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등

관세법 제42조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쟁점FTA"라 한다) 등에 따라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라 하고, TRQ에 적용되는 쟁점FTA 협정관세율을 "TRQ 추천세율"이라 한다)의 수입자 결정․물량 배정 및 TRQ 적용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한-호주 FTA TRQ 추천요령"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한-캐나다 FTA TRQ 추천요령"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한-EU FTA TRQ 추천요령"이라 하고, '한-호주 FTA TRQ 추천요령' 및 '한-캐나다 FTA TRQ 추천요령'을 포함하여 "쟁점추천요령"이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쟁점추천요령에 따라 맥아의 수입권 배분 및 TRQ 적용 추천대행기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맥주의 제조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OOO 소재 법인인 OOO(이하 "AAA"라고 한다)의 완전자회사로, OOO 소재 AAA 그룹의 원재료 조달 전문회사인 OOO(이하 "BBB"라 한다)와 맥아 등 원재료에 대한 조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BBB는 호주, 캐나다, EU 등지에 소재하는 CCC, DDD, EEE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과 맥아의 가격,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조건 등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청구법인은 맥아를 직접 수입한 후, 쟁점FTA에 따른 TRQ 추천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거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3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 WTO 미추천양허관세율(269%)을 적용받아 수입통관을 하고 있다. 또한, 쟁점FTA에 따른 TRQ 추천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된 맥아를 아래의 업체들로부터 구매하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FFF 주식회사(이하 "쟁점①유통업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맥아 수입 및 수제 맥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GGG(이하 "쟁점②유통업체"라 한다)와 주식회사 HHH(이하 "쟁점③유통업체"라 한다)은 맥아 등의 수입 오퍼상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III(이하 "쟁점④유통업체"라 한다), JJJ(이하 "쟁점⑤유통업체"라 한다) 및 주식회사 KKK( "쟁점⑥유통업체"라 하고, 쟁점①․②․③․④․⑤유통업체를 포함하여 "쟁점유통업체"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전직 직원이 설립한 신생기업으로, 모든 매출이 쟁점물품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다.
라. 쟁점유통업체는 유통공사로부터 쟁점FTA에 따른 맥아의 TRQ 수입권을 배분받은 후, 맥아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위 확보한 수입권으로 맥아를 납품하기로 하고, 쟁점수출자와 계약하여 2018.7.6.부터 2023.7.5.까지 맥아 67,0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6건으로 TRQ 추천세율(0%)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을 전량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5.15.부터 쟁점유통업체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3.7.6.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질적 화주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저율의 TRQ 추천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 쟁점유통업체로 하여금 FTA TRQ 수입권을 배분받아 TRQ 추천세율(0%)로 수입통관하게 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24.1.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147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25. 청구법인에게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40%(부가가치세 가산세는 60%)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등 129건에 대해서는 가산세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등 18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또한, 2024.1.3. 발급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2024.4.25. 청구법인에게 OOO원으로 기재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행위" 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관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40% 가산세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60% 가산세(이하 이들 가산세를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닉․파기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 열거한 이중 송품장․이중 계약서 등 허위문서의 작성․수취, 심사자료 파기, 거래 조작․은폐, 기타 포탈․환급․감면 목적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화주(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적으로도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동일한 수입 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 관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번복하여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결국 이 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화주 판단 및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후적 평가일 뿐이며,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정당화하는 수준의 '부정한 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나) 이 건 거래는 글로벌 기업의 생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①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유통업체를 개입시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② 그 과정에서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의 발행은 허위로 작성한 것과 다름없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를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유통업체 및 쟁점수출자까지 포함된 거대하고 조직적인 '3자간 통정'을 전제로 하는데, LLL이나 MMM와 같은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 기업인 쟁점수출자가 오로지 한국 내 맥주 제조업체(청구법인)의 관세 절감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대외적 신인도를 걸고 선적서류를 조직적으로 조작할 경제적 유인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일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은 형사기소에서 특정된 포탈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건과 동일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관세포탈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포탈금액을 WTO 협정세율 3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하였다. 