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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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전 등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호스에 붙여 사용되고, 탭·코크·밸브 등에 의하여 물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481호가 아니라 제3924호 등으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1.부터 2019.9.30.까지 싱가포르 소재 A 등으로 샤워기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OOO호(이하 "제8481호"라 한다)로 수출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9.6.7.부터 2024.2.6.까지 환급신청번호 OOO호 등 19건의 간이정액환급(환급액 : 수출금액 만원당 OOO원, 총 환급액 OOO원)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금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제8481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 중 핸드 샤워헤드(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는 HSK 제3924.90-9000호(이하 "제3924호"라 한다, 환급액 : 수출금액 만원당 OOO원), 노출형 샤워헤드(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는 제7324.90-8000호(이하 "제7324호"라 한다, 환급액 : OOO), 매립형 샤워헤드(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는 제8424.89-9000호(이하 "제8424호"라 한다, 환급액 : 수출금액 만원당 OOO원)로 결정하여, 2024.5.3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환급신청번호 OOO호 1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액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848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가정용 위생용품에 해당하며, 건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392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3924호는 가정용 위생용품으로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쟁점①물품은 벽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수전에 연결되어 수전에서 조절된 물을 배출하는 물품으로 제3924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제3924호에는 화장용 세트, 위생 들통, 실내용 변기, 젖병 꼭지, 비누 컵, 수건걸이 등 독립적 위생 물품이 분류되나, 쟁점①물품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제3924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소호가 없으므로 수전이 분류되는 제848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물품은 수전에서 상부에 고정된 파이프를 통하여 샤워헤드까지 물이 공급되면 머리 위로 빗줄기 형태의 물을 배출하는 물품으로 처분청은 금속 재질의 위생용품으로 제7324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전과 샤워기의 결합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샤워헤드는 수전의 기능을 완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수전만의 기능구현을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물품으로 제848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009년 품목분류 결정통지(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147, 2009.9.7., 이하 "쟁점 결정통지"라 한다) 내용에도 "수도꼭지 완제품을 구성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도꼭지 부분품에 해당됨"이라 기재되어 있어 쟁점②물품과 같이 수전만의 기능 구현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물품은 수전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참고로 처분청이 제7324호에 분류되는 사례로 제시한 노출형 샤워헤드의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4과-8514, 2021.10.29.)는 샤워헤드가 아닌 칠자 배수관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사례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③물품(LED 조명기능 포함)은 물을 단순하게 출수시키는 기능을 넘어 노즐의 종류에 따라 레인기능(노출형 샤워헤드 기능), 미스트기능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액체 또는 가루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전에서 한 개의 파이프만 연결되는 노출형 샤워헤드는 빗물처럼 물이 분사되는 반면, 수전에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연결되는 쟁점③물품은 각각 파이프에 연결된 노즐 모양에 따라 레인, 폭포, 안개 형태의 물이 분사되나, 그 기본적 구조와 기능은 노출형 샤워헤드와 동일하다. 또한, 입구수가 3개로 물이 폭포기능 입수구로 들어갈 때 역류방지 밸브가 있어 레인 기능쪽으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물 조절이 가능한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였다며, 물을 단순히 출수시키는 기능을 넘어 노즐의 종류별로 물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여 제8424호로 분류하였다. 역류방지 밸브는 레인기능 노즐로 물이 나가는 것을 막아 물이 집중 분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수되는 파이프에 따른 기능의 구현일 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기기는 아니다. 오히려 쟁점③물품의 폭포기능을 위하여 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를 설치한 이유는 수전에서 폭포기능의 파이프를 선택하여 물이 공급될 경우 다른 기능의 노즐로 물의 흐름을 제어하여 오로지 수전의 폭포기능을 완성시키는 부분품의 역할을 한다. 관세율표 제16부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424호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8424.10호부터 제8424.89호의 물품은 완제품이 분류되는 소호이고 이들의 부분품은 제8424.90호에 분류되는데,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에 의하여 제8481호의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③물품은 제8481호의 수전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며(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같은 뜻임), 쟁점 결정통지는 처분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는 모델․규격이 아닌 물품의 성상과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쟁점 결정통지 물품에 대한 설명과 처분청의 쟁점②물품의 설명이 동일함에도 현재 생산하는 물품과 모델․규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르면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동일물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본질적 기능이 동일하다면 별도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를 신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에 따라 2009년부터 쟁점물품의 세번을 제8481호로 수출신고 및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왔으며, 이를 신뢰한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 또한, 처분청이 공개한 샤워헤드에 대한 분류사례는 플라스틱제 핸드샤워(품목분류4과-477, 2020.1.30., 제3924호)와 LED 내장 매립형 샤워헤드(품목분류1과-694, 2018.2.22., 제9405호)이며, 쟁점②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의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을 나타내며, LED 내장 매립형 샤워헤드도 2018년에는 제9405호로 분류하였다가 2024년에 제8429호로 변경 분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를 신뢰하여 수출신고 및 환급 관련 행정절차의 기준으로 삼았다. 