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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28
결정일2025-07-31
결과취소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제1항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공일지상 기재내용, 대금 지급내역 및 위생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수출물품으로 가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28 (2025.07.31)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공일지상 기재내용, 대금 지급내역 및 위생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수출물품으로 가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제1항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제56조 제2항

주문

부산세관장이 2025.1.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0.22.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수출신고번호 OOO 등 2건으로 냉동 고등어 23,517.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재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303.54-0000호(이하 "제0303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30.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냉동 고등어 필레(Fillet) 13,32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5000호(이하 "제0304호"라 한다)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10.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수출물품을 수출하여 쟁점물품으로 위탁가공한 후 이를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24.10.22. 쟁점수출자와 고등어 손질 및 가시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먹기 좋은 필레 형태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계약번호 : OOO, 이하 "쟁점임가공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임가공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고시'(이하 "쟁점위생관리고시"라 한다)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임가공거래 원재료인 쟁점수출물품의 수출 시, 대한민국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현품검사를 받은 후 위생증(발급번호 : OOO 등)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수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하고, 선적 후 쟁점수출자에게 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 등을 통보한다.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무역서류를 기반으로 중국 해관에 쟁점수출물품의 임가공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OOO)를 하고 쟁점수출자의 공장으로 쟁점수출물품을 반입한 후 쟁점물품으로 가공하는데, 생산일자별로 작성되는 가공일지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컨테이너번호․원재료(쟁점수출물품) 투입량․제품(쟁점물품) 생산량 등이 기재된다. 쟁점수출자는 손질된 쟁점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 및 봉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무역서류와 함께 쟁점물품의 위생증․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 등을 통보하고, 중국 해관에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 OOO)를 진행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생증 원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송부하고 검역을 받은 후,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나)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수출한 쟁점수출물품만을 전량 사용하여 쟁점수출자의 공장에서 가공 후 전량 국내로 재수입한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임가공은 세관장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 가해진 것이고, 위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원재료와 가공 생산된 완제품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어, 가공 전 품목번호(제0303호)와 임가공 후 품목번호(제0304호)가 달라지더라도 관련 서류를 통해 세관장이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쟁점수출물품 수출신고 시 임가공계약에 의해 쟁점물품으로 가공된 후 재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2024.12.6.부터 2024.12.9.까지 일자별로 작성한 가공일지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컨테이너 번호․원료 공급량․제품 생산량․수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첨부한 작업사진에서 ① 쟁점수출물품의 포장상태 ② 수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③ 수출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④ 쟁점수출자의 공장에 입고 및 가공작업 내역, ⑤ 재수입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⑥ 재수입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⑦ 우리나라에 도착한 쟁점물품 상태 등 우리나라에서의 수출 → 중국 입고 → 임가공 작업 → 우리나라로의 수입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수출된 물품과 가공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2) 법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건과 같이 삼치를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물품도 쟁점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으므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① 수출단계에서 가공일지 작성 조건이 포함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B/L 전량을 임가공 공정에 원료로 투입한 후 작업내용이 기재된 가공일지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가공일지상 제품 생산 중량과 동일한 중량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쟁점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이 제기한 의문들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수율이 임가공 작업일지의 수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가공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임가공계약 시 원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작업 수율에 따라 최종 계약(쟁점임가공계약)을 체결하므로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수율과 작업일지상 수율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가공일지와 생산보고서상 일부 날짜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가공일지 및 생산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관세사 간 주고받은 메일에 따르면 외포장 박스 제작 시 포장일(실제 작업일)이 2024.12.7.임에도 불구하고 2024.11.9.로 오기재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생산보고서상 작업일을 2024.11.9.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임가공계약서상 가공보고 주체의 오기(A가 A에게)는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의 단순 기재 실수에 기인한 것이다. 처분청은 중국 해관 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중국산 고등어를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중국 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이 중국산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히 쟁점수출자의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선적지를 원산지로 오인한 업무 착오이고, 중국 해관의 위생증명서에는 고등어 원물의 원산지가 '한국'(ORIGIN OF RAW MATERIAL KOREA)으로 표시되어 있다. 처분청은 중국 해관의 위생증명서는 유해한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당사국에서 정한 항목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위생증명서는 중국 정부 당국에서 발급하는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는 공적인 서류인바, 위생증명서상 원물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산 고등어가 임가공 후 재수입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출입 및 임가공 전 공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중국산보다 비싼 국내산 고등어를 쟁점수출자에게 공급한 후 더 저렴한 중국산 고등어를 수입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한바, 청구법인이 원산지가 다른 고등어를 수입할 유인도 전혀 없다. 처분청은 쟁점판결 사례와 쟁점물품의 임가공업체 및 거래구조가 동일하지 않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본질적인 작업(손질․가시 제거 등)이 쟁점판결 사례의 작업과 동일하고, 거래의 모든 과정도 동일하게 통제되고 있는 점이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 요건을 확대 해석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쟁점물품과 대상물품․해외임가공업체․가공 정도․수출입 거래구조 등 제반 사정이 다른 사례로서 이를 쟁점처분에 곧바로 원용하거나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처분 또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규정의 개정 연혁과 개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고, ②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물품의 제작일련번호가 있어 이를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거나, ③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HSK 10단위가 다르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가공된 것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등어(학명 : SCOMBER JAPONICUS)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바다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국가별로 채집되는 고등어의 특징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종이므로 고등어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원물이 섞이더라도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임가공계약서․가공일지․중국 해관의 수출입신고서 및 위생증명서 등은 특정날짜에 그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이러한 서류들이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수율 그대로 수입되었는바, 이는 서류상으로 수치를 모두 일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쟁점수출자는 쟁점임가공계약에서 임가공 작업 내역에 관한 가공일지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5kg×1팩, 20박스'의 경우 작업일지에는 2024.12.7.