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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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인 등 유효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유럽 각지의 A 매장 등(이하 "현지 판매처"라 한다)에서 전체 가격이 OOO 유로(EUR)를 초과하는 고급 가방․각종 잡화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면서 현지 판매처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자,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서명한 송품장(Invoice)만으로도 한-EU FTA 협정세율(0%)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B', 'C CO., LTD'(이하 "C"라 한다), 'D', 'E'을 해외수출자로 하여, a(배우자 b, 처제 c 포함), d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1.부터 2022.12.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48건으로 청구인이 대표자인 E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24.11.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2024.12.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다. (가)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EU FTA 협정문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은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EUR)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②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EU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EU FTA 협정문에서 수출자나 수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즉 외국으로 향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은 수입의 상대되는 개념인데, 「관세법」상 수출 및 수입은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므로 EU 국가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더라도 EU 국가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원산지가 EU인 물품을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EUR)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는 반드시 EU 국가의 국민일 필요는 없다. (나) C, D, 및 E(이하 "쟁점관련자"라 한다)는 현지 판매처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 뒤,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출자를 가장한 사실이 없다. 수출자를 가장하였다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수출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해 수출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관련자는 각각 OOO 등 EU 국가의 현지 판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한 뒤,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현지법인 내지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이를 수출한 것이므로 현지 판매처인 A 매장을 수출자로 하여 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다. 한편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EU 제품을 EU 외 다른 국가로 수출하였는지 여부이지, 누가 이를 수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1.22. 한-EU FTA에서 수출자의 의미를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②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하고, ③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 당국에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동시에 EU 집행위원회는 만약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받아 자신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불어 EU 회원국에 등록되고 유효한 세관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청구인 및 쟁점관련자는 모두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서 현지 판매처에서 직접 쟁점물품을 구매할 당시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받았다. 따라서 쟁점관련자가 OOO 내 사업자로서 쟁점물품을 국내에 수출하면서 인보이스에 수출자로서 사업자의 이름을 기재한 이상, 청구인 및 쟁점관련자가 수출자를 가장하였다고 단정하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다) 쟁점관련자는 각각 OOO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수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쟁점관련자는 각각 OOO 내 사업자등록을 추진하여 C는 2022.8.1.에, d(D)은 2022.9.1.에, 청구인(E)은 2022.4.1.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확인번호 역시 발급받았다. 즉 쟁점관련자가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 맞으나, 결국 이들은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이들이 물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OOO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쟁점관련자는 인보이스를 작성할 당시 OOO 사무실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d은 자신의 1인 기업인 D의 이름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1인 기업인 E의 이름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쟁점관련자는 현지 판매처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직접 구입한 뒤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재하지도 않는 업체들을 수출자로 가장하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함으로써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단정하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관세를 면하고자 쟁점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현지 판매처에서 구입한 총 물품가격은 OOO 유로(EUR)를 초과하나, 관세를 면하고자 이를 분할하여 수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관련자는 각각 현지 판매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다른 업체들인 F, 주식회사 G, E 및 D(이하 "관련수입자"라 한다)에게 각각 수출하였으므로 분할 수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쟁점관련자는 각각 OOO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들로서 관련수입자와는 별도의 업체이고, 관련수입자 역시 그 자체로 각각 별도의 업체이다. 따라서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이라는 기준은 위 관련수입자 각각을 단일 수하인으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수입자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이며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직접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를 분할 수입으로 볼 여지는 없고, 각자 화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하여, 명의자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만약 E 및 D 등이 단지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며, 주식회사 G가 이들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G 또는 a가 E 및 D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G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수입자를 서로 별도의 업체로 보아 각각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 스스로 F, E 및 D이 단순히 관세를 면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명의만 빌려주었던 업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G와는 별개의 업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3) 청구인, a 및 d(이하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라 한다)이 직접 수출자로서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은 정당하다. 