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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35
결정일2025-06-19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270조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35 (2025.06.19)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문확인서, 구매내역 등과 함께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실구입가와 수입신고서를 대조하여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270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7.부터 2023.5.30.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입신고서 OOO호 등 841건으로 와인 8천여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미화 OOO 달러 상당에 비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와인의 수입신고 금액(미화 OOO 달러 상당)이 현저히 낮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5월경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와인을 발송하여 달라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5.1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각의 관세포탈죄별로 포탈세액을 산출하는 과세가격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2) 조세포탈범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결과인 포탈세액으로 법익의 침해 정도가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보다 포탈세액이 죄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포탈세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에 따른 포탈세액은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만약 포탈세액의 특정 없이 조세포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관세포탈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신고 행위별로 그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가 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저가신고의 의심이 있더라도 포탈세액의 특정과 관련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경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11.

6. 선고 2014노38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4) 법원은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어 포탈세액을 경정․고지한 사건에 대하여 위 (3)과 같은 형사판결 결과를 유력한 근거로 행정사건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11.21. 선고 OOO 판결). 위 판결에서 해당 건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위 서울고등법원 2014.11.6. 선고 OOO 판결)에서 실제 구입가격에 대한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이 처분 당시 특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5) 이 건 처분의 경우도 수입신고 매 건마다 수입신고 금액과 다른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각각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이 수입신고 1건마다 특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포탈세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6) 또한, 처분청 소속 관세조사요원 a이 2025.2.6. 청구인의 형사소송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쟁점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가) 관세조사요원 a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특정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의 관세포탈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실제 지급한 가격과 허위로 신고한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을 구해야 한다. 그 신고가격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추출하였고, 실제 구입한 단가, 수입 수량 및 금액은 청구인과 b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통해 특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이어서 검사가 "이 단가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것이라는 말이지요"라고 질문하자, 관세조사요원 a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압수한 자료에서 추출해서 그걸 병합해서 산출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압수한 자료'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압수한 자료에 피고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를 이메일로 발송해서 그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메일 자료에는 그 증거물이 있고, 청구인이 해외 판매자와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메시지 내역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이메일로 수신한 와인 주문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 해외 판매자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실제 인보이스 등을 확보하였고, 처분청이 실제 구입가격 자료만으로 정확히 특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증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압수한 자료, b에게 압수한 자료, 허위작성 인보이스 이메일 자료,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특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처분청 답변서 및 입증자료는 처분청이 특정한 결과물인 범죄일람표만 있을 뿐, 범죄일람표의 수입신고 매 건마다 각각 어떤 자료로 특정하였는지, 즉, 예컨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b에게 압수한 자료, 청구인에게 압수한 자료 중 어느 것으로 특정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위 어떤 자료로 특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자료는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마) 처분청은 검사가 처분청이 특정한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범죄금액은 특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답변서와 증인신문 증언의 내용이 달라 특정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 위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별로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확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와인 주문확인서를 통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였다.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이메일로 수신한 주문확인서 중 청구인이 2019.6.4. 엑스트라 와인 쇼핑몰로부터 수신한 주문확인에서 따르면, 청구인이 주문번호 29932호로 주문한 'A' 와인 2병을 홍콩달러(HKD) OOO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실제 구입가격)되나, 해당 이메일 하단에는 청구인이 위 와인 2병의 품명을 B으로 조작하고, 가격은 HDK OOO달러로 조작한(under-value) 인보이스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자료(위 이메일 자료)와 화물·통관진행정보상 B/L(AWB)번호(OOO와 주문번호(OOO)를 근거로 수입신고서 OOO호(2019.6.7.)로 'A' 와인 2병을 수입한 것으로 특정하였고, 동 수입신고서에는 위 이메일 하단부분에 청구인이 요청한 허위품명 및 허위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을 임의제출 받아 전자증거물로 이미징하여 압수하였고, 동 구매내역에는 주문번호, 주문일자, 구매처, 품명,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던바, 이를 통해 실제구입가격(총 HKD OOO달러)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과 화물·통관진행정보상 B/L(AWB)번호(OOO), 주문번호(OOO) 등을 근거로 수입신고서 OOO호(2021.9.2.)로 해당 와인 6병을 수입한 것으로 특정하였고, 동 수입신고서에는 실제 구입가격(총 HKD OOO달러)과 달리 허위가격(총 HKD OOO달러)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동 이메일에 첨부된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판매주문서(Sales Order)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 등을 특정하였다.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2020.12.10.자 이메일 제목에 주문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이메일 본문에 Total $OOO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이메일에 첨부된 판매주문서에는 주문번호(OOO)와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던바, 이를 통해 실제 구입가격(총 HKD OOO달러)을 확인하였다. 또한, 판매자가 2020.12.11. 청구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전날에 보낸 이메일과 동일하게 메일 제목에 주문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동 이메일 본문에 해당 주문번호에 대한 운송장 번호(Tracking No.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은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이메일에 첨부된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판매주문서 등을 통하여, 화물·통관진행정보상 B/L(AWB)번호(OOO)를 근거로 수입신고서 OOO호(2020.12.15.)로 해당 와인 6병을 수입한 것으로 특정하였고, 동 수입신고서에는 실제 구입가격(총 HKD OOO달러)과 달리 허위가격(총 HKD OOO달러)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가) 내지 (다)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 자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를 하나하나씩 대조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해당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한 쇼핑몰 상호, 주문일자, 주문번호, 수입신고서상 허위로 작성한 신고가격 및 실제 물품원가 등을 상세히 표시함으로써 과세가격 특정의 근거 및 포탈세액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에 배송 운임을 가산하고, 할인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물품가격(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로 신고한 과세가격과의 차액에 해당 관세율(15%, 0%)를 곱함으로써 포탈세액 전부를 특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별로 포탈세액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청구인에게 확인하게 하고, 포탈세액을 특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설명을 듣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고, 포탈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2019.6.7.부터 2019.12.25.까지 수입한 수입신고서 OOO호 등 32건에 대한 제세 OOO원을 2024.5.19. 처분청에 납부하기도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별로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포탈세액의 특정은 관세포탈죄 구성의 필요적 요건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의 성립과 공소의 제기조차 불가능한 것인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형사소송 1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포탈세액을 특정하지 못하여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매 건별로 실제 지급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6.7.부터 2023.5.30.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이가 큰 것을 인지한 후, 2023년 5월경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6.17. 청구인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형사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별로 포탈세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이메일로 수신한 와인 주문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 및 판매자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실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압수한 자료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구입한 일자, 주문번호, 품명, 구매가격 등 구입내역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던바, 위 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고 포탈세액을 확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청 관세조사요원의 증언과 처분청의 답변서는 일치하지 않고, 여전히 수입신고 매 건별로 그 근거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요건 입증책임을 가진 처분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각 수입신고 매 건별로 포탈세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와인 주문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내역을 임의제출 받아 전자증거물로 이미징하여 압수한 내역, 해외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동 이메일에 첨부된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판매주문서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 등을 특정한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 자료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를 각각 대조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해당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한 쇼핑몰 상호, 주문일자, 주문번호, 수입신고서상 허위로 작성한 신고가격 및 실제 물품원가 등을 상세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 특정의 근거 및 포탈세액에 대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매 건별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3. 제241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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