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보고서에는 그 작업일자가 2024.11.9.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다면 쟁점수출자가 중국 해관에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중국 해관 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신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8.25.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 상대방 국가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는 수출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위생증명서는 쟁점물품에 유해한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양 당사국에서 정한 항목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4.10.22. 원계약(이하 "청구주장 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청구주장 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실제 작업수율에 따라 2024.12.23. 최종적으로 쟁점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수율과 가공일지상 수율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가공 작업 후 최종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최종 임가공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 작성일자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주장 원계약서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계약일자는 모두 2024.10.22.이고 그 계약내용도 모두 동일하며, 오로지 제3항의 가공비(Processing fee) 중 수율과 중량만 수정되었을 뿐이다. 또한, 임가공 작업 후 수율과 중량의 변동은 가공일지에 기재되어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변경내용을 최종 임가공계약서에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당초 심판청구 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청구주장 원계약서를 항변 시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가공일지와 생산보고서상 생산일자가 다른 '5kg×1C/T' 단위의 쟁점물품에 대해, 해당 쟁점물품의 실제 가공일자가 2024.12.7.임에도 외포장 박스상에 기재된 포장일자가 2024.11.9.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포장일자 및 검역신고도 2024.11.9.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포장 박스의 생산일자는 쉽게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실제 가공일자를 외포장 박스상 가공일자와 동일하게 맞추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가공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편의에 따라 구성하였음을 방증한다. (2) 쟁점물품 가공 과정에서 다른 물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 외 다른 수산물도 가공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원재료도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것․중국 내에서 구매한 것․제3국에서 수입한 것 등 다양한 수산물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등어는 세계적으로 그 모양과 구조가 비슷하여 쟁점물품 가공 시 다른 업체의 고등어가 혼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쟁점물품은 수출입 시 대한민국 세관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고, 검사가 이루어졌더라도 농․수산물의 경우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이다. 따라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제작일련번호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제품 자체 특성으로 수출입물품 간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다른 냉동 고등어로 가공하더라도 그 원재료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없다. 관세청장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다른 농․수산물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허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원물인 냉동 고등어를 손질하여 머리․내장․뼈 등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을 거친 냉동 고등어 필레로서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 내용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단위 : kg, USD) OOO * 가공임(Processing Fee)은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24.10.22.자 쟁점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수출물품의 수율은 각각 52.12%, 61.14%로서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11,741.5kg 및 11,776.0kg)에 이를 적용할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 순중량(6,120kg 및 7,200kg)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항변 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2024.10.22. 예상 수율(55% 및 68%)을 기준으로 청구주장 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4.12.23. 실제 수량대로 수율과 가공비를 수정한 쟁점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 원계약서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계약일자(각각 2024.10.22.) 및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한데, 원재료별 순중량․수율․포장단위 및 임가공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주장 원계약서와 쟁점임가공계약서 주요 내용 비교 (단위 : kg, USD/kg) OOO * PBO(Pin Bones Off) : 핀본(Pin Bones, 생선의 등 부분이나 배 중간에 이어지는 길고 가느다란 바늘 모양의 뼈)을 제거한 상태 ** PBI(Pin Bones In) : 핀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라) 쟁점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입신고서에는 쟁점임가공계약 번호(OOO), 위탁가공방식이라는 취지 및 쟁점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4.12.19. 쟁점수출자에게 임가공비 USD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금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가공일지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일지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OOO) 및 컨테이너 번호(OOO)와 생산일자별 원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고물량 및 원료 투입량은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23,517.5kg)과 동일하고, 제품 생산량은 쟁점물품의 순중량(13,320kg)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선적서류와 함께 가공일자별 생산량이 기재된 1페이지 분량의 생산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생산보고서상 생산량은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물품 중 '5kg × 20C/T' 단위는 가공일지상 생산일자가 2024.1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산보고서 및 해당 물품의 외포장 박스상 생산일자는 2024.11.9.로 기재(인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대리한 관세법인에게 '5kg × 20C/T' 단위 쟁점물품의 실제 생산일자는 2024.12.7.이나, 해당 쟁점물품의 외포장 박스의 생산일자가 2024.11.9.로 기재되어 있어 생산보고서상 생산일자를 외포장 박스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였으므로 검역신고 시 2024.11.9.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중국 해관이 발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위생증명서상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국 해관의 수출신고서상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 및 적입 컨테이너 번호 및 Seal 번호,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출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장면 및 작업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지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각 생산일자별 규격별로 원재료 투입량 및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지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 수출신고 시 및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위탁가공 사실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임가공비를 송금한 것 외에는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중국 해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상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에서 가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유해물질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8년 8월 25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간 수출ㆍ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상태가 수입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등록공장의 명단을 수입국의 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이 그 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등록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포장된 수산물에 대해 수입국의 수입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 제4조(등록 가공공장 점검실시 기록ㆍ관리) ①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등록된 가공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위생조건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

2. 수출수산물의 처리ㆍ제조ㆍ가공 과정 중 수입국이 규정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의 혼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록ㆍ관리 제5조(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일정한 표시가 수입국 문자 및 영문으로 인쇄되거나 표기되어야 한다. 그 표시는 품명, 국가명, 가공공장 명칭 및 등록번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 내용은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생증명서 첨부) 수출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금속 이물질과 같은 유해물질과 양국이 각각 규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및 유독ㆍ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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