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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27
결정일2025-07-31
결과경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제1호 /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1호 / 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 제3항

쟁점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27 (2025.07.31)
세목관세
결정유형경정

제목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과세처분한 것은 그 상당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제1항제1호 /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1호 / 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 제3항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1.부터 2020.6.23.까지 중국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중국 소재 B(이하 "B사"라 한다) 등이 생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담배)의 줄기(대와 가지)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중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19.12.4. 관세청장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처분청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8.10.부터 2024.9.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15.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처분청과 인천지방국세청 간에 2020년 8월부터 동일한 수입 건에 대하여 과세관할권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천지방국세청이 2020년 11월경 쟁점물품에 대하여 연도별로 일괄 과세하자 처분청의 관세조사는 중지되었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인천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중지 후 다시 관세조사를 재개하는 것은 인천지방국세청이 조사 후 과세한 사안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라는 것은 과세로 종결되는데 당시 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이 조사 후 과세하였다면 처분청에서는 중복하여 과세하든지 아니면, 조사중지가 아니고 조사 종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 조사상태라면 처분청과 인천지방국세청과는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최초 인천지방국세청이 과세한 이후의 수입신고분 중 OOO호(2019.8.7.)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이므로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8건은 과세전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였는데, 그 중 OOO호(2019.11.22.)는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과세처분하고 나머지 7건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과세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이미 동일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일부는 납세를 하였다. 이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미 부과하여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1심을 거쳐 2심에 계류 중인 건과 동일한 수입신고 건들이므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인식하였던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부과한 수입신고건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 전에 인천지방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일부는 납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처분청과 인천지방국세청과의 이중과세인 것이다.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관세청 소속 처분청과 국세청 소속 인천지방국세청이 동시에 과세하는 이중과세인 것이므로 이는 위법 부당한 과세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과 관세청 사이의 관할 문제가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시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두개의 과세관청이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이중과세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OOO 판결). (나) 청구법인은 위 법률 및 판례에 비추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OOO 판결)를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교섭,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인 중국 소재 업체와 교섭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사"라 한다)가 청구법인 외에 다른 공급처를 물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D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미 협상이 완료된 중국 소재 줄기니코틴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청구법인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해 주었다. 즉, 청구법인은 ① D사의 지시에 따라, ② D사와 중국 소재 줄기니코틴 업체 사이의 계약내용에 맞추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 소재 줄기니코틴 업체와 그 어떠한 협상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니코틴액상수입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수출자인 E사에게 직접 수입 발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D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에 가입하여, 해당 협회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B사의 줄기니코틴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체약체결 과정은 실질적으로 ㈜F(후에 D사로 합병됨)의 I 대표가 주도하였다. 청구법인이 ㈜G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수입대행이라는 주장은 과세전통지 이후부터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최초 자료 제출 당시부터 분명히 청구법인과 D사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당시에는 인천지방국세청과 처분청 간의 중복조사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관계로 처분청의 후임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의 대금 역시 사실상 D사가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D사와의 OEM 계약서 제6조에서 대금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상품대금은 완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인도 전 '을(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OEM계약에 있어서는 제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제품 인도후 검수까지 마친 후에야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D사는 물품의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중국 소재 니코틴 수출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위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을(청구법인)은 갑(D사)이 지시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갑(D사)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갑(D사)에게만 공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OEM 공급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채택하는 거래방식의 하나일 뿐,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EM 공급계약서에 따라 D사가 지정한 니코틴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향료회사 및 향료 원료의 선택, 제조방식 등 역시 D사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포장 및 박스, 스티커 등의 모든 상품기획도 D사의 지시에 따랐고, 제품전량을 D사에게만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가격도 청구법인의 의사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이 D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경제주체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PURCHASE ORDER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D사의 업무지시메일인 'OOO'이다. 