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신고인에게 저가의 과세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신고인에게 저가의 과세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형식상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과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외국 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명목상 법인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므로 재조사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5항제1호 / 관세법 제30조 제2항제2호
주문
마산세관장이 2024.7.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A의 설립배경, 인적․물적시설 존재 여부, 사업활동 등을 포함하여 A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법인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6. 중국 국적의 외국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함께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목적으로 영국 소재 A(이하 "A"라 한다)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고, A는 국내 12개 오픈마켓에 입점한 후 중국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관세 등 포함 가격으로 게시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8. 청구인 및 국내 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를 「관세법」상 밀수입 등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국내 12개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수령하여 국내 구매자를 화주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인(관세사 등)에게 저가의 과세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고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16.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한 후, 2024.7.25.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2.3.28.부터 2023.10.14.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414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A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국내 12개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5년 전 중국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a의 제안으로 2021년 말부터 2023년 7월까지 A에서 한국의 오픈마켓 입점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2023.7.15.부터 국내 법인인 ㈜B의 팀장으로서 국내 구매자가 반품한 물품에 대한 반품관리 및 고객 Q&A 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7.15. ㈜B와 연봉총액 OOO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로부터 배당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은 A의 오픈마켓 입점계약을 도와주는 역할은 수행하였으나, 사업전반의 모든 결정권은 a이 가지고 있었고, 통신판매계약서, 보안관리 약정서 등 모든 계약은 A와 오픈마켓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의 오픈마켓에서의 물품내역 등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자가 구매주문을 하면 A 중국 사무소에서 확인하므로 청구인이나 ㈜B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나) 청구인은 A와 ㈜B의 실제운영자나 공동대표가 아니다. 청구인은 2021.12.6. A를 설립할 때 a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A의 주식지분이 a 75%, 청구인 25%였으나, 실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은 없으며, 2024년 1월경 청구인의 지분 25%는 없어지고, a의 주식지분이 100%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a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회사경영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A의 주식 초기지분 25%만 가지고 있었을 뿐, A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권은 A의 대표이사인 a이 가지고 있었다. 청구인은 a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오픈마켓 입점을 도와준 것이 전부이고, A나 a 등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2023.3.27. 사업자로 등록한 ㈜B의 대표이사는 a이고, 청구인은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다. 상기 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며, 이 중 a이 OOO원, 청구인이 OOO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투자한 것이 아니라 2023.2.10. a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 자금이고, 이 후 2023.2.13. 청구인이 다시 a 계좌로 위 금액을 반환해 주어 청구인이 ㈜B 설립에 실제 투자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B의 역할은 구매자가 반품한 물품에 대한 반품관리 및 고객 Q&A응대 업무이며, 동 사의 대표이사인 a이 A 중국사무소에 대부분 상주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a을 대신하여 ㈜B의 관리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다. 한자사전에서 "업자(業者)"의 의미는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대표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A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며, A에서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A 설립 당시 청구인은 C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입시준비(2021년 가을~겨울) 및 동 대학원 MBA(e커머스) 과정(2022.3.1.~2024.8.21.)에 다니면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는 A의 대표인 a이지 청구인이 될 수는 없다. (라) ㈜B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대표이사도 a이다.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B는 구매대행업을 하거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B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사례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B가 2023.7.15. 체결한 근로계약서(이하 "쟁점근로계약서"라 한다)가 허위 서류라는 의견이나, a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근로계약서를 허위로 판단하는 것은 논리를 비약한 처분청의 억지에 불과하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은 부적정하다. (가)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오픈마켓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거래에서 판매자는 A이고, 수입자(실제 화주)는 국내 구매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국내 구매자가 수입자(실제 화주)가 아니고,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 A 또는 ㈜B를 수입자(실제 화주)로 보았다면 쟁점거래는 수입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은 A가 중국 소재 'D'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되어 동 가격에 운송관련비용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A가 'D'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E" 모델은 개당 미화 OOO달러(USD), "F" 모델은 개당 OOO달러, "G" 모델은 개당 중국 위안화 OOO위안(CHY, 한화 OOO원 상당), "H" 모델은 개당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으로 모두 150달러 미만의 목록신고 대상으로 관세 등이 비과세된다. (나)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오픈마켓에 등재된 "F" 블루투스의 경우 'F 블루투스 스피커/관부가세 포함', 'OOO원', '무료배송'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OOO원에 판매자 A가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주소지까지 발생한 운송비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이와 같이 오픈마켓의 물품가격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특송업체 대행수수료, 세관지정장치장 보관료 및 입출고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두에서 지정장치장까지의 운송료, 통관 완료 후 구매자 주소지까지의 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 발생 비용 등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수입자(국내 구매자)별 제반 발생비용을 기관이나 물류업체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이다. (가)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자로서 쟁점물품의 연대납세의무자이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확보된 증거자료 및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사이버몰에 해당하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업체(일부 오픈마켓에서는 "I", "A"로 병행 표기)로 입점하여 구매자들에게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수입 화주(국내 구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의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수입통관 과정에서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021.12.6. 