쟁점 결정통지 내용에 "수도꼭지의 손잡이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코크 부분과 결합되어 수도꼭지 완제품을 형성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수도꼭지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OOO Shower Head를 HSK 제8481.90-0000호로 수출신고 및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였다. (라) 쟁점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따라 약 OOO 원 이상의 추징이 예상되어 막대한 경영 애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쟁점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다른 세번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거나 개별환급 신청으로 변경하였을 것이나 쟁점처분으로 개별환급 신청의 기회마저 박탈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마)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세관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세행정이 일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결정통지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신뢰 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동일한 행정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쟁점 결정통지 행위를 처분청이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정 없이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인용하여 품목분류 오류로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조세행정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적절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기업활동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자진신고는 납세자가 본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인데,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며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를 신뢰하여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들어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처분은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다. 관세부과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없이 납세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료제출 요구는 환급금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전 통지의 기산점이 될 수 없고 과세적법 여부 등의 정확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없이 납부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환급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의이고 처분청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가리자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이다. 대법원은 '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쟁점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자료검토 및 과세적정성 판단 등의 사유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데, 과세전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는 건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면 처분청이 자의로 헌법에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과세전통지 없이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샤워를 위해 물을 배출하는 기기'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쟁점①물품은 수전에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물을 배출하는 기기로 노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수되도록 기능한다. 샤워헤드를 통해 나오는 물의 온도ㆍ양은 수전에 부착된 손잡이를 상ㆍ하ㆍ좌ㆍ우로 돌리는 방법으로 수전 내부의 밸브를 조절함에 따라 결정되며, 샤워헤드는 소모품으로 교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핸드샤워의 경우 내부에 필터 등을 장착할 수도 있는 등 그 자체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나, 기능의 목적은 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에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위해 사용하는 위생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품목분류 결정세번 OOO (가) 쟁점①물품은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제39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될 위생용품과 화장용품에 대하여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은 목욕탕에서 사용하며,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플라스틱 물품이므로 제39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②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제732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②물품은 매립형처럼 천정에 매립되지 않고 제품 전ㆍ후면부가 모두 노출되며, 머리 위로 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7324호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호로서 쟁점②물품은 이에 해당하므로 제7324.90-8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쟁점③물품은 '액체 분사ㆍ살포ㆍ분무하기 위한 기기'로 제8424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③물품은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매립형으로 고안되어 물을 여러 형태로 출사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될 기기에 대하여 '분사ㆍ살포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③물품은 물을 단순히 출수시키는 기능을 넘어 노즐의 종류별로 물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액체 분사ㆍ살포ㆍ분무하기 위한 기기로 제84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8481호의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81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수전은 제8481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Shower Mixer Faucet 사례(품목분류 2과-3843, 2014.6.10., 이하 "쟁점품목분류 사례"라 한다)는 물줄기의 세기와 온․냉수를 조절할 수 있는 혼합꼭지 형태의 수전으로 밸브의 원리로 작동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부착된 슬라이딩 바는 수도꼭지와 샤워헤드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체로서 밸브에 주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81.80-1090호(그 밖의 기기)로 분류되었다.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호로 분류되는 기기는 ① 사용 형태 및 용도에 있어서 관(파이프)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붙어 또는 그 속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 등으로서 ② 기능면에서는 액체, 기체 등 유량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제8481호 해설서의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물품이다. ① 형태ㆍ사용면에서는 파이프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호스에 붙어 사용되는 독자적 형태의 물품으로 탭ㆍ코크ㆍ밸브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기능면에서도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이므로 완전히 독립적인 개별 물품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은 제8481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part)'으로 제8481.90호로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품목분류 기준이 아닌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보통 샤워헤드를 수전에 연결하여 사용함에 따라 개별적인 두 기기를 하나의 기기로 오인하여 생긴 오류이다. 