검사는 적어도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의 범위를 0% 적용분과 30% 적용분 사이의 차액으로 특정한 것이다. 반면, 이 건처럼 FTA 미추천 협정관세율(67%〜179.4%)을 적용하여 추가로 확대되는 세액 부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세율적용 순위․요건 해석의 문제에 가깝고, 이 부분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조작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이 건 거래는 FTA TRQ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거래이다. (가) TRQ는 시장접근물량 한도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관세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맥아는 맥주의 주원료로서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이 극히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산 맥아는 소량으로 매년 한국주류산업협회를 통해 전량 수매되어 국내 생산자 보호 기능은 사실상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초점은 시장접근 보장에 있다. 그 결과 맥아 TRQ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여 1/N 균등배분'되는 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무상 국내 업체들은 TRQ 추천세율(0%) 물량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WTO 양허관세율(30%)로 충당하며, WTO 양허관세율 물량은 수요를 초과할 정도여서 국내 맥아는 사실상 전부 0% 또는 30%로 수입되고, 269% 기본세율 적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FTA 협정상 FTA TRQ 물량은 매년 확대되어 EU․캐나다산은 2026년부터, 호주산은 2028년부터 물량 제한 없이 전량 관세율 0%가 적용되므로, 향후에 이 건과 같은 논쟁은 생길 여지가 없다. (나) TRQ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입 후 다른 업체에 대한 판매도 허용된다. 농수산물 TRQ 수입권 할당은 ① 국영무역(정부지정기관만 수입), ② 수입권 공매(입찰 낙찰자가 수입), ③ 수입권 배분(신청업체 간 균등배분)으로 나뉘는데, 맥아는 수입권 배분에 해당한다. 수입권 배분 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실수요자'만 신청 가능(예 : 식용대두)하여 배분받은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TRQ 위반(참가자격 박탈․형사처벌 등 제재)이 되나, 맥아는 실수요자 제한이 없는 품목이어서 수입 후 다른 업체에 판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이 건처럼 쟁점유통업체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 판매할 목적으로 TRQ 추천세율로 수입한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제도상 제한 없이 허용된다. 실제로 쟁점유통업체는 추천서 신청 시 '판매처 : 타 제조사'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 판매 예정 사실을 그대로 밝혔고,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유통공사가 이를 승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건 거래로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FTA TRQ 수입권은 신청업체들 사이 1/N 균등 배분이고, 신청업체가 늘면 개별 배분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타인 판매가 허용되므로 쟁점유통업체 외 다수 업체도 신청․배분을 받아 맥아를 수입해 국내 맥주 제조업체에 판매해 왔고, 맥주 제조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맥아를 구매해 왔으며, 이는 TRQ 제도의 구조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래이다. FTA별 연도별 시장접근물량 한도 내에서는 어차피 관세율이 0%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유통업체가 수입한 물량을 구매하더라도 국가 관세 세수에는 영향이 없고, 무관세로 수입된 물량이 국내 제조사들 사이에서 어떤 비율로 소비되었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2026년 또는 2028년부터는 해당 원산지 맥아 전량이 물량 제한 없이 0%가 되어 관세 세수 문제는 더욱 성립하기 어렵다. (3) FTA TRQ 제도상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추징을 할 수 없다. (가) 이 건 거래를 조세회피 우회거래로 보아 징벌적으로 추징하면 법질서가 상호 충돌한다. 맥아는 TRQ 중에서도 가장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이 건 거래는 제도가 예정․허용하는 형태이며, 쟁점유통업체는 그 취지를 명시해 추천을 신청했고 유통공사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용된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하여 징벌적으로 추징하면, 한편에서는 허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수범자의 기준이 흔들리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 (나) 이 건의 거래의 경우 TRQ 요건 위반이 없다. TRQ 세율 적용 후, 추징․형사처벌이 문제된 사례들은 TRQ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경우였다. 반면 맥아는 추천 요건에 실수요자 제한이 없고, 수입 후 타인 판매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 건의 FTA TRQ 수입권 배분은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1업체만 배분한다'는 중복참가금지 규정이 있으나, 이 건은 중복참가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은 TRQ 요건 위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 관세 세수에 영향을 준 사실도 없어, 추징이나 처벌의 필요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다. 만약 거래형태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면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한하거나 명문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명문 규정도 없이 사후적 해석으로 이 건 거래를 조세회피 우회거래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마이너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24.1.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147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그 후, 처분청은 2024.4.25.