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 시까지 열량을 정정하면 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의2 / 관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5관0145
주문
군산세관장이 2024.10.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4.부터 2020.7.27.까지 싱가포르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1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42조 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잠정가격신고 사유(항목)는 '실제지급금액' 및 '도착항 열량 수량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 결정'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각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21년 2월부터 열량(MMBtu, Metric Million British thermal unit)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대상(사유)이 아니라고 구두로 안내함에 따라, 2021.9.14.부터 2021.10.26.까지 쟁점물품의 열량(MMBtu)을 하역 후 물량으로 정정하고, 물량의 증가에 따른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9.13., 2024.9.20. 및 2024.9.23. 처분청에 위 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8.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열량의 정정은 쟁점물품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관절차인바,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쟁점물품은 벌크화물의 특성상, 해상의 LNG 선박과 국내의 (보세구역이 아닌) LNG 터미널에 설치된 TANK를 Loading Arm으로 연결하여 바로 입고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화된 상태로만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국내 반입 전에 입항전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입항전수입신고 할 당시에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 요소인 열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판매자가 제공한 잠정송품장에 기초한 가격을 신고하고,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터미널로 입고된다. 즉, 쟁점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반드시 잠정송품장상 열량을 기초로 입항전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쟁점물품은 LNG 터미널 탱크에 입고된 후 검정기관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열량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가 발행되는데, 이때 측정된 열량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이 결정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쟁점물품(LNG)의 상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하역 후 검정보고서상 순반입량을 기초로 물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을 준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추후 확정된 열량을 통해 세액을 정정해야하는 필수적인 통관절차도 이행하였으며 부족세액이 있으면 성실히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0두49539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고 수리한 점, 청구법인이 열량을 확정가격신고 시 정정을 이행하면 된다고 신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관51, 2024.9.9.,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LNG의 특성상 입항전수입신고 시 선하증권과 잠정송품장상 물량과 열량으로 잠정가격신고 후, 실제 하역물량과 열량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B의 자회사로 발전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천연가스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발전용 LNG를 주로 수입하는데, LNG는 천연가스(Natural Gas)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올을 저장과 운반이 쉽도록 초저온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으로, LNG 상품성의 주요 품질 지표는 열량단위 MMBtu이다. LNG는 통상적으로 열량 단위인 MMBtu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LNG의 가격결정요소는 단가(USD/MMBtu, 국제원유시세와 연동되어 추후 결정된다)와 열량인데, 선적항의 열량과 수입항의 열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LNG 수입가격은 수입항 검정기관이 검량한 열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LNG 거래가격(수입가격) = 단가(USD/MMBtu)×열량(MMBtu) 한편,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벌크화물인 LNG를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입고하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상 입항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LNG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데, 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을 취하고, 개별소비세는 물량(kg)에 단위당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므로 LNG의 수입 제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량(kg), 단가 및 열량이 각각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LNG는 벌크화물의 특성상, 입항전수입신고 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잠정송품장(Provisional Invoice) 내용대로 잠정적인 물량(kg)과 가격
단가×열량
을 1차적으로 신고하고, 하역 후 검량결과에 따라 실제 하역물량(kg)과 열량(MMBtu)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하 "ACVA"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2017년 8월 처분청과 ACVA 승인 시까지 단가와 열량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기로 협의하였고, 2018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1.6.6. ACVA 승인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열량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열량의 정정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열량 정정 및 열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확정가격신고 기한 도래 전에 실제지급금액(수정신고 시 정정된 물량에 추후 확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한편, 동종업체 C 주식회사는 처분청 지시와 동일하게 2022년 12월 인천세관장에게 열량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세관장은 처분청과 달리 열량 정정은 확정가격신고 시 정정하라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단가'만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ACVA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Price)이 '단가'이고, '단가'만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바, ACVA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단가와 열량을 곱한 값, 즉 수입가격 전체(Total Payment)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관세법」 제241조 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2호에서 수입신고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신고하는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바, 실제지급가격(실제지급금액)이 아닌 '단가'만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다) 잠정가격신고의 적용 결정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심사를 거쳐 결정된 행위이다. 수입통관고시에서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잠정가격의 적용을 결정을 위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조에서 '심사'란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세관의 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가격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이고, 잠정가격 적용 결정 행위인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여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고 정확하게 (잠정)가격의 신고를 이행한 것이다. (라) 보정이자와 가산세의 면제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일부는 보정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열량의 정정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열량 정정을 지시받은 즉시 정정(수정신고)을 했다 하더라도 총 21건의 가산세 면제 신청내역 중 2020년 2월 이후 신청된 8건만이 보정신청 대상이며, 나머지 13건은 수정신고 대상이었으므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했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하역항에서의 검정보고서를 입수한 즉시 보정신청을 하더라도 보정이자는 발생하고, 보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보정이자와 가산세에 대한 면제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정신청이 가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요건인 가격은 「관세법」 제27조 에 따라 신고를 하되, 신고 당시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체결한 판매․구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에서 쟁점판매자는 최종 하역(Completion of Unloading) 후 인도된 열량을 기준으로 송품장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LNG로서 1차 산품에 해당하고,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상 가격결정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으며, 열량은 가격결정 산출공식의 하나의 요소인데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인 검량에 의해 확정되고, 수입항에서 하역 후 검량에 의해 확정되는 열량은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열량은 단가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신고 시에 확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입항전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도착항 열량 수량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 결정"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이후 처분청이 그 판단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열량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수리까지 되었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열량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열량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는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면제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과 자매회사인 여수에너지서비스는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LNG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확정된 열량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같이 정정할 것"을 사유로 이를 기각하여 처분청과 다른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열량의 잠정가격신고를 과세관청 간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관세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가산세 면제지침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5관145, 2016.11.28., 같은 뜻임). 