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① 쟁점물품을 디지털 영상신호처리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용 진단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
① 쟁점물품을 디지털 영상신호처리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용 진단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9-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그 특성상 HS해설서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진단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HSK 제9018.1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디지털 영상신호 처리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잘못임
본문
xmlViewer
현재 자료 준비 중입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37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