수전은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유량의 조절)'이며, 쟁점물품은 '샤워를 위한 위생물품'으로 품목분류상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개별 기기이다. 만약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와 함께 샤워헤드가 제시(수출)된 경우라면 쟁점품목분류 사례와 같이 통칙 제3호에 따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는 규정에 따라 밸브에 주 특성을 인정하여 제8481.80호로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분류기준은 샤워헤드를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한 분류가 아니며, 쟁점물품은 수출신고 시 단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없다. 부분품(part)이란 기기를 직접 구성하며, 부분품 없이는 기기가 자체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를 말한다(관세청 예규 제167호 참조, 2017-07-28,).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481.90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를 직접 구성하며, 쟁점물품 없이는 '물의 세기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여야 하나,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는 쟁점물품 없이 그 자체로 ① 형태ㆍ사용면, ② 기능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은 제8481호의 부분품이 아니다. (나) 제8481호 해설서에 따라서도 쟁점물품은 제8481호에 분류될 수 없다. 제8481호에 분류될 수 있는 부속품(accessory features)에 대해서는 '탭(tap), 밸브 등에 가열이나 냉각을 위한 이중벽, 연결용의 짧은 관(tubing), 샤워용 살수구(shower rose)에 붙인 짧은 관(tube ending), 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 잠금 장치를 갖춘 것'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샤워헤드에 붙은 짧은 관이 수전의 밸브 쪽에 붙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만 제8481호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쟁점물품과 같이 샤워헤드 자체로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제8481호의 부속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81.90호로 한 수출신고 및 환급금신청의 '수리'를 들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가) 쟁점 결정통지와 수리행위가 신뢰를 형성한 관행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샤워헤드에 대해 각각의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쟁점 결정통지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수입신고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처분청의 '수리행위'를 납세자의 신뢰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를 신뢰한 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 결정통지의 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청구법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쟁점 결정통지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며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으로서는 동일성 확인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개한 샤워헤드의 품목분류 사례를 통해 충분히 그 판단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기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약 15년 동안 동일물품의 증명이 어려운 쟁점 결정통지의 분류사례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귀책이 존재한다. 간이정액환급의 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또한 그 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심사가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관세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도 없이 지금까지 환급을 진행해온 것은, 사실상 업무처리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③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시 역류방지 밸브를 조절기기의 특별한 부품으로 보아 제8424호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③물품은 노즐의 종류에 따라 레인 기능, 미스트 기능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품을 사용하였기에 액체를 분사ㆍ살포ㆍ분무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적법한 분류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역류방지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출수의 기능상 부가적으로 부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8424호로 분류되는 근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 (다) 과다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1일 10만분의 39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다환급가산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과다환금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쟁점처분은 실체적ㆍ절차적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 생략의 기산일 즉, '통지하려는 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2024.2.16.을 '징수하려는 내용을 통지하려는 날'로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쟁점처분은 환급특례법 제14조 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환급금의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환급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환급금의 사후심사를 통해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의 결과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과세전통지 생략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자료요청 제출일은 심사기간 중으로서 과세처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통지하려는 날'로 볼 수 없다. 이에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라도 (그 징수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야 하며, 환급금의 사후심사가 완료되어 부과처분이 이뤄지는 날을 '통지하려는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24.2.26. 최초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이 시점에 처분청이 과다환급여부를 결정한 후 과세전통지를 했어야 함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4.2.28. 사후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처분청은 제출자료의 검토도 없이 과다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 도리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이 건 자료제출 요구는 과다환급금 징수의 목적이 아닌 환급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2024.2.26.