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자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사인 간 분쟁 등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사유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한-미 FTA상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관005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9.9.부터 2023.1.10.까지 미국에 소재한 A INC(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9.부터 청구법인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3.12.7. 쟁점수출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출자가 질의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아, 2024.7.23.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8.12. 처분청에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3. 청구법인에게 수용불가를 구두로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9.9. 처분청에 위 이의제기서에 대한 대리인의 입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7. 청구법인에게 이를 불수용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9.1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4.10.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9. 불채택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12.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7. 및 2025.1.1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는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위한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 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 나) 그리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다) 또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2호)' 제7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은 위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청장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 또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결정은 위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결과 통지를 전제로 하고, 원산지조사 절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납세자권리보호절차로, 법에서 보호하는 납세자의 이의제기 권리에 대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확히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아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9.7.11. 선고 OOO 판결). 나) 위와 같은 점에서,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 통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처분청이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면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어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처분청이 이러한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를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구두 통지에 동의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불수용 결정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로만 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처분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세관장은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고, 조사대상자는 위 심의회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처분은 이러한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여 청구법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러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도 쟁점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납세자에게 보장하는 사전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10.29. 선고 OOO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4.7.23.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배제 원산지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8.12.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2024.9.19. 쟁점처분을 하였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2024.9.27.에서야 위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불수용)을 통지하였다. 이러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처분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현지조사 또는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하되,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나) 청구법인은 2023.7.18. 처분청의 서면조사 실시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받은 2019〜2023년도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조사대상인 수입신고 9건에 대한 수입통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수출자를 인수합병한 B(OOO)와의 분쟁 상황 속에서도 B 측에 국제우편을 발송하여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독촉하는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처분청도 위 자료들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설령 위 자료들을 통한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서면조사 외에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생산공정 확인 또는 공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를 인수합병한 B 측과 법률적 분쟁상황에 있고, 거래가 중단되어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현지조사 또는 추가적인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있는 상황이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측에 단순히 이메일로 국제서면조사 요청을 한 다음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만연히 쟁점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쟁점처분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현지조사 또는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처분청은 B 계열회사가 수입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서면조사 과정 및 제척기간 미도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처분청에 대해, B의 계열회사인 OOO B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 코리아"라 한다)가 현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면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 코리아가 수입하고 있는 동일 품목에 대한 보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줄 것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B 코리아가 현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추가로 시행한다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B 코리아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을 요청하였다. 쟁점수출자가 인수합병되었고, 합병법인인 B가 국내 거래선을 변경한 채 원산지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 B 코리아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B 코리아는 제3의 수입 회사가 아니라 B의 계열회사이므로 B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B가 수입한 물품의 경우, 동일한 제조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공급 라인에서 생산한 동일한 규격의 공산품이다. 결국, 이러한 B의 계열회사이자 동일한 물품의 수입자인 B 코리아를 상대로 2단위 세번변경 및 충분공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재료내역서, 생산증빙자료 제출 요구, 현지조사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제조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한 동일한 규격의 공산품들에 대하여 각 원산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B 코리아가 수입한 동일한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바, 쟁점처분에는 위와 같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일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의 경우 ①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한 점, ② 쟁점수출자가가 B에 합병되어 소멸한 점, ③ 청구법인이 위 합병법인인 B와 법률적 분쟁 상황에 있고 거래가 중단되어 B에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④ B는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지조사를 시행할 필요,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처분청은 단지 수출자에게 서면조사 통지만 한 채 추가적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생산공정 확인 또는 공장에 대한 현지조사로 나아가지 않아서 실질상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쟁점처분에는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에도 현지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2) 회신기간 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을 간접검증방식으로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하면서도 그 회신기간을 제한하고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간접검증 결과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 취지와 회신지연 또는 불충분한 정보제공의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4. 선고 OOO 판결). (나) 청구법인에게는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에서 쟁점수출자는 2021년경 B에 인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경영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쟁점물품의 한국 수출 및 판매 담당자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2) B는 쟁점수출자를 인수한 뒤 2023년 8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공급 중단을 통보하였고, 2023년 10월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D'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은 2024년 11월경 B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청구법인과 B 간의 분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3) 처분청은 2023.12.7. 