통상적으로 거래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이후 업무간 소통을 위해서 당연히 회사의 담당자가 소통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이메일로 기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업무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오고간 내역이 명확히 이메일에 남게 되어 증빙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명확히 D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주임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D사는 업무메일로 철저하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이다(예를 들면, D사가 액상발주, 구매계약서, 하물며 OOO쥬스 케이스, 스티커까지 철저하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모두 D사에만 공급하였고, 이후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D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그대로 D사에 공급하거나(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완제품), 쟁점물품의 소분 공정만을 수행한 후 그 전량을 D사에게 공급하였다(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대용량 제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할 수도 없었고, D사에 대한 납품의 대가도 미리 정해져 있었다(D사는 자신들이 제작한 완제품 액상샘플을 제시하면서 동일하게 제작하길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일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4)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D사가 독점적으로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행 수수료 또는 소분 공정의 임가공비만 지급받았을 뿐, 쟁점물품의 국내 유통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D사가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사와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수입 이후 발생한 국내 판매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전량을 D사에 공급하여 재고에 대한 손실의 부담도 없고, 청구법인의 귀속이익은 수입대행 수수료 정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실제 이익의 귀속은 물품을 팔았을 때의 실제 남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한 개의 물건을 팔았을 때 서로에게 각자 귀속되는 금액을 따지는 것일 뿐 이익률의 방식으로 달리 계산할 바는 아닌 것이다. 청구법인은 완제품을 수입한 경우이든, 대용량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30ml 액상 1병 당 OOO원에 D사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완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30ml 액상 1병 당 평균 OOO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고, 그중 OOO원 정도를 D사의 H 대표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완제품 수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30ml 1병당 약 OOO원 정도로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대행수수료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또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대용량 제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소분·포장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대가로 30ml 액상 1병당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순이익은 OOO원~OOO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중 D사의 H 대표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OOO원〜OOO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가공으로 얻은 순수익은 30ml 1병당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D사는 총판 및 대리점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완제품을 30ml 1병 당 OOO원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D사에게 공급한 단가가 OOO원임을 고려하면, D사는 30ml 1병 당 OOO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청구법인의 순이익과 비교하면 무려 13배에서 22배까지 차이가 난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려면,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손실 위험 역시 감당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D사가 요구하는 수량에 맞추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전량을 D사에게 공급함으로써 재고부담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D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D사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D사의 대표 I과 H은 2024.8.26. "사실관계 및 협조의향서"를 통하여 ㈜G사의 대표 J과 B사와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K(J, L이 주도)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D사도 "청구법인이 수입대행을 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구분할 의향이 있고,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 사실품목에 기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D사도 아무런 소명기회나 정보 인지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이기에 사실확인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D사는 이러한 "사실관계 및 협조의향서"를 공증하였다. D사의 이러한 태도는 수입대행 내지 OEM거래가 아니라면 아예 상대도 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 및 협조의향서"를 공증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D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주이고 실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각 조사의 주체 및 조사 대상 등이 다르므로 중복조사라 볼 여지가 전혀 없다. 1) 청구법인은 중복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1.3. "처분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개별소비세)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0.11.13. "관세조사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과세대상물품과 서로 상이하여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의제외'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쟁점처분의 과세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세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대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다. 즉, 처분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개별소비세) 일지라도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금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10.27. 선고 OOO 판결). 2)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중복조사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는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9년 11월경 감사원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처분청의 관세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자진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금납부 사실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납세의무 이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에 자진신고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과세는 이중과세이다"라는 주장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비록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의 관세조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과세기간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기 위해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후 국세청에 자진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에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 1심을 거쳐 2심에 계류 중이면서,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는 국세청이 과세한 동일한 건으로 해석하여 국세청에 일부 자진신고납부 한 것은 모순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이라기보다는 과세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납부를 한 사실은 해당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말대로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부과처분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해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며, 2심에 계류 중인 건에 대해 소취하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2)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개별소비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고, 이후 처분청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진다. 3) 가사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납부를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과 국세청의 과세물건은 동일하지 않다. 처분청의 과세대상은 수입신고 시점의 니코틴용액이며, 국세청의 과세 대상은 제조장 반출시점의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가공하여 만든 전자담배액상이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에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시점에서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과 국세청의 과세권한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과 같이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대상인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다른 제조장으로 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제조장에서 반출 시 세무서장에게 각각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지방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수입시점에 미납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15.11.24. 