이 과세전통지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쟁점처분이 과세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의 내용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정하고 있다. 즉,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전통지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 등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1.90-0000호(간이정액환급액 OOO원)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재질과 형상 등에 따라 각각의 품목번호(간이정액환급액 OOO원∼OOO원)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③ 쟁점처분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샤워 수도꼭지의 부분품인 '샤워헤드'로 형태ㆍ사용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2> 쟁점물품의 사진 등 OOO (나) 청구법인은 2024.5.3.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을 받았다. <표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 결정통지(2009.9.7.)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샤워헤드가 제8481호의 부분품에 분류되지 않고, 각각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며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사례를 제출하였다. <표4> 유사물품 국내 분류사례 OOO (마) 청구법인은 기능이 없는 관 연결구나 수도꼭지 핸들이 제8481호로 분류된 사례를 아래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유사물품의 제8481호 분류사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8481호의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하고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전 등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호스(관)에 붙여 사용되고 탭․코크․밸브 등에 의하여 물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수전과 같이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라기보다 샤워용 위생물품으로 보이며, 수출 시 밸브로 물을 조절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고 별도 샤워헤드로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쟁점①물품을 제3924호로, 쟁점②물품을 제7324호로, 쟁점③물품을 제8424호로 각각 분류하여 관세환급액 등을 부과한 이 건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결정통지 대상물품은 규격, 구동방식, 형태, 가격, 기능 등에 있어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엑셀자료 및 물품 사진 등은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임),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481호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기능 및 특성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해 오고 있는 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금 지급만을 두고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약 15년 전의 쟁점 결정통지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481호로 수출신고하였을 뿐 쟁점처분이 있기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통지 등의 적법절차 없이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환급신청번호 OOO호 1건(2019.6.7.)에 대하여 2024.5.31. 통지한 처분으로 이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3항,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3항, 제12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3811호)]
자. 폴리글리콜ㆍ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39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ㆍ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카.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파. 제46류의 조물ㆍ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ㆍ모자류ㆍ우산ㆍ양산ㆍ지팡이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ㆍ조립식 건축물)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ㆍ단추ㆍ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ㆍ빗ㆍ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ㆍ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ㆍ진공플라스크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ㆍ펜ㆍ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HSK 품 명 비고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 10 00 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90 기타 10 00 비누접시와 통 20 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90 00 기타 쟁점①물품 제 73류 철강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총 설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cast iron)을 포함한다]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01호부터 제7324호까지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와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나 제83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 HSK 품 명 비고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목욕통 21 00 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29 기타 10 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90 00 기타 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0 00 화장용 세트 80 00 기타 쟁점②물품 90 00 부분품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소호주;
3. 소호 제8481.20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예:감압형,체크(check)형
. 소호 제8481.20호는 제8481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HSK 품 명 관세율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00 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4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 그 밖의 기기 82 00 00 농업용이나 원예용 89 기타 10 00 반도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 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90 00 기타 쟁점③물품 HSK 품 명 관세율 8481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10 00 00 감압밸브 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10 00 유압 전송용 밸브 20 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30 00 00 체크(논리턴)밸브 40 00 00 안전밸브 80 그 밖의 기기 90 00 00 부분품 쟁점물품 (청구법인)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 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 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 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① 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5)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검사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40호, 현재폐지)