쟁점수출자를 상대로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B와 청구법인 간의 분쟁이 극에 달하였고, B는 계열회사인 B 코리아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처를 변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병법인인 B의 입장에서도 분쟁 중인 과거 피합병법인의 거래처에 협력하여 원산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리가 만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수입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사적인 분쟁 상황은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수출자를 인수합병한 B의 입장에서 분쟁 중인 과거 피합병법인의 거래처에 협력하여 원산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리가 만무한 상황이었다. (나)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회신지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서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입자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의적 회신지연 등을 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앞서 살핀 B와의 분쟁 또는 거래 중단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당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2024.8.12.자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가 아니었다. 1) 처분청의 2024.6.14.자 원산지조사 예비결정 및 2024.7.23.자 원산지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4.8.12. 이의제기서의 형식으로 자료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제기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최초 이의제기서에서 쟁점수출자가 B에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원산지조사에 원활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3개월의 자료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어떠한 자료 첨부도 하지 않았다. 즉, 이는 이의제기서의 형식으로 제출되었으나 서류 준비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불복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의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청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인정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은 법령에 따른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는 자료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한 연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제출할 서류의 목록, 연기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 연기신청서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3항). 그리고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제2항),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제4항), 그 방식(문서 또는 구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쟁점수출자이고, 쟁점수출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44일이 지나도록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30일이 아닌 3개월을 연장 신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신청은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에 적합하지 않고, 보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 명백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한연장 불승인을 구두로 알린 것이다. 그리고, 이후 처분청은 법정 이의제기 기간 경과 후 적법하게 경정고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적법한 이의제기로 인정하더라도 쟁점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가사 청구법인이 2024.8.12.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적법한 청구라고 보더라도 쟁점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처분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8.23.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수용 불가함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없어 경정․고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전 연락 없이 2024.9.9. 오후 6시 22분 기 제출한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리인 의견서'(이하 "추가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처분청 사건담당자 개인 전자메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전자메일을 확인하고서야 추가 이의제기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9.12. 우편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전자적 제출을 규정하거나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이메일이나 기타 비공식인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이의제기를 포함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9.9. 청구법인의 대리인 의견서는 적법한 이의제기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이후 도달된 추가 이의제기서에 대하여 검토 실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9.12. 우편 수령 후 납세자권리보호 측면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2024.9.27. 수용불가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최종 결과 통지 시 이의제기 절차를 공문으로 알려주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자료제출기한 연장 이의제기에 대해 과세전통지 이전에 불수용 결정을 유선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뒤늦게 제출한 추가 이의제기서에 대해서도 접수 후 30일 이내에 불수용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음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2024.9.19.자 과세전통지 건에 대하여 2024.10.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자 서울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청구의견 불채택' 결정 이후 쟁점처분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쟁점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관세특례법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를 규정하는 법률로 관세의 부과·징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절차법」상 문서형식 요건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는 법령상 임의적 성격을 가진 절차이며, 처분청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 회의체이다.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는 필수적 행정절차가 아니라,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요청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이 아니고, 이후 진행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절차 생략으로 인해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현지조사는 필수절차가 아니다. 1)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서면조사 시 2번의 자료제출 독촉 및 예비결정 절차를 통해 약 5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쟁점처분은 한-미 FTA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 따라 수입자인 청구법인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거친 후 쟁점수출자에 대한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특혜배제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한-미 FTA협정문 제16조 제3호 및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 상품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제한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3.12.7. 쟁점수출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하였고, 쟁점수출자가 기한 내(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2차례에 걸쳐 독촉 통지(2024.1.9., 2024.4.16.)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통지 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특혜배제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독촉을 하면서 제출기한을 약 4개월 동안 연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원산지조사 최종 결과 통지(2024.7.23.) 이전에 예비결정 통지(2024.6.14.)를 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30일 이상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배제를 한 것이므로, 쟁점수출자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수출자 현지조사 등 후속절차는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상 필수 절차가 아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는 원산지 상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일 뿐인바, 이를 거치지 않아도 협정과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협정관세 배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속조치인 현지조사는 관련 협정, 법령상으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강행 절차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한-미 FTA 협정관세 관련 사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보충적인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6.27. 선고 2023구합6783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3.30. 선고 2017구합67278 판결). (2) 처분청이 회신기간 내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출입자 등의 사적인 분쟁은 자료 미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우선, 한-미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에 문제가 없음은 조세심판원의 여러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조심 2022관58, 2023.1.10.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4290 판결)는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로, 한-EU FTA 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항의 "검증요청일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의 규정에 관해 판시한 건이며, 자국 내 소송의 제기(생산자↔스위스 관세당국)로 인한 회신지연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건이다. 