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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26
결정일2025-07-14
결과경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제1항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26 (2025.07.14)
세목관세
결정유형경정

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용물품임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제1항

주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24.12.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관세액 OOO원의 100분의 40의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한 축구용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17.까지 총 566점의 축구용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1.5.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8.21.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4.8.30. 공표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세법」상 무신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며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서도 부정행위와 무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자료 생성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상 가산세 규정에서도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오히려 무지로 인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무신고는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밀수혐의 건에 대하여 판매목적 수입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미신고 후 수입하여 밀수혐의가 적용된 것이지 위장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이 첨부한 청구인의 밀수혐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20고정620, 판결) 범죄사실 부분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입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인정한 부분은 청구인의 수입행위가 무신고 후 이루어져 밀수입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기타 물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속이거나 금지된 물품을 수입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인의 판결문에는 없는 위장행위를 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부정한 행위는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적극적 은닉 의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와 더불어 청구인의 장부누락 등 기타 은닉 시도를 덧붙여야 하는데, 은닉 시도에 관한 행위는 제시하지 못한 채 과세대상을 미신고한 것 자체로 부정한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한, 영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배송 특성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어 문제가 된 것이고,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수 목적으로 제품을 대리 수령하여 재발송해 발생한 문제일 뿐 '실제 구매자'가 직접 수취하도록 주소를 기재만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5년여의 기간 동안 정상 신고된 13건의 수입 건을 사례로 들며, 수입신고 의무 존재를 몰랐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 청구인은 관련 수입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으며, 우체국의 국제우편물 수입과정을 거치면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2013.12.9.~2019.7.3.까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총 13건에 걸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물품들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별도의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를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 신고는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러한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절차를 신뢰하기에 별도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되는 세금만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만일 이와 관련해 우체국이나 관세청의 신고의무 통지나 세금납부의무의 통지가 있었다면 이행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2)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지만 처벌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행위 무신고 건에 대하여 4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보면 밀수입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무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죄판결과 함께 형의 집행까지 있는 경우에만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선고유예는 유죄임을 인정하되 그 범죄가 경미한 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는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형을 유예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선고가 면해졌으므로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선고유예가 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밀수입 혐의로 2020년에 재판(인천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문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형법」상 판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현재는 해당 재판 자체가 무효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밀수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근거로 부과하는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가 아닌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6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다했고 부가가치세액을 성실하게 납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역외거래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로 60%를 적용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도 못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속이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은닉의 시도 또한 없었으며,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하여 처분청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았다. (3) 쟁점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성이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 청구인의 행위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관세법」 제14조 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우편물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우편물고시"라 한다) 제27조에서는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 없이 면세통관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은 「관세법」 제2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 및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USD)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함이 원칙이나 자가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수취인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무지로 인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무신고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2013.12.9.~2019.7.3.까지 청구인이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총 13건에 걸쳐 축구용품 41점(OOO달러 상당)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에게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아 수입신고를 대행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5년 이상 무역업을 해온 청구인은 판매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무지로 인한 미신고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 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무신고로 보아 형의 선고유예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선행판결에서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축구용품 566점을 350회에 걸쳐 국제우편 방식으로 밀수입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도리어 청구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및 추징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청구인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밀수입이란 법적으로 규제된 상품이나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말하고, 쟁점물품과 같이 규제된 상품이 아닌 물품의 밀수입 범죄의 목적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을 전액 포탈하려는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밀수입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열거된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자료 생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쟁점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에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 자체를 미신고하여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2025.1.1.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순 무신고 조항을 근거로, 이 건과 같이 「관세법」상 무신고는 부정한 방법(부정행위)이 아니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보다 엄격하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실이라도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전보다 엄히 관세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고, 청구인과 같이 고의성을 갖고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함으로써 관세 전액을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지나 과실이 아닌 관세 등 납부세액 전액을 포탈하기 위한 은닉 의도로 밀수입이라는 가장 큰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 관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나, 같은 법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다. 청구인은 선행판결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므로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에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상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3562 판결 참조)한 바 있다. 학설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고유예의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법」 제311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통고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고처분을 불이행하거나(같은 법 제316조)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같은 법 제312조)에는 고발을 한다. 결국 통고처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한 상황에서 검사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고, 검사 역시 이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공소 제기를 한다. 세관장은 적어도 통고처분보다 같거나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을 하고, 이후 검사의 기소 단계를 거쳐 사법부에서도 그러한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전제하에 벌금 및 추징에 대한 형의 선고만 유예한 것일 뿐이기에 이를 단순히 행정벌인 통고처분이 있었던 경우보다 경하게 판단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선고유예는 「관세법」 제269조 의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60조 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이 건과 관련한 재판 자체가 무효화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처벌받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라고 하여 당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청구인의 고의적 밀수입 행위를 인정하는 재판관의 유죄판결로, 「관세법」 제269조 의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타당하다. (라) 이 건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면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거래는 역외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 없이 수입된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 60% 부과는 적법하다. (3) 쟁점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부과내용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그 대상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관장의 경정이나 부족세액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과세전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쟁점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선고유예가 유죄판결임을 인정하나, 처벌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대법원 판결을 제출하였다. <보유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5.5.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라는 상호로 국내판매 사이트에서 쟁점물품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9.11.부터 2019.9.17.까지 총 350회에 걸쳐서 566점의 축구용품 등을 상용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되,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 중 관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선고,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과세전통지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118조 에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납세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3.12.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 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6)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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