현지 판매처에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원산지증명 서류를 작성․발급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들(C, H 및 I)을 수출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적인 목적으로 EU 국가로부터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그 총 가격이 OOO 유로(EUR) 이하이면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청구인이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인보이스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한다. B은 청구인이나 C, d(D)의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이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한-EU FTA의 적용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탓으로, 수출자를 B으로 기재한 인보이스를 제출함으로써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을 목적은 아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정당한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아래의 원산지신고 문안을 포함시켜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내용 (일부 발췌)>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중략-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중략-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각주)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이때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수출자의 신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원산지 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2항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격은 이러한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수출자'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근거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2조에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원산지 증빙자료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기록, 내부 장부, 가공 과정의 서류 등 객관적이고 사후검증이 가능한 내부 문서이어야 하며, 단순한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외관표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한-EU FTA의 "수출자"에 대한 FTA 규정을 해석한 2016.1.22. EU집행위원회 의견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하며,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만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업체가 생산자가 아니라면, 해당업체는 생산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자신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출자의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다) EU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 "EU 회원국에 등록되고 유효한 세관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라) EU 관세법 UCC(Union Customs Code)는 2020.4.1. 개정 시행되면서 EU 법령상 '수출자'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UCC의 위임 법령인 DA(Delegating Act) 제1조 제19호에서는 'EU 수출자의 지위'에 대해 상세히 정의하고 있고, 그 핵심은 수출자가 EU 내에 정주(定住, established)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서(ANNEX A)에서 UCC DA 제1조 제19호 "수출자"의 정의[DEFINITION OF "EXPORTER" UNDER ARTICLE 1(19), UCC DA]에 따르면, ① 자연인은 EU 내에 상시 거주지(habitual residence)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② 법인 등은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 office), 본사(headquarters), 고정 사업장(permanent business establishment)을 보유해야만 'EU 관세영역 내 정주한(established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EU)' 자로 인정된다. 특히, 고정 사업장은 관세 관련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설비가 상시 존재해야 한다. <ANNEX A: DEFINITION OF "EXPORTER" ARTICLE 1(19) UCC DA (일부 발췌)> ○○○ 그러나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OOO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장 주소는 대한민국으로 등록하였다. EU 국가 중 OOO는 부가가치세 환급용 TVA(OOO)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역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쟁점관련자는 단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OOO에 형식적 사업자를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유럽 내에서 물품을 반출하였다고 하여 한-EU FTA의 수출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한-EU FTA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각 당사국의 사후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을 보유한 실질적 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국내 관련수입자의 대표로서, 이들은 자신의 수입물품을 모두 B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또한,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원산지신고서(인보이스)에 국내 판매 및 수입업체와 동명의 영문명을 사용한 B, 쟁점관련자를 수출자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가 현지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만 했을 뿐, B 및 쟁점관련자와는 물품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EUR)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현지 판매처에서 다수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일부는 휴대 반입하고 일부는 OOO 유로(EUR) 이하로 나누어 탁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의 경우 현지 판매처를 해외수출자로 하여 기본세율(8%)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으나, 인증수출자 번호가 불필요한 탁송화물은 동일한 현지 판매처에서 구매하였음에도 수출자를 다르게 하여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인, a 및 d이 직접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아래의 2023.10.10. a의 신문조서(5회) 문답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작성도 신용카드 사용자인 수입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려 하였고, 유럽 현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 작업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수출자'로 서류상으로만 세팅되었다고 나와 있어, 이를 통해 수출자는 단순 명의일 뿐 실제 수입자가 인보이스를 작성하려 한 점을 알 수 있다. <a 2023.10.10. 신문조서(5회), (일부 발췌)> ○○○ (3)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실체 없는 수출자 명의로 작성되어 협정상 유효하지 않다.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유럽에 일시 체류하며, 현지 판매처에서 한꺼번에 구입한 쟁점물품을 각각 나눠 수입하면서 실체가 없는 B과 쟁점관련자를 수출자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등 관련 규정상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백히 가공된 업체들이다.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유럽 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위하여, 현지 판매처에서 물품 구매시 개인 여권 정보 또는 사업자 명의 VAT 번호를 이용하여 'VAT 환급 인보이스'를 발급 받아, 해당 물품이 유럽 내에서 소비되지 않음을 입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이를 기초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현지 구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단가로 낮게 신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3.8.1. a 신문조서(2회)에서는, a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J란 대행업체를 통해 OOO에 쟁점관련자를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쟁점관련자는 한-EU FTA 적용 관련 수출자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OOO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외사업자에게 VAT번호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는 자신들이 EU 역외사업자임을 유럽 과세 당국에 증빙한 바 있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에 따른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 방법에서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장소 및 일자'는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수출자의 실제 소재지와 원산지 사후검증의 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쟁점관련자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모두 'OOO' 내 주소지가 작성 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쟁점관련자의 사후검증은 작성 장소로 기재된 OOO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관련자는 OOO이 아닌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주소지도 대한민국으로 등재하였다. 