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과세처분 (18건) 및 과세전통지(129건)을 하면서, 수입신고 147건에 대하여 OOO원의 마이너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수입재화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자가 외국(수출국)에 있으므로 법령상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자가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납부한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환급) 받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최초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를 납부하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해당 금액만큼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이 건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국내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의한 납부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신고하여 세관장이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등의 경우에,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 세액 부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미발급사유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는 없다는 판단하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동일한 수입 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 관계의 변경이 없음에도 기존 판단을 번복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쟁점②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즉 이미 수입 당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발급된다. 하지만, 세관장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게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미발급사유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부가가치세를 최초로 징수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미발급 사유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이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미발급 사유나 취소 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매팀 부장 등은 부정행위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구매팀 부장은 구속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관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함으로써 자신을 은폐하여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바(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09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TRQ 추천서 부정 발급을 주도하였다. 청구법인은 맥아 FTA TRQ 배분이 신청 업체 수로 1/N 균등 배분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6개의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FTA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게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6배의 0% 관세 할당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운영하였다. 실제 청구법인이 2017.1.2. 쟁점②유통업체(주식회사 GGG)를 통해 쟁점수출자 LLL에 거래 구조를 처음 제안하였을 때, LLL은 2018.3.6. '에이전시 명의로 수입하는 방식이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청구법인 법무팀에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마련하여 LLL의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아가 LLL이 법률적 위험을 이유로 협조를 주저하자 구매 중단 압박을 가하고, LLL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유통업체가 맥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대금결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며 협조를 강제하였다. 쟁점유통업체 역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쟁점⑥유통업체(주식회사 KKK)는 쟁점수출자에게 'OOO'라고 기재하였고, 쟁점⑤․⑥유통업체는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중개업자로서 계약한 것이며 수입물품의 단가․수량․품질․스펙 문제에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수출자와 가격협상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가장거래의 목적이 관세 포탈을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다. 청구법인 내부품의서에는 'we can save 30% of import tariff'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8.6.26. 청구법인 직원이 BBB 담당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2019년 절감사업 목록의 첫 번째 항목으로 "더 많은 쟁점유통업체를 이용한 FTA 물량 증가(Increase of FTA volume with more agency)"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행위를 AAA 그룹 차원의 비용절감 우수사례로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청구법인 직원도 '전 세계 AAA 내 각 국가의 계열사에서 비용절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데, 이 케이스를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23.5.17. 청구법인 직원과 쟁점④유통업체(III)의 대표자 NNN 간의 전화 통화에서도 NNN이 '관세 제대로 내면 얼마야'라고 묻자, 직원은 '1년에 절감하는 것만 OOO에서 OOO이에요'라고 말하여 이 건 거래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관세 절감임을 알 수 있고, 쟁점④유통업체 역시도 이 건 거래가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구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B/L을 포함한 모든 무역서류의 수하인(Consignee)․납세의무자를 처음부터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기재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쟁점수출자 LLL에 이메일로 모든 서류상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②유통업체(주식회사 GGG)를 수입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무역서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LLL의 담당자가 작성된 무역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자, 청구법인의 직원 PPP은 '쟁점유통업체는 QQQ가 계약한 포워더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포워더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고 회신하며 무역서류의 수령 경로까지 우회 설계하였다. PPP은 2018.8.21. 쟁점수출자인 RRR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상의 최종 수하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우리의 쟁점유통업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자신이 실제 화주임이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무역서류의 수령 경로까지 우회 설계하였고, 포워더인 SSS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선사는 쟁점유통업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쟁점유통업체가 선적한 맥아에 대해 선사에서는 청구법인의 맥아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TTT 선사와 운임 협상 시 쟁점유통업체 물량 전체를 청구법인 물량인 것처럼 하여 허위로 협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각 쟁점유통업체의 FTA 할당관세 배분 결과를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될 화주 자체를 직접 결정하였다. 