관련 국제간접검증 결과 및 불복제기 내역 OOO (나) 이 건 처분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1.9.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필요할 경우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쟁점자율점검안내를 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7. 청구법인에게 2022.1.28.까지 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3) 처분청은 2021.10.20.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22.2.14. 독일 관세당국에 쟁점검증의뢰를 한 후, 2022.2.21.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자료로는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제간접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와 독일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4) 독일 관세당국은 2022.11.8. 및 2023.3.22. 처분청에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기간을 각각 2023.3.31. 및 2023.5.31.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한 후, 2022.11.15. 및 2023.3.27.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각각 통지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5) 독일 관세당국은 2023.5.30. 처분청에 검증대상 213건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고 원산지신고서가 적정하나, 쟁점원산지신고서 208건은 원산지가 미상이고 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통지하였다가, 2023.6.7. 처분청에 쟁점원산지신고서 208건 중 5건은 원산지 물품이나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였고, 나머지 205건은 원산지가 미상이고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정정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6.2. 및 2023.6.12. 청구법인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6) 처분청은 2023.6.30.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 208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수입신고 64건)에 적용한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7) 청구법인은 2023.7.24. 처분청에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고, 루마니아와 독일에서 'INF 4'에 의한 원산지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산지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1. 이를 거부한 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8) 청구법인은 2023.7.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여부 및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1. 이를 각각 거부하였고(자유무역협정검증2과-OOO), 청구법인은 그 거부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9) 청구법인은 2023.9.7.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4.5.27. 이를 불채택하였다. 10) 이에 처분청은 2024.5.28.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리인 변호사 b은 2025.2.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받은 날'과 FTA 관세특례법․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FTA 관세특례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과 관련하여 한-EU FTA상 회신기간 종료일은 국제간접검증일로부터 10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국제간접검증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법령'(FTA 관세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①물품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2021.12.31. 기획재정부령 제887호로 개정(이하 "쟁점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되어 2022.1.1.부터 시행되었고, 쟁점개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칙은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물품은 그 이전에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쟁점개정시행규칙에 터잡아 쟁점①물품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개정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서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검증의뢰일은 쟁점개정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인 2022.2.14.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한-EU FTA상 국제간접검증의 회신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의 회신기간 연장 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한 FTA 관세특례법․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에는 연장된 회신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①물품은 쟁점개정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수입되었으므로 쟁점개정시행규칙 적용 대상도 아닌바, 쟁점①물품에는 쟁점검증의뢰일부터 10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과 FTA 관세특례법․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과 관련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한-EU FTA의 경우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은 연장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개정시행규칙 부칙 제8조에서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검증의뢰일은 쟁점개정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인 2022.2.14.이므로 쟁점①물품에도 쟁점개정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검증의뢰일(2022.2.14.)부터 10개월인 2022.12.14.이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었으나, 독일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2023.5.31.까지 회신기간이 연장되었고, 독일 관세당국이 2023.5.30.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쟁점①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먼저 도래하는 '회신을 받은 날'인 2023.5.30.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검증회신일(2023.5.30.)부터 1년 이내인 2024.5.28.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선행사건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쟁점처분 이전에 3차례나 원산지조사 및 국제간접검증 결과 부적법한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소송에서도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진실성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나 수정신고 등의 조치없이 지속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및 쟁점생산자 등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어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정․고지받은 세액이 없거나 경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급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발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조심 2015관22, 2015.4.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경정․고지 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2023.8.11.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의 위 거부통지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거부통지일(2023.8.11.)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7.2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제1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제척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128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세액의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3.12.31. 법률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체약상대국에대한원산지확인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협정관세의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6조

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보정이자

②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

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46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12.31. 기획재정부령 제88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체약당사국의조사결과회신기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3조

일반적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체약상대국의조사결과회신기간에관한적용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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