이는 쟁점관련자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실질적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EU 내 국가의 어떠한 관세당국도 유효한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럽에 소재하는 것처럼 가공해 낸 수출자는 허위의 명의에 불과하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 또한 FTA 협정상 유효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수기 서명을 가장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협정상 형식적 요건에 위반된다. a는 2023.9.21. 신문조서(3회)에서 쟁점관련자 명판의 용도에 대해 인보이스에 삽입할 이미지를 따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d 또한 2023.10.24. 처분청의 신문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 중 스탬프로 찍힌 글씨와 서명에 대해 이는 회사 명판을 만들어 이미징을 해서 붙인 것이라 진술하였다. 상기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서명을 정밀 분석하면, 동일 위치, 동일 크기, 동일 필체의 서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 인증수출자의 서명이 생략되는 경우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중요한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음은 물론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부적합한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I) OOO 사업자등록 번역문 (일부 발췌)> ○○○ (나) 이 건과 관련된 OOO 사업자등록 정보와 국내 사업자등록 정보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사업자등록 정보 및 국내 사업자등록 정보 비교표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대부분 A 제품이며, 현품에 그 원산지가 OOO 등 EU 국가로 새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일부 물품)> ○○○ (라) 처분청이 파악한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를 비롯한 관련 회사의 직원들이 OOO 등 유럽 국가로 출국하여 현지에 일시 체류하면서, 현지 판매처 등을 방문하여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 직원, 가족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고, 이후 쟁점물품은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들이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수입물품의 총 가격을 OOO 유로(EUR) 이하로 나누어 국제택배를 이용(탁송화물)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유럽 현지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기에,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A 등을 해외 판매처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기본세율(8%)로 통관하였다. (마) a는 해외수출자를 B으로 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원산지신고서 서명자를 a(a), a의 배우자(b) 및 a의 처제(c)로 하였고, 해외수출자를 C로 한 경우에는 a 본인을 원산지신고서 서명자로, 해외수출자를 D으로 한 경우에는 d(d)을 원산지신고서 서명자로, 해외수출자를 E으로 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서명자를 청구인(e)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인보이스(예시)> ○○○ (바) 처분청은 쟁점관련자와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의 관계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관련자와 청구인 및 이 건 관련자의 관계 ○○○ (사) 처분청은 2023.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B 사업장 압수 수색 시 확보한 OOO을 주소지로 한 쟁점관련자의 영문 명판과 청구인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 사용된 명판이 동일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압수한 명판으로 제시하였다. <압수물(명판) 앞‧뒷면> ○○○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해외 수출자 명판> ○○○ (아) 처분청은 수출자를 'E'으로 기재한 수입신고 OOO호(2021.12.14.)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는 2021.12.10.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산지신고서 서명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며, 아래 <표3>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였다. <수입신고번호 OOO호(2021.12.14.)의 원산지신고서> ○○○ <표3> 청구인의 국내 체류 기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한-EU FTA 및 관련 규정에서 총 물품가격이 OOO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출자인 쟁점관련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련자는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B이나 쟁점관련자간에 쟁점물품 거래에 관한 계약, 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관련자는 OOO 내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나, OOO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23.8.1. 청구인의 신문조서 등의 진술로 보아 이는 OOO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서명은 이미지 파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것인 점, 청구인이 OOO에서 E의 대표자로 수기 서명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2021.12.14.)에 청구인은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한-EU FTA상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라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규정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제2부 '원산지 제품'의 정의 제2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제7조 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제5부 원산지 증명 제15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2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수출자, 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 장부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자 내에서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으로서,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마. 제12조의 적용에 의해 양 당사자의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제23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29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제8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0조
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등의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산지에관한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
체약상대국에대한원산지확인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협정관세의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발급방식
②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나. 총가격이 OOO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 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제출자및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제24조
체약상대국별원산지에관한조사의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별표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5)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6) Delegating Act 제1조 제19호 (19) 'exporter' means: (a) a private individual carrying goods to be taken out of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where these goods are contained in the private individual's personal baggage; (b) in other cases, where (a) does not apply: (i) a person established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who has the power to determine and has determined that the goods are to be taken out of that customs territory; (ii) where (i) does not apply, any person established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who is a party to the contract under which goods are to be taken out of that customs territory. (번역) (19) '수출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개인 휴대품을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개인 (b) (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 (i) EU 관세영역 내에 정주한 자로서, 물품을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할 권한 및 실질적 결정을 한 자 (ii) (i)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U 관세영역 내에 정주한 자로서, 물품을 EU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계약의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