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라. "Spare part"는 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 39.24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924.90 –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ㆍ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컵ㆍ티포트스텐드ㆍ테이블매트ㆍ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 (C) 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ㆍ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들통(Sanito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 도쉬캔ㆍ세안컵ㆍ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ㆍ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고리 및 목욕탕ㆍ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ㆍ못ㆍ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 또는 이 호에는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때때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불문) 테이블 또는 화장품의 컵(손잡이 없는 것)도 분류한다. 다만,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손잡이가 없는 컵은 제외한다(제3923호). □ 73.24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 설거지와 세면대(스테인리스강의 것에 한한다) - 목욕통 7324.21 --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24.29 -- 기타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ㆍ판ㆍ후프ㆍ스트립ㆍ선ㆍ와이어 그릴ㆍ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ㆍ단조ㆍ천공ㆍ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타의 재료로 된 뚜껑ㆍ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욕조ㆍ비데(bidets)ㆍ좌욕통ㆍ발씻는 대야ㆍ싱크ㆍ세수대야ㆍ화장용세트, 비누접시와 스폰지바구니, 세액캔ㆍ위생통ㆍ소변기ㆍ요강ㆍ침실용변기ㆍ수세식변기와 수세식물통(기계장치, 타구, 화장지홀더의 장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310호의 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94류에 해당하는 소형의 벽에 거는 의약품과 화장품 캐비닛 및 기타가구 □ 84.24 -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24.2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424.30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기타의 기기 8424.81 --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8424.89 -- 기타 842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다양한 재료(예를 들어, 돌ㆍ복합물ㆍ고무ㆍ유리ㆍ금속)를 정밀하게 절단하도록 설계된 수압(water-jet) 또는 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음속의 두 배부터 세 배까지의 속도로 물이나 미세한 연마제와 혼합된 물의 흐름으로 3,000bar부터 4,000Bar 까지 압력에서 작동된다(제8456호). (E) 관 개 시 스 템 이들 관개시스템은 여러가지 독립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Control station(망으로 된 여과기ㆍ비료주입기ㆍ계량밸브ㆍnon-return밸브ㆍ압력조절기ㆍ압력게이지ㆍ배기구 등), (ii) 지하배관시설(control station에서 관개지역까지의 송수용 배관선과 지선) 및 (iii) 지상배관시설(drippers가 붙어있는 dripper line) 이러한 시스템은 제16부 주 제4호의 의미에 해당하는 functional units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이 부 총설 참조). 부 분 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ㆍ스프레이노즐ㆍ랜즈(취관(吹管)) 및 난류 스프레이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 제8479호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아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 제8481호 -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 감압밸브 8481.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8481.40 - 안전밸브 8481.80 - 그 밖의 기기 8481.90 - 부분품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과 서모스탯(thermostat)․매노우스타트(manostat)․그 밖의 제9026호나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이나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탭․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예: 배출 콕(drain cock)을 갖춘 액체형 압력계]나 제9032호에 분류한다. 원격제어장치의 경우에는 탭(tap)․밸브 등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비경화가황고무․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이나 냉각을 위한 이중벽 ; 연결용의 짧은 관(tubing) ;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tube ending) ; 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 ; 잠금 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탭(tap)․코크(cock)․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이나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제8412호)․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와 비자동식의 그리스용 니플(nipple)(제8487호) 등이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감압밸브(pressure-reducing valve)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 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diaphragm)․벨로우(bellow)․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나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 실린더(cylinder)나 내압용기나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나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나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나 그 밖의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나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탭․밸브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나 제9026호에 해당한다.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 여러 형태
감압형․체크(check)형등
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탭(tap)․코크(cock)․밸브(valve)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제4016호)․도자제의 것(제6903호나 제6909호)이나 유리제의 것(제7017호와 제7020호) (b) 수채․변소․목욕탕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하는 폐수용의 U자형 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c) 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d) 증기에 의하는 인젝터 펌프(injector pump)와 이젝터 펌프(ejector pump)(제8413호) (e) 공기식 분무기(제8424호) (f) 공압식의 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g) 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제8468호) (h) 아이스크림․주류․밀크 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탭(제84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