선고 OOO 판결)에서 수입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새로운 니코틴 용액을 제조할 경우, 수입 시 니코틴 농축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담배소비세와 제조한 니코틴 용액에 대해 부과처분한 담배소비세는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나) 수입절차 내에서 청구법인의 역할, 관여 방법들에 대한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계약의 당사자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니코틴 액상 수입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출자 E에게 직접 수입 발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중국 내 수출신고서를 비롯하여 Invoice, B/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인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M 명의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 수입신고시 스스로를 수입물품의 화주로 신고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등 취급제한 물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 이 건에서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이다. 4) 청구법인은 니코틴 원액 제조자 B사와 관련된 증빙서류 준비 업무를 ㈜G에게 일임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업무계약서가 쟁점물품이 어디서 생산하는지, 어떻게 공급 받아오는지 청구법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계약서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제조(B사 니코틴 원액 희석) 및 선적서류 등을 책임지면서 업무협약 외의 모든 업무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고, ㈜G은 B사가 발행하는 줄기니코틴 증빙서류 준비 업무만을 하고 모든 생산품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G은 B사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중국 수출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니코틴 액상 수입 SCM자료'에서도 확인되듯 ㈜G은 니코틴 원액 제조자인 B사와 관련하여 줄기니코틴 증빙서류 업무만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임이 거듭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D사와 청구법인이 수입대행 관계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이란 수입대행자와 위탁자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행수수료를 받고 수입대행자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대행의 경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3년 이상 수입신고를 하면서 단 한번도 D사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스스로를 실제 화주(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대행자라고 인식하였다면, 관세조사 진행단계에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수입이 아닌 수입대행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고, 수입 제비용 또한 직접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D사가 쟁점물품의 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사와 맺은 OEM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쟁점물품의 수출자 중 하나인 'E사'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과 그 관련 수입신고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대금 지급순서를 보면, 수입신고일자는 2020.6.23.이고, 수출자에게 외환송금한 날은 2020.4.29.와 2020.5.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 주장처럼 수입대금 지급이 사실상 D사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려면, 쟁점물품 수입 이전(혹은 수입대금 송금 이전)에 D사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D사의 자금으로 수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송금 이전에 관련 물품 대금을 D사로부터 지급받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완제품 인도전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수입대금 지급을 D사가 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운임 Invoice도 살펴보면, 중국 내륙 운송료, 중국에서 국내까지의 해상운송료, 창고료 등 수입제비용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사 공급이 국내 납품계약이 아닌 수입대행계약이라면,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등 제비용을 당연히 D사에 재청구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OEM계약서 제5조(납품가격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사로부터 정해진 납품가격대로 상품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러한 수입제비용에 대해서는 D사에 재청구하지 않았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액 및 관련 수입 제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여 왔다. (마)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처분 또는 판매한 실태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D사와 쟁점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OEM 공급계약 형태를 선택하였고, 물품공급 방식도 제품 전량을 공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후 전량을 D사에 공급하였기에 재고가 없었고, 이를 이유로 D사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공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채택하는 거래방식의 하나일 뿐,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D사가 제작 요구한 완제품 액상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OEM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D사에게 공급해야 할 제품 규격 등을 D사가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공급 형태가 OEM 공급계약인 것이다. 4) 더불어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D사가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제품 전량을 D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D사가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이 D사의 단순 수입대행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과 D사가 국내 판매에서의 독립된 거래 당사자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D사 간 맺은 OEM계약서 제3조(공급조건) 제1항은 "을(청구법인)은 갑(D사)이 지시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갑(D사)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갑(D사)에게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주문 및 인도) 제1항은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D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 전량을 주문서에 따라 D사에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EM계약의 특성상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급 조건이다. 그러므로, 주문자인 D사가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제품의 디자인이나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두고 수입화주로서의 업무지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수입한 대용량 제품을 소분하고 포장 및 상표 부착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어 D사에 납품하였다. 이러한 수입 이후 주문자 상표 부착 및 포장 등 부가행위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1) 일반적인 수입대행계약에서는 수입물품가격 대비 수수료율(%)을 정하여 일정 수수료만을 수취하나,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가 아닌 판매가격을 상호간에 결정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이를 통해서 수입업체가 위탁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다르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대가 수취방법만 보더라도 D사에 대한 공급은 수입 이후 발생한 국내 판매행위였음이 분명하다. 3) 이와 별도로 쟁점물품 판매에서 얻은 이익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다라도 D사에 대한 공급은 수입 이후 발생한 국내 판매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가) 대용량 제품(30ml 액상)의 경우, 수입 이후 소분 및 포장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므로, 관련 비용까지 감안하여 계산하면 약 18.2%의 판매이익률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계산에서 고려 요소인 D사 H 대표에게 지급한 배당금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별도로 D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해 보면, 대용량 제품의 판매이익률은 24.2%〜27.3%이다. 