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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24
결정일2025-06-27
결과기각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24 (2025.06.27)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부터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4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5호

참조결정

조심2015관0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2.부터 2023.12.22.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소재 수출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4건으로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선적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2023.4.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하역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OOO원/kg)을 적용하여, 2024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7.12.부터 2024.11.5.까지 처분청에 가산세 합계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5.부터 2024.11.15.까지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2024.11.5. 및 202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0.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세법 해석의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 청구법인은 판매자와 국제입찰 방식으로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의 순발열량(NCV : Net Calorific Value, 총발열량에서 일정한 수치를 감안하여 계산한 발열량으로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판매자가 제시한 순발열량과 kg당 50kcal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거래가격에서 조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연탄 거래는 선적지에서 독립된 국제공인분석기관에 의해 분석된 순발열량을 최종적이라고 보고, 선적항 성분분석서상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청구법인은 설비 안정성 및 효율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모든 유연탄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가 탄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 유연탄의 하역이 완료된 이후 수분 제거 등을 거쳐 분석 샘플을 제조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발전소 내 분석소에 송부하여 자체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 분석결과는 하역 작업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하역항에 입항한 후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 체선 등이 심할 경우에는 6개월이 소요된다. 광주세관장은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하였다가, 하역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이하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5. 내부 업무처리기준(유연탄 수입신고 시 발열량 적용 시점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후속 조치사항, 이하 "내부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분석결과로 확정가격신고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위 내부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확정가격신고분 3건에 대해 선적항 성분분석서와 하역항 자체 분석서상 발열량을 비교하여 개별소비세를 변경신고하였다. 그런데 광주세관장은 2018.5.18.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 중 '가'항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에 법리적 하자가 있어서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5월 이후 확정가격신고 시에는 하역항 발열량에 대한 검토 없이 선적항 분석보고서상 발열량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2020년도분에 대한 수입세액 정산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본부세관에 제출하였는데, 서울세관장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면서 '유연탄 순발열량의 선적지, 하역지 수치가 상이하여 개별소비세 세율구간이 변경된 수입신고 건은 유보'하였다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 결과(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0누1075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역항 순발열량 기준의 개별소비세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처리 결과가 상이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세법 해석의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유연탄에 대해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는데, 입항전수입신고 시 확인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선적지에서 분석한 결과값만 있으므로 입항전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선적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신고를 이행한다. 청구법인이 하역항 기준 발열량을 기초로 수입신고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고, 최초 수입신고 시 선적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하역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정정할 경우 부당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쟁점물품은 모두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 취소 이후에 수입신고된 건으로 하역항에서 측정한 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라는 과세원칙을 실현할 신고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관세청장은 2023.12.26. 이후 수입되는 유연탄으로서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수입지 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한 후 하역항 분석결과를 기초로 개별소비세를 보정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및 보정이자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이하 "석탄가산세면제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석탄가산세면제지침이 공표되기 전에는 하역항 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신고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과세기준을 위반할 의도를 가지고 선적항 발열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의 과세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신고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항 발열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건 부족세액 발생은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선적지에서 국제공인분석기관이 ASTM 방식으로 석탄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발행한 선적항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하역항 도착 후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항 분석결과와 일정범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석결과값을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조정한다. 청구법인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면 개별소비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이 선적항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서 관세청이나 처분청 등에 질의하지도 않고 자의적 해석하여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및 조심 2015관107, 2017.3.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특성상 하역항 분석결과의 확인까지 1개월 내지 2개월이 경과하기 때문에 하역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선적항 분석결과값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보정제도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입 이후 정정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그에 따른 보정이자 등의 발생을 이유로 관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한 「관세법」 제16조 를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샘플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선적항과 하역항의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매매계약 체결․과세가격 결정․잠정가격신고 등을 하였다. 특히,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와 선적항 분석결과가 일정범위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적항과 하역항의 분석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적용한 낮은 개별소비세율을 하역항 분석결과 값에 따라 바로잡지 않았고, 2024.10.30.이 되어서야 수정신고하고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2) 과세관청은 수입석탄의 과세기준에 대하여 일관되고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하역항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한 신고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이 2014.1.1. 개정되면서 수입 석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광주세관장은 2017년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도착항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광주세관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업무처리기준을 철회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2014년 개별소비세법령 개정 이후부터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 이전까지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세법」 제16조 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서울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통보를 유보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 사건의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심사(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세관장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수입 시 선적항 성분분석서의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신고한 개별소비세액이 하역항 순발열량 기준의 적정세액과 차이가 날 경우 세율을 정정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2023.1.12. 서울세관장에게 수정신고 보류 의견서를 제출한 후, 2024.10.30.이 되어서야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신고납부방식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물품의 품목분류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아울러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될 개별소비세율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모든 과세물건의 성질 판단 기준까지 정하여 줄 의무가 없고, 특정 신고방법을 강요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도록 명시한 점, 청구법인과 동일 유사쟁점 관련사건에서도 일관되게 하역항 분석결과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인정하여 온 점,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석탄의 과세원칙을 성실히 수행할 신고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적으로 석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 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수송단위별로 각 5kg씩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 3개를 채취 및 조제하여, 선적항에서는 ①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성분분석서(또는 분석증명서,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송품장(Invoice)을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송부하는데, 송품장상 유연탄의 가격은 선적항 성분분석서상 분석값과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증감량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고,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또는 잠정가격)이며, ②번 표본은 구매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적항 분석증명서상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이 때 ③번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을 심판분석이라고 하고,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 인정되며,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가격을 2차적으로 조정하고 구매자는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나) OOO본부장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성분분석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OOO본부장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OOO호)하였다. (다) OOO본부장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OOO본부장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통관기획과-OOO호)하였다. (라)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신고 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OOO호)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8.1.5. OOO본부(기술지원처 연소환경실 연소기술팀)에게 선적항에서 발행한 유연탄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석탄의 성상 분석결과로 확정가격신고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유연탄 수입신고 시 발열량 적용시점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후속조치사항 알림'(청구법인 업무처리기준)을 통보

조달(연)-OOO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광주세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4.7.2.부터 2016.6.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건으로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하였다가 확정가격신고를 한 사례의 경우, 잠정가격신고 사유는 '보험료․운임․운송관련비용․실제지급금액'으로 나타나고, 세율이나 순발열량의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의 변동내역만 확인된다. (사) 관세청장은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분석서로 수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2018.9.7. 해당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에도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분석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7.30. 서울세관장에게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세관장은 2021.12.17. 청구법인에게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유연탄 순발열량의 선적지, 하역지 수치가 상이하여 개별소비세 세율구간이 변경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산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서울세관장은 대법원에서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른 휘발성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8 판결)하자, 2022.12.15. 청구법인에게 도착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 정정(자율점검)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장에게 하역지 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보류하였다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22.8.12. 법률 제18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7.29. 대통령령 제3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7.29. 대통령령 제328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4)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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