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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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추정된 총신장은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 가슴크기는 10∼11세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신체치수는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에도 미달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리얼돌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9. 중국 소재 A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1점(품명 B, 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4.9.27.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①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4.10.10. 쟁점물품①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9.27. 쟁점물품①에 대한 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9.30.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19. 쟁점물품①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4.12.23. 위원회의 통관보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①을 통관보류(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0.23. 중국 소재 C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5점(B 머리 3점, 몸체 2점)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4.10.24.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B 몸체 1점[품명: D, 이하 "쟁점물품②"라고 하고 "쟁점물품①"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②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물품의 통관을 위해 2024.10.25. 쟁점물품②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물품②를 통관보류(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후, 나머지 물품은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24.10.29. 위 수입신고물품 중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4.11.7. 쟁점물품②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처분②를 유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이즈코리아'의 자료를 인용하여 성인여성의 머리길이가 22cm이므로 쟁점물품과 결합되는 헤드 역시 22cm라고 전제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쟁점물품과 결합되는 헤드의 크기는 31cm 이상이므로 쟁점인형이 헤드와 결합되는 경우 161cm를 넘는다. 사이즈코리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평균 키는 157cm이므로 쟁점물품의 사이즈를 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B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에 기인한 오해이다. 헤드와 결합된 쟁점물품의 제출사진을 보면 모든 면에서 성인여성의 얼굴과 체형을 형상으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과 결합되는 헤드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30대 초중반이므로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B의 무게를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평균체중과 비교하여 B의 나이를 추정하였으나, 이는 B의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충격적인 논리이다. B은 사람과 같은 내장과 피,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인간과 동일한 뼈와 살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체중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인간과 인형은 재료와 내용물이 전혀 다르므로 사람의 무게와 인형을 1:1 비교하여 연령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B은 철재 골격이 뼈의 역할을 하고, 그 골격 위에는 폼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실리콘층을 입혀 마감을 하게 된다. 소재와 내용물이 전혀 다른 인형을 인간의 무게에 빗대어 연령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석재로 만들어진 조형물과 인간의 체중을 비교하여 조형물의 연령을 측정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14 판결)는 쟁점물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 판례에서 다뤄진 물품은 외관상으로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중후한 얼굴과, 가슴사이즈는 G컵으로 상당한 볼륨감이 있는 체형의 인형이었음에도 무게가 17kg이므로 16세 청소년의 체중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청소년 형상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는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된 황당한 판례로 이후 이런 잘못된 판례를 뒤로 하고, B 수입업체측의 많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이어졌다. 처분청의 논리와 처분청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사이즈 코리아'의 자료를 인용하여 이 판례를 반박해보면, 위의 해당 인형은 17kg으로 7세 여아의 체중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 판례의 물품은 성인 여성 중에서도 보기 힘든 G컵이지만 7세 이하의 형상이라는 논리에 귀착되므로 쟁점물품의 판단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 중에 그 누구도 무거운 B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같은 크기의 B이라 하더라도 무게를 줄이는 것은 B 업계에서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개발분야이다. 쟁점물품의 무게는 처분청 측정기준 30.5kg으로 B 중에 무거운 편에 속한다. 또한 밑가슴둘레는 65.7cm로 밑가슴 역시 두꺼운 인형에 속한다. 보통 B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슴과 엉덩이는 크게 만들지라도 기본 몸통 자체는 슬림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기 위해 준비한 다른 체형의 인형 사이즈표를 보면 해당 물품은 165cm로 더 큰 B이고, 가슴이나 엉덩이도 훨씬 더 큰 체형이지만 무게는 29kg으로 쟁점물품보다 가볍다. 또한 글래머 체형이지만 밑가슴 둘레는 61cm로 쟁점물품보다 얇다. (4) 쟁점물품의 가슴사이즈는 작은 편이다. 가슴의 사이즈는 성인의 경우에도 다양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 사이즈는 A컵 이하가 53.5%로 과반을 넘고, 이 중 AA컵은 18.3%로 C컵 17.5%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가슴 사이즈를 두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B의 음모는 단순한 유료 선택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일 뿐이다. 