나아가 한-EU FTA 협정문의 국제간접조사 체약상대국의 기한내 미회신의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해석을 원용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간접조사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신기한을 정한 규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산지 검증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검증 내지 회신을 지연하거나 그 내용상의 부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 즉 물품 생산자, 수출자, 수출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다수의 판례가 판시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1.9.30. 선고 OOO 판결). 2) 또한, 체약상대국의 회신기간의 연장을 규정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① 천재지변·전쟁·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②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로 그 요건은 엄격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청구법인과 B와의 쟁점물품 공급 중단, 'D'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청구법인의 B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처한 현실적인 자료제출의 어려움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업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물품공급 중단 통보, 사인 간의 가처분 신청이 있다고 하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적인 법률상 분쟁 상황을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검증 대상, 기한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신속‧공정하게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는 원산지 검증제도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을 원산지 검증 회피·지연 및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나) 쟁점처분은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이고, 이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서면조사에 협조하여 보관중인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고의적 회신 지연 등을 야기한 바가 없고 수출자와의 분쟁 또는 거래 중단을 예상할 수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자의 자료보관의무, 조사 협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는 수출자의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자의 귀책사유는 본세의 부과와는 무관하고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이나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4.8.20. 기한연장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9.2.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수출자의 기한 내 자료 미회신은 가산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어 '승인'으로 서면 통지하였으며, 2024.9.19.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가산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가산세 면제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분쟁 등의 사유는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의 요구자료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수입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원산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 미비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무역거래관련 서류는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기본서류이고, 동 자료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 번변경[예: 어류(03류) → 돈피연질캡슐화(21류)] 충족 여부 및 충분공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재료내역서, 생산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요청한 서류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7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이다. FTA 관세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도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조사에 관한 훈령'
별표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에는 조사 단계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목록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세번변경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자료가 아니더라도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와 처분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제출 요청한 서류는 중복된 것이 아니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출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인 'OMEGA-3'로, 품목분류번호(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되고, 한-미 FTA 적용시 협정세율 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2023.4.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통지하였고, 2023.6.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7.18. 처분청에 원산지 서면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12.11. 쟁점수출자에 대한 국제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4.6.14.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제직접 서면조사결과 예비결정을 통지하였으며, 2024.7.23.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8.12. 처분청에 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B에 인수되어 원활한 자료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약 3개월의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2024.8.23. 청구법인에게 위 이의제기서는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신청에 불과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구두로 안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9.9. 처분청 담당자의 이메일로 청구법인의 2024.8.12.자 이의제기서를 보충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24.9.12.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제출받은 후(처분청은 2024.9.10. 쟁점처분①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함), 추가 검토를 거쳐 2024.9.27. 청구법인에게 수용불가 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9.19.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① 및 수입신고번호 OOOM호 외 6건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4.10.10. 처분청에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 이를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24.12.16. 쟁점처분②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4.12.17. 쟁점처분①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8. 쟁점처분①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수입신고번호 OOOM호(2019.9.9.)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현지조사 또는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4.8.12. 처분청에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취지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8.23. 청구법인에게 불수용 의사를 구두통지하였으며, FTA관세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통지의 형식을 서면으로만 할 것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위 구두통지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2024.8.23.자 구두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2024.9.12.자 추가 이의제기서(처분청의 쟁점처분①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송 이후 도달)는 청구법인의 2024.8.12.자 이의제기를 보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이후에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시 소명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고, 현지조사는 필수절차가 아니며, 쟁점수출자의 협조 없이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를 인수합병한 B 측과 법률적 분쟁 상황에 있고, 거래가 중단되어 서면조사를 위한 쟁점수출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회신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서 자료제출기한 연장 사유로 ① 천재지변·전쟁·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②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위 자료제출기한 연장 사유에 비추어 경영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자 변경, 물품공급 중단 통보, 사인 간의 가처분 신청 등 수출입자 등의 사적인 분쟁은 자료 미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청한 서류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7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자료임에도 쟁점수출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한-미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로고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2)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②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 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 제6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의2(보정이자) ②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7조 (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46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6)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⑤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⑪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