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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조심2025관0002
결정일2025-05-16
결과기각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02 (2025.05.16)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19.부터 2022.6.8.까지 싱가포르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6건으로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B(이하 "B"라 한다) 및 C (C) 등(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검정회사"라 한다)이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선적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23.4.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하역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2024.3.19. 및 2024.7.10.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19., 2024.3.21. 및 2024.7.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쟁점선적항분석서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위 수정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8., 2024.5.17., 2024.5.20. 및 2024.7.31.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선적항분석서의 신뢰도 및 정확성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하역항분석서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석탄의 품질은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분석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관행이고, 쟁점물품도 판매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제5.01조 및 제5.03조에서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분석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도록 약정하였다. 석탄은 고체의 분말상태이고, 탄소ㆍ수소ㆍ산소ㆍ황 등으로 이뤄진 가연성 물질로서 불연성 입자부터 완전연소 입자까지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입자의 크기도 모두 다양하며, 대량 벌크화물로 거래되어 화물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데, 채취한 샘플마다 다양한 크기와 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샘플의 성분분석값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석탄의 샘플 채취에 대한 국제표준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학회) OOO에서는 샘플 채취 방법ㆍ횟수ㆍ무게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쟁점선적항분석서는 ASTM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로서 그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석탄의 발열량 분석에 대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샘플 채취에 관해서는 공인인증을 받은 바 없다.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은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혼탄 작업을 위해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5천톤마다 1회씩 샘플을 채취하므로 5만톤의 물량을 가정하였을 때 총 10번의 샘플을 채취한다. 반면, 국제공인기준인 ASTM에 따르면 동일한 5만톤의 조건하에서 총 247번의 샘플을 채취하는바, 하역항에서 채취된 샘플의 수는 선적항에 비해 약 24배 적고, 샘플 채취 횟수 차이에 따른 정밀도는 약 5배 낮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하는 샘플 채취 방법은 우리나라 「석탄산업법」상 검사기준에 비추어도 그 채취 횟수와 무게가 현저히 적어 분석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선적항분석서는 신뢰성 및 정확도가 보장되어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뢰성 및 정확도가 떨어지는 쟁점하역항분석서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석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순발열량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규정한 법령 등이 없고, 국제적으로는 상관행상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은 선적항 성분분석값을 사용하는바, 청구법인이 자체로 분석한 값으로 쟁점물품의 순발열량을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관세법」 제16조 에서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석탄의 수입 시점의 물량 역시 선적지에서 발행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나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신고할 뿐 하역지에서 물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정정하지 않는다. 또한, 석탄 수입신고 시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항목은 과세가격

발열량(kcal/kg)