어떤 B이든 기본은 음모가 없는 형태이며 보통 미화 1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추가하면 음모를 심어서 출고한다. 음모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B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허점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음모는 절대 성인 형상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음모는 보통 미화 100달러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 유지성도 없고 저렴하지도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는 옵션이기에 대부분의 구매자는 음모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 형상으로 제작된 인형은 음모가 있고, 미성년 형상으로 제작된 인형은 음모가 없는 형태로 출고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쟁점물품과 함께 동봉된 의류는 인형과 관계없이 공장에서 그냥 사은품으로 넣어주는 제품이다. 발바닥에 고양이 문양이 있기 때문에 유아용으로도 판매하는 곳도 있으나, 엄연히 성인용 스타킹으로도 판매된다. 처분청은 이를 악의적으로 유아용으로만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서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B 수입통관 기준지침'(청 통관물류정책과-1637호, 2024.6.2.)을 마련하여 B의 통관관리를 위한 세부 처리 지침을 정하고 있다. 위 지침 제2조 제2호에서 "'신체일부형 B'이라 함은 전신이 아닌 신체일부를 묘사한 B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전신형 B 중 길이‧무게‧얼굴‧형태‧음성‧음모 여부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형상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은 머리 부분에서 발 부분까지의 전체 길이가 148cm, 무게가 17kg이고,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항문 부분은 사람의 항문과 유사한 모습이고, 그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고 음순과 질구가 표현되어 있는 등 여성의 성기 외관과 유사한 모습인데 음모 등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가슴과 엉덩이 부분만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성기 부분은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14 판결). (3) '사이즈코리아'에 따르면 성인 여자의 평균 머리길이는 약 22.4cm이다. 머리를 제외한 총 길이가 약 130cm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평균길이의 머리를 결합하면 쟁점물품의 총 길이는 약 152.4cm 상당으로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가슴의 크기는 65AA로 10〜11세 평균여성의 가슴크기에 해당하며, 만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와 쟁점물품의 신체치수를 비교 했을 때 쟁점물품은 만16세 여성의 신체치수에 미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성기 부분은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물품에는 아동·청소년용 옷과 스타킹이 함께 동봉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위 규정, 판례 및 쟁점물품의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물품을 통관 보류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다. 1) 쟁점물품①은 성기가 구현되어 있고, 음모의 표현이 없으며, 민소매 내의를 착용하고 있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철심이 뼈처럼 들어있고, 피부는 핏줄이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것을 표현하여 사람과 흡사하다. <표2> 쟁점물품①의 규격 - 길이 및 무게 : (목에서 발까지) 약 130cm, 30.3kg - 상체 : 가슴둘레(위 68cm, 아래 61cm), 사이즈 60AA, 두께16cm - 하체 : 둘레(허리 60cm, 엉덩이 78cm) 2) 쟁점물품②는 성기가 구현되어 있고, 음모의 표현이 없으며, 아동·청소년용 옷과 스타킹이 함께 동봉되어 있고,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철심이 뼈처럼 들어있고, 피부는 핏줄이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것을 표현하여 사람과 흡사하다. <표3> 쟁점물품②의 규격 - 길이 및 무게 : (목에서 발까지) 약 130cm , 30.5kg - 상체 : 가슴둘레(위 70cm, 아래 65.7cm), 사이즈 65AA, 두께16cm - 하체 : 둘레(허리 61cm, 엉덩이 76cm) 3) '사이즈코리아' 통계에 따른 만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와 쟁점물품의 신체치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만16세 여자 평균신체 치수 및 쟁점물품 치수 비교 연번 구분 만16세 여자 평균신체치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 1 키 159.8cm 130cm(머리 제외) 130cm(머리 제외) 2 몸무게 53.8kg 30.3kg 30.5kg 3 윗가슴둘레 82.5cm 68cm 70cm 4 아래가슴둘레 73.4cm 61cm 65.7cm 5 가슴크기 75A 60AA 65AA 6 가슴두께 20.6cm 16cm 16cm 7 허리둘레 69.2cm 60cm 61cm 8 엉덩이둘레 91.7cm 78cm 76cm (나) 쟁점물품과 같은 B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B의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6414 판결)한바 있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 뜬 성행위 도구로 인식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2.8.25. 선고 2021누71375 판결)하였다. (다) 관세청은 2019.6.13.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B(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통관기획과-663)'을 마련하여 세관장에게 시달하였고, 여러 차례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평균 키를 초과하고, 쟁점물품의 무게 및 가슴둘레 등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에 결합될 예정인 머리의 크기를 30cm 이상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사이즈코리아'에 따른 성인 여자의 평균 머리길이 약 22.4cm를 더하면 쟁점물품의 총 신장은 약 152.4cm 상당으로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에 해당하는 점,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와 쟁점물품의 신체치수를 비교 했을 때 쟁점물품은 만 16세 여성의 신체치수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성기 부분은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②에는 아동·청소년용 옷과 스타킹이 동봉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4조
수출입의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
통관의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