위와 같이 과세관청 간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정정신청(수정신고)을 하였고 그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수정신고)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법령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과세당국에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사전심사(ACVA)를 받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국제시세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가격 결정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 결정요소인 열량 역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인지하는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ACVA)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해석 차이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열량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을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으로 신고하였는데, DES 조건은 수입국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다. 청구법인은 2021.6.7.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ACVA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내용 중 수입가격 결정방법과 결정조건에 따르면 LNG의 수입가격(Price)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수입가격(Price) = [OOO(기울기) × JCCn + USD OOO] / MMBtu 위 산식에 따르면, 열량 단위당 달러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가격(Price)을 산출하는데, 이 수입가격(Price)은 쟁점물품의 '단가'에 해당하고, 이 수입가격(Price)에 열량을 곱하여 수입금액(Payment)을 산출한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결정조건상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장․단기 계약 LNG 가격은 JCC 등 원유 등의 국제시세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장기계약에 따른 쟁점물품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JCCn(6개월)에 따른 가격 확정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 신고하도록 결정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있어 잠정가격신고 대상은 JCCn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는 수입가격(Price), 즉 '단가'인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단가'를 의미하는 수입가격(Price)과 수입금액(Payment) 모두를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관세법령상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원유와 비슷한 1차 산품인 쟁점물품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지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결정서'에서 알 수 있듯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지는 단가(Price)에 한해 잠정가격을 신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8조 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때에 세액이 확정되며,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 이후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신고정정"이라 한다)를 거쳐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물량과 하역 후 실제 확인된 물량이 달라 물량과 열량 정정 및 이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정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16조 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수입신고 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원유 시세와 연동되어 추후 확정되는 '단가'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지만, 열량 정정에 따른 수입금액 정정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정정'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일자가 다가오자 단가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와 함께 열량 정정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처분청이 열량 정정은 확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니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24.부터 2021.10.26.까지 열량 정정(수정신고)을 하였으며, 2021.9.27.부터 2024.6.18.까지 단가 변동 내역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하역 후 수 일내에 검정보고서를 확보하여 보정기간 내에 열량 정정이 가능하였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보정신청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신청을 통해 열량을 정정하여 가산세 부과 없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방안과 보정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안 가운데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P/L(Paperless)신고 건으로서 청구법인의 잘못된 신고내용을 포함한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에라도 이러한 신고사항이 잘못되었음을 안내한 것을 처분청의 판단이 변경되었다고 오해한 것이다. 또한, 수입통관고시 제104조의3에서 LNG 하역완료 후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열량 정정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신고정정 항목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라) 한편, C가 신청한 정정신청에 대한 인천세관장의 거부처분은 2022.12.29.에 이루어졌는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이 인천세관장의 처분을 근거로 잠정가격신고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을 과세관청 간 해석이 상이하여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해당 사안에만 기속력을 갖는다. 청구법인은 도착항 열량 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고 잠정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도착항 열량 분석 결과에 따라 실제 결정(변경)되는 것은 가격이 아닌 지급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열량을 잠정가격 신고 대상을 오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4관51, 2024.9.9.)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따라 해당 사안에만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잠정가격신고를 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2017.2.27. 체결한 쟁점계약서 제12조에서 LNG 가격(Price)은 인도된 열량 단위당 미화금액(OOO)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 쟁점판매자는 하역 후 인도된 열량을 기준으로 송품장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판매자는 선적 시 열량 및 그 열량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잠정송품장을 발행하였다가, 추후 JCCn 확정에 따라 MMBtu당 단가가 확정되면, 하역 후 검정보고서상 열량에 위 확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Payment)으로 확정송품장을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잠정송품장을 기초로 입항전수입신고 및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첨부된 가격신고서상 잠정가격신고 사유(항목)는 '실제지급금액' 및 '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항목의 잠정가격신고 사유는 '도착항 열량 수량 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 8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ACVA를 신청하고, 2021.6.7.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ACVA를 승인받았는데, 장기계약 LNG의 경우 OOO을 조건으로 ACVA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자매회사인 C는 2022.12.29. 인천세관장에게 열량 정정 신청(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세관장은 2022.12.29. 확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정정하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바) 관세청창은 2019.5.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로 수입통관고시 개정 시,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신설하여 LNG는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입항전수입신고 시 선적지에서 발행한 검정보고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열량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20.2.25. 관세청고시 제20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7항에서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그 사유(항목)를 '실제지급금액'과 '기타(도착항 열량 수량 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 결정)'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따라서 쟁점물품의 열량이 하역 후 수일 내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단가와 열량이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이므로 확정가격신고 시까지 열량의 정정을 이행하면 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세관공무원재량의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각 호 생략)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8조
잠정가격의신고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7조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
수정및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제42조의2
가산세의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신고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세액의보정
⑤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잠정가격신고대상물품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020.2.25. 관세청고시 제20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가격신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잠정가격신고대상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별지제3호서식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9.5.2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무분장
①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적용결정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 제104조의2
액화천연가스관련용어의정의
④ 이 절에서 "순반입량"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
액화천연가스의수입신고물량
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