전자상거래 유통업을 목적으로 영국법인 A를 중국 국적의 a과 함께 공동출자하였다(a 지분율 75%, 청구인 지분율 25%). 연대납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연대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부과고지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세액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B 설립시(2023.3.20.) 작성된 주주명부와 2023.2.15. 발기인회 의사록에서 청구인이 발기인 자격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 명함에도 자신을 ㈜B의 최고운영책임자인 'COO'(Chief Operating Officer)로 소개하고 있다. 청구인 휴대폰 포렌식 자료의 2023.3.8. 코리아센터 국내소싱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보면, 청구인 직위는 A 및 국내 법인 ㈜B의 COO(Chief Operating Officer의 약자, 최고운영책임자)/ 운영이사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업무 범위는 해외직구·역직구·수입·수출이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해외 명품, 명품화장품, 디지털 가전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중국에도 상주하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2022.3.28.~2023.10.14.) 중 약 303일을 중국(선전)에서 체류하며 쟁점물품의 구매대행업무를 주도하였다. a과 A 설립(2021.12.6.) 하루 전인 2021.12.5.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청구인은 a을 중국 투자자로 설명하고 있고, 월급 없이 지분구조로 구매대행하면서 OEM 브랜드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 하였고, 2021.12.8.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a을 중국 현지 파트너로 칭하면서 a이 상품을 직접 소싱하고, 중국 대표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022.1.30.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청구인은 a으로부터 지분을 받고 움직이는 이사로 a에게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확인된다.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지분을 기준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는 다수의 대화내용, A 해외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율 25% 소유, 청구인의 ㈜B 명함(COO, 최고운영책임자 직책), 주주명부,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통해 A에서 청구인의 지위가 중국인 대표 a과 동동한 사업 파트너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4.1.7. 피의자 신문조사 과정에서 a의 지시로 품명 허위신고 및 저가신고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2024.1.19.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요구 및 a이 한국에 입국하여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입국 가능일자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1.24. "a 대표자가 저에게 세관통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직접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라며 피의자 신문 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고, a이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a이 청구인과 공모하였다고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분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수입신고 시 A 중국사무소 직원에게 쟁점물품을 허위 신고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큐큐 메신저 대화에서 A 중국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고가의 OOO 블루투스 스피커 모델 OOO과 OOO의 품명 및 가격을 'Bluetooth speaker OOO' 및 미화 OOO달러로 허위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기초화장품의 경우에도 OOO달러를 넘지 않게 가격을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매대행자로서 수입신고의 주요 결정을 하고 있다. 향수의 경우에는 실제 향수 용량(100ml)보다 낮은 용량(50ml)으로 허위 신고하여 목록통관이 될 수 없는 향수를 목록통관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F는 가격을 저가신고 하였고, 로봇청소기는 저가신고에 대한 적발을 우려하여 A 중국사무소 직원에게 실제 상품명인 영문명 "J를 빼거나 다른 비슷한 느낌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신고가격 또한 실제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미화 OOO달러로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수입신고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다수의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A 및 ㈜B의 실제운영자(공동대표)이다. 청구인은 2021.12.6 A 설립 당시 주식 지분율이 a이 75%, 청구인 25%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기간인 2022.3.28.부터 2023.10.14.까지는 A에 청구인의 공동지분이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의 A 지분 25%가 없어지고, a의 주식 지분이 100%로 지분율이 변경된 시기는 2024년 1월경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기간 이후이므로 청구인이 A의 공동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영국법인 A 로고 표기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대행업무를 주도하였다. 청구인은 2024.8.20. C대학교 경영대학원 e커머스 MBA 블로그에서 청구인이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 인터뷰에서 청구인은 "국경을 넘는 해외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없는 해외 상품들을 국내에 제공 및 국내 상품들은 해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2023년 지마켓 공식 에이전시, 알리바바(1688)공식 API대행사 등을 운영 중입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학업과 회사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청구인은 "업무 특성상 해외를 자주 왕래해야 해서, 대학원 행사 또는 일정을 맞추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청구인은 국내 법인 ㈜B에서 구매자가 반품한 물품에 대한 반품관리 및 고객 Q&A 응대 업무를 담당하며, 연봉 OOO원을 받는 회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a과 청구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B의 설립일자는 2023.2.17.이고,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시작은 2023.7.15.