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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4관0150
결정일2025-04-18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240조 제1항제6호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입신고·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 수입하여 관세 부과대상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잘못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4관0150 (2025.04.18)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입신고·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 수입하여 관세 부과대상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 / 관세법 제240조 제1항제6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는 'A'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한 신발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9.부터 2023.3.15.까지 총 1,130점의 B 상표 운동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의 가족, 지인 등 약 80개의 명의로 분산하고,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아님에도 가격을 낮추어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4.7.1.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4.8.2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가격을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의적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밀수입한 물품들은 임의적 추징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57조 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의적 추징이 아닌 필요적 추징 대상이다(인천지방법원 2018.1.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을 허위신고하였고, 이는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인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의적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필요적 추징 대상이므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2) 필요적 추징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에서 '같은 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의 경우 별도로 관세를 부과고지 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이미 판매되어 몰수할 수 없어 추징대상이므로 관세를 부과고지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 등의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물품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USD)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으로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동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청구인의 가족 내지 지인 등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 수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처분청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을 하였다. 이와 같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같은 법 제16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수입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며, 이때의 관세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고지 방식으로 확정하게 된다.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해 누락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14조 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이 반입, 즉 수입이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수입의 의제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0조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한 외국물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비록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대로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몰수를 통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거나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몰수품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필요적 추징 대상 물품에 해당하고, 필요적 추징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유사사건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1.10.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사사건의 경우 단지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중고물품이라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금액의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참고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다만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몰수 내지 추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품명, 포장의 종류, 장치 위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반입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유사사건은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 신품인 범칙물품의 품명을 중고물품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허위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가격 내지 용도는 보세구역 반입신고 사항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 건 거래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독일에서부터 운동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 하기 위해 물품가격을 낮게 기재하고 그 용도를 자가사용으로 허위 기재한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16. 선고 OOO 판결)에서, 해당 범칙물품은 「관세법」 제157조 에 따른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으로서 임의적 몰수 추징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몰수 갈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3) 쟁점물품은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필요적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추징된 물품이라 함은 몰수 갈음 추징의 집행 및 그 집행에 따라 이미 추징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몰수 갈음 추징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아직 몰수 갈음 추징의 선고 내지 집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의 수입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비롯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5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및 특송물품고시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2018.1.10. 선고 OOO 판결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외국물품인 경우에만 임의적 몰수․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의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16. 선고 OOO 판결을 각각 제출하였다. (다) 「관세법 시행령」제176조 제1항에서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입신고된 쟁점물품 내역(예시)은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 반입신고 내역(예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가격을 「관세법」 제157조 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의적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4조 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해당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도, 국가가 추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

(2022.12.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된 것)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 제1항 및 제25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 제3항(제271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가. 적재화물목록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 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①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4관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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