나) D사의 이익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D사의 1병당 판매이익률은 70%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은 청구법인과 D사의 거래단계별 역할(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방법이다. 청구법인은 수입 물량 전체를 D사에 넘기므로 재고 부담이나 판매관리비 등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D사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아 국내 대리점에 재판매하므로,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높은 판매관리비가 발생하고 별도의 재고 부담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 제품 판매 이익은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 가격 협상력, 제품 판매량, 수요량과 공급량 간 관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거래 시에 부담하는 위험 수준이나 공헌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가격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이익의 적정성을 따질 수는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청구법인과 D사 간 위험부담 및 역할 정도에 따라 상호간에 배분되었다. 마)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역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수입자의 국내 판매 이익과 유통업자의 유통단계에서의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을 보다 더 많이 얻은 당사자가 실제 수입 화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D사 사실관계 및 협조의향서'를 제시하며, D사가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B사 니코틴 용액 수입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고, D사가 B사 니코틴 수입을 청구법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D사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주장과는 서로 상충된다. 또한, D사는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진행한 품목이 있다면 명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구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D사가 실제 화주(납세의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D사는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D사의 공증서는 D사가 실제 화주(납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③ (직권 심리)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은 2020.7.6. 처분청에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10.부터 2024.9.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30.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2019.11.22.) 외 7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8.29. 위 과세전통지를 받은 8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청구 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2019.11.22.)에 대하여, 2024.9.23.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0.11. 청구법인의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2024.11.15.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N와의 거래 경위, ㈜N와 ㈜F의 합병 및 그에 따른 계약관계 변경 내용, D사의 거래처 다변화 시도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의 내용, OEM 공급계약서, B사와의 거래 및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청구법인과 ㈜G 간의 업무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대한 관세조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중복조사에 해당하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7년〜2018년 기간 동안의 담배 제조·반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2020년 기간 동안의 담배 반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과세기간, 과세대상물품, 과세시기 등이 달라 쟁점처분에 대한 관세조사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사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직접 발주하였고, 중국 내 수출신고서를 비롯하여 Invoice, B/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제출되는 필수서류에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쟁점물품의 화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대금을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등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수입대행이란 수입대행자와 위탁자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행수수료를 받고 수입대행자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쟁점물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일관되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중국 내 운송료, 해상운송료, 창고료 등 모든 수입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따로 D사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과 D사를 수입대행 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D사와 쟁점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OEM 공급계약 형태를 선택하였고, D사가 지시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D사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D사에만 공급한 것은 OEM 계약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인바, 이러한 거래조건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D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에서 거래 시에 부담하는 위험 수준이나 역할 정도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수입 물량 전체를 D사에 납품하므로 재고 부담이나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D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을 국내 대리점에 재판매하므로 대리점 판매과정에서 높은 판매관리비 및 별도의 재고를 부담하므로 쟁점물품의 처분으로 인한 D사의 이익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비해 크다고 하여 D사가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 화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D사 사실관계 및 협조의향서'에서 D사는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진행한 품목이 있다면 명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구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한바, 위 의향서를 두고 D사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9.12.4. 감사원장으로부터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2020.8.10.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관세조사에 착수한 이래 2024.9.5.까지 장기간 관세조사(전체기간 약 4년 1개월)를 실시하면서 2020.11.4.부터 2020.11.13.까지(1차 중지, 10일), 2020.11.26.부터 2021.2.1.까지(2차 중지, 68일), 2021.2.10.부터 2024.7.18.까지(3차 중지, 1,255일), 2024.8.2.부터 2024.8.27.까지(4차 중지, 26일) 등 수차례 관세조사 중지·재개를 반복하였는데, 국세청이 2021.1.7. 2017년〜2018년 기간 동안의 담배 제조·반출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 과세할 무렵에는 처분청도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인지하였고, 국세청과의 이중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세청과의 중복 여부 및 국세청 과세처분의 불복결과(조세심판원) 등 추가조사 후 재상정한다(2021.2.5. 심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이유로 2021.2.10.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2024.7.18.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관세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24.7.30.에 이르러 청구법인에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4.11.15.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2021.2.10. 이후 미납행위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1.2.10.부터 쟁점처분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법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제140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44조의2 제2항 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이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② 법 제118조의2 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담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1. 궐련 :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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