․중량(ton)․품목분류(휘발분 함유량에 따른 유/무연탄 여부) 등이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중량․품목분류를 모두 선적항 성분분석값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과 중량은 선적항 성분분석값에 따라 신고하면서도, 발열량은 하역지에서 분석한 값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하역지에서 자체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하역항의 자체 성분분석서는 입항전수입신고 후 5일∼10일 간 하역과정에서 간이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하므로 엄밀히 「관세법」 제16조 의 수입신고 시점과도 맞지 않음에도 하역항 분석결과값으로 개별소비세를 임의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확정가격신고 시 쟁점물품의 순발열량을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라 확정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하고 있으나, 처분청 역시 쟁점물품의 확정가격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후분석을 실시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한 번도 사후분석을 통해 순발열량을 검증하지 않았다. 특히,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 이행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과 2020년도 정기수입세액 정산 시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과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부산세관장은 2020년도 정기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석탄 과세물건 확정시기 판단의 적정 여부에 대해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동 사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처리를 유보한다면서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이처럼 처분청 역시 부과처분과 규정 해석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고, 당초 이 사실을 인지하였던 2018년 청구대상 건에 대하여 과세조치를 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선행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과세처분을 보류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선행사건의 판결 전에 자의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등을 기대한다면, 이는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하역항분석서는 신뢰도․정확성 등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법원에서는 수입석탄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로는 수출입업자의 확인서 및 증명서․선적항 또는 하역항 검사기관의 분석결과․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이 특정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발전회사는 석탄의 품질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3.2.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는데, 특히 특히 석탄류의 발열량 측정방법(ASTM OOO 및 KS OOO)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의 순발열량이 낮게 확인된 유연탄(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부터 과오납환급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ASTM 샘플 채취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석탄산업법령 등에서 시료채취삽을 이용한 샘플 채취방법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시료채취삽을 이용한 샘플 채취 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품질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하역지에서 채취하는 표본의 수가 선적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하역지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분석 표본의 수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 하역지 표본채취가 석탄산업법령 등에 근거한 발전사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의 정확성 내지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감사원이 2017년 3월경 실시한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 선적지 샘플과 하역항에서 분석한 샘플의 분석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입 유연탄의 품질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유연탄의 구매대금을 최종 감액ㆍ정산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에서는 환경성․연소성․경제성 등 각 석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형물이나 연소장애가 발생하여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황산화물이나 질수산화물과 같은 유해가스를 줄이는 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혼탄 업무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만일 선적지의 분석결과가 쟁점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를 기초로 혼탄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를 혼탄 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 스스로도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자체 분석결과를 더욱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선적지의 분석결과가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청구주장과도 모순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보험료․운송관련비용 및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 선적지의 분석결과가 쟁점물품의 성질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면 오로지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대금지급을 확정하면 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하역지에서 쟁점물품의 성분을 다시 분석하여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을 확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선적지 분석결과와 하역지의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입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하역지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변동액에 대하여 스스로 부족세액은 수정신고하고, 과다납부세액은 과오납환급 받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3년 8개월을 소요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수입석탄의 과세기준을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일관되게 「관세법」 제16조 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기초로 관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또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입항 후 이루어진 자체 분석결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진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하역지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그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선적항 분석보고서상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적으로 석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 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수송단위별로 각 5kg씩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 3개를 채취 및 조제하여, 선적항에서는 ①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성분분석서(또는 분석증명서,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송품장(Invoice)을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송부하는데, 송품장상 유연탄의 가격은 선적항 성분분석서상 분석값과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증감량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고,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또는 잠정가격)이며, ②번 표본은 구매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적항 분석증명서상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이 때 ③번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을 심판분석이라고 하고,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 인정되며,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가격을 2차적으로 조정하고 구매자는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나) 광주세관장은 2015.10.12.부터 2015.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3. 청구법인에게 선적지와 하역지 석탄의 성상에 편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선적지의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수입통관함으로써 유연탄을 무연탄의 품목번호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통지번호 : OOO)하였다. (다) OOO본부장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성분분석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OOO본부장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OOO호)하였다. (라) OOO본부장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OOO본부장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OOO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통관기획과-OOO호)하였다. (마) 감사원은 2017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화력발전사들이 2013년 공동으로 마련한 연료업무편람에도 불구하고 하역항 분석치가 선적항 분석치의 오차 범위를 벗어난 유연탄에 대해 매수인용 샘플을 분석하지 않는 등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신고 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 (사) 관세청장은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분석서로 수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2018.9.7. 해당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에도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분석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7.30. 부산세관장에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부산세관장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심사관-OOO)하면서 '석탄도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관과 업체 간 이견이 있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석탄 과세물건 확정시기 판단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5.01조에서 선적항 성분분석서에 따라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보험료, 운임, 운송관련비용, 실제지급가격, 원유․곡물․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타(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선적항분석서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부산세관장은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유/무연탄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선적지가 아닌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른 휘발성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23.2.2. 선고 OOO 판결)하자, 2023.4.6. 청구법인에게 하역지 성분분석표를 기준으로 유/무연탄의 품목분류 적정성 및 유연탄의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선적항분석서상 순발열량보다 쟁점하역항분석서상 순발열량이 더 높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24.3.19. 및 2024.7.10. 각 처분청에 과소하게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선적항 분석서상 순발열량보다 하역항 분석서상 순발열량이 더 낮은 쟁점외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과다하게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 및 과오납환급 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쟁점하역항분석서 등 자체 분석결과는 청구법인의 '혼탄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쟁점하역항분석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 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인정받은 항목에 샘플 채취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탄 품질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검사․분석하는 기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석탄이 입하될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를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하역항분석서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22.8.12. 법률 제18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6.28. 대통령령 제3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확정의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수정및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

가산세감면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감면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02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