부터로 기재되어 있어 5개월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청구인은 약 5개월 동안 a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무보수로 근무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B 간의 쟁점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청구인은 한국에 있었으나 a은 한국에 없었던 것으로 출입국내역에 나타나는 점, 쟁점근로계약서상 '갑'의 대표이사 서명란 및 주소를 작성한 필체와, '을'의 성명란,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한 청구인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 입금 계좌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근로계약서는 대표와 직원간의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목적(법인세 절세를 위한 인건비 비용차감 목적)으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로 보인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A 중국사무소에서 받은 D의 PROFOMA INVOICE(이하 "송장"이라 한다)를 심판청구 시에 제시하면서 E 모델은 개당 82달러, F 모델은 개당 OOO달러이고, 위 물품은 모두 150달러 미만이므로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목록신고대상 물품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입증자료 제시한 블루투스 스피커 송장 중 F 모델과 E 모델 송장(2022.6.24.)은 청구인이 2024.1.24. 처분청에 가격자료 소명자료로 제출한 송장의 발행일자(2022.6.24.)·송장번호·품명 및 수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가격 부분이 다르다. 청구인이 2024.1.24. 처분청에 제출한 송장의 F 금액 단위는 미화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인 OOO위안(한화 OOO원)으로 확인되고, E 금액 단위도 미화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인 OOO위안화(한화 OOO원)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 사업장의 청구인 컴퓨터에서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2.3.1. F 모델의 송장 가격은 OOO달러, 2022.9.2. 송장 가격은 OOO달러로 같은 모델 제품임에도 가격 차이가 크다. (나) 처분청은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오픈마켓 판매가격)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이미 부과된 관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선정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실질적인 수출 판매는 해외판매자와 화주(국내 구매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지급금액은 국내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가격이다. 청구인은 특송업체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을 통해 오픈마켓 판매가격에 포함된 특송업체 대행수수료, 지정장치장 보관료, 입출고비, 운송료 등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처분청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문의한 결과,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시스템에서 경비료(보관료)는 중량, 기간에 따른 요율표만 확인 가능하고, 특송업체 대행수수료, 운송료 등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또한 입출고비의 경우 50Kg 이상의 화물에 대해서만 입출고비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한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별표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 발생 비용 등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6,976명 개인 구매자를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므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인 개인 구매자 명의로 납부된 관세 등은 모두 환급하고, 새롭게 납세의무자로 결정한 청구인에게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관련 조항을 오인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매대행자가 국내 구매자(화주)에게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한 경우, 2020.4.1.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토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은 모두 ㈜B가 쟁점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동의하나, 청구인은 A가 구매대행업자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A가 페이퍼 컴퍼니이고 실제 구매대행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수령하여 수입신고인(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고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2024.4.18.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 후, 2024.7.25.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976건 중에서 징수금액의 최저한(OOO원) 미안인 수입신고 562건을 제외한 6,414건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거래도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 제시 쟁점물품 거래도> OOO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모델당 단가가 모두 OOO달러 미만이라 주장하며, 심판청구 시(2024.8.14.)에 아래와 같이 송장(Proforma Invoice)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2024.1.24.)의 송장과 금액 단위가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송장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제시 송장(2024.1.24.) 청구인 제시 송장(2024.8.14.) OOO OOO (라) 청구인은 영국법인 A의 법인등기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A가 국내 오픈마켓과 통신판매 계약을 한 통신판매계약서(해외구매대행)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B의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와 A의 업체개요를 제출하였다. <표2> ㈜B 업체개요 OOO <표3> A 업체개요 OOO (사) 청구인은 ㈜B와의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대표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25%가 본인 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023.3.13.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 회사 직책 및 지분율 관련 대화 내용(일부발췌)>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비록 A가 국내 오픈마켓과 입점 계약을 통해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나, A는 쟁점물품의 형식적 구매대행업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는 실제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형식적으로 A를 설립하여 청구인이 a과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A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법인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A의 설립배경, 인적․물적시설 존재 여부, 사업활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픈마켓의 물품가격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특송업체 대행수수료, 세관지정장치장 보관료 및 입출고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두에서 지정장치장까지의 운송료, 통관 완료 후 구매자 주소지까지의 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4.1.24. 처분청에 제출한 송장(Proforma Invoice)과 동일한 송장번호(OOO)로 2024.8.14. 심판청구 시 제출한 송장의 금액 단위가 달라 송장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국내 수입 후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별표3)하고 있는 점,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국내운송 관련 비용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금액을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금액을 따로 구분․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격 산출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항(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 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22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수입신고 등) ①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일부발췌)> 항 목 작 성 요 령 작성예 조건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 (예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75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