특정 쟁점유통업체의 FTA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초과하는 선적이 발생하면 다른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수입통관을 변경하고 B/L 양․수도 계약을 주도하였으며, 이 양․수도에서 쟁점유통업체 사이에는 실질적인 대금 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3.5.15. 처분청의 관세조사 개시 이후에는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선적 예정이었던 맥아를 일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MMM(DDD)에게 'Lot 번호를 KKK․UUU․VVV과 같은 회사명으로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QQQ가 직접 수입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화주 결정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쟁점유통업체는 수입신고서상 명의를 빌려주는 수동적 역할에 불과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는 BBB가 체결한 기본계약(Master Contract)에 의해 맥아의 구매자가 청구법인임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 기본계약서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계약상 주문 맥아에 관한 법적 권리는 AAA 계열사 내에서만 양도․이전될 수 있어 쟁점유통업체에게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2018.3.27. 청구법인의 법무팀․구매팀 및 쟁점①유통업체(WWW 주식회사)가 회합하여 쟁점유통업체가 수입자로 보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① 수입가격 결정 시 청구법인의 관여 없이 쟁점유통업체와 쟁점수출자 간의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처럼 꾸밀 것, ② 이를 입증하기 위한 허위 가격견적서(RFQ)․구매주문서(PO)․계약서를 구비할 것, ③ 쟁점유통업체의 도메인으로 쟁점수출자와 커뮤니케이션할 것, ④ 쟁점수출자의 협조를 구할 것, ⑤ 쟁점유통업체와 청구법인 간 거래가격 결정 시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입증 서류를 구비할 것, ⑥ 수입통관 후 쟁점유통업체 자사 시설에서 보관․재고관리를 수행하는 외관을 만들 것 등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 과정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유통업체의 수입신고 행위를 '구매대리거래'로 지칭하였고, 쟁점유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는 우려까지 제기하였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구조 자체가 가장행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음(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9.20. 최초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사유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거 없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최초 수입신고 시에 발급되는 것인데, 이 건에서는 최초 수입신고 시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면서 관세율을 함께 변경하면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신고 시에도 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며, 그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에게 발행됐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할당물량을 추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쟁점유통업체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수입 당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발행되었을 뿐, 실질은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이며, 납세의무자 및 세율의 변동에 따라 청구법인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음(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처분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음(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관세조사결과 통지서(2024.4.25., 일부발췌)>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동사의 거래행위는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예정입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수입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수입세금계산서(일부 발췌)>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관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 처분청을 속이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맥아의 FTA TRQ 배분은 신청 업체 수로 1/N 균등 배분 방식으로서 더 많은 신청 업체를 동원할수록 더 많은 TRQ 물량의 배분 및 적용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족 할당물량을 확보하고 TRQ 물량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6개 쟁점유통업체 명의로 FTA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았던 점, 청구법인 내부품의서에 'we can save 30% of import tariff'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목적이 쟁점유통업체를 통한 관세 절감이라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선하증권(B/L) 등 무역서류 상에 수하인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유통업체로 기재하도록 쟁점수출자에게 지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TRQ 추천세율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관12․56․157(병합), 2026.6.3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미발급 사유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4.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발급한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쟁점유통업체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제외하고, 2024.1.3.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화주)로 보아 경정․고지한 금액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청구법인을 수입자로 변경하고 세액을 추가하는 등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이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행위가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 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협정관세율) ⑦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46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 (제271조 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사
나.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다. 「관세법」 제255조의2 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3. 「관세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 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