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 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3조
주문
부산세관장이 2025.1.16., 2025.3.6. 및 2025.4.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제33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AA 및 OOO 소재 BB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상품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약회사 실험실, 분석기기 전문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5.15.부터 2023.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20.1.17.부터 2023.5.12.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96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16.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4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84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2.14. 과세전통지 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3.6. 과세전통지 건 중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6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가 2025.4.17.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4.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9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③"이라 하고, 쟁점처분①․②를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및 2025.6.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당해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에 판매하는 연구용 및 실험실용 기자재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협회, 도매상 등 다양한 거래망을 통해 거래되고, 각각의 고객별로 상이한 판매 정책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 또한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의 판매 물품은 1,600여 가지로 많은 품목이 존재하고, 각 품목별로 다양한 구매자의 개별 요구를 충족하는 수입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화된 수입가격 결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부 및 제품군별로 본사에서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정해주면, 청구법인은 사업부 및 제품군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제품별로 통상 가격할인이 많은 품목은 좀 더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고, 가격할인이 적은 품목은 좀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다양한 많은 품목을 다양한 구매자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B2B 거래를 주로 하는 연구 및 실험용 기자재, 소모품 판매 시장에서 실제 판매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판매가격에서 사업부, 품목군, 제품별로 상이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고, 상관행에 부합한다. (나) 비교대상기업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관세평가고시"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거래가격이 국내 동종 산업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비교 대상 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 (금액 단위 : 백만원) ○○○ * 재판매를 하는 B2B거래에서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 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국내 비교대상업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기업 재무정보가 공개된 업체 중에 ① 표준산업분류 10차 : (G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② 2021년 매출액기준 30위 이내로 국내에 소재한 업체, ③ 2021년 매출액 기준 OOO 이상인 10개를 선정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실제 매출총이익률 및 목표 매출총이익률 ○○○ 가) 청구법인은 각 회계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률이 국내 소재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 사분위값(OOO)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분위 범위를 상회(2018년)하거나 하회(2022년)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사분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국내 비교가능 기업과 비교하여도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B2B 거래를 하는 과학기기 도소매업체로서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과 유사하고, 영업이익 또한 비교기업과 유사한 수준인 OOO%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산업의 매출총이익률 범위를 넘지 않도록 판매 시장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관세평가고시 제28조의 거래상황 검토 방법의 예시에서도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총이익률과 근접한 수준에 있으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도 동종동류비율의 120%이내이면 납세의무자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수입가격이 낮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사례연구 14.1에서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총이익률이 정상범위인 경우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4> 동일한 산업분류상의 5대 글로벌기업과 비교(2023년) (금액 단위 : 억원) ○○○ 청구법인이 속한 과학기기 도매업(G46593) 중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기업들과 해당 산업 합산 재무비율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OOO%이고, 영업이익률은 약 OOO% 수준이다. 실험실, 연구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 저울, 실험용 장비 및 분석 장비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영업 인력이 제품 사용법과 설치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OOO%의 원가율에 OOO%의 매출총이익률에서 약 OOO%의 판매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동종업종과도 유사한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이다. 3) 청구법인이 연도별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판매관리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률은 OOO%이고, 2022년은 OOO%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낮은 영업이익과 영업손실로 수입가격이 낮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표5> GATT 관세평가해설_셔먼(1991, 286페이지 발췌) 또한, 다른 사례에서 판매 자회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협약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수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상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조차도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때에는 충분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금액 단위 : 억원)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격결정 방법 설명자료', '이전가격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다양한 많은 품목을 다양한 구매자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B2B 거래의 특성상 권장판매가격에서 사업부별, 품목군별, 제품별로 상이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수입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변동 산식에서 이전가격결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0년 판매가격 변동률에서 추가로 Tax부서 증감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정한 산식을 추가로 제출한 사유는 당초 처분청이 가격변동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해서 수입가격 변동률과 권장판매가격 변동률, Tax부서 증감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계산 값과 실제 수입 값의 오차가 0.5% 정도 차이가 나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추가로 제출한 산식이 오차가 없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부별 Tax부서 산정 증감률이 산출되는 근거나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판매가격 증감률의 산출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예산 결정 과정에서의 원가인상 및 판매가격 증감 논의 과정에 대하여 서류로 설명하였고, 민감한 내부 자료들은 관세조사(현장조사) 당시에 모든 이메일, 그룹의 가이드라인 및 상세 예산수립 과정에 대해 내용을 보여주었다. 다만, 판매가격 증감률 결정 후에 조정되는 Tax부서의 산정 증감률 부분은 예산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 즈음에 Group Finance에서 연말 손익계산서를 예측하고, 목표 영업이익률인 OOO%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이전가격(TP)에 대한 추가 인상률을 제시한다. Tax부서 증가율은 판매가격 증감률로 수입가격 증감률을 계산해서 내년도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면, 목표 영업이익률이 계산되는데, 해당 년도의 연말 즈음 실제 목표 영업이익률이 예상한 바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정이 이루어진다. 4) 처분청은 판매가격 증감률과 Tax부서 증감률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인상이 결정될 때, 2019년 판매가격 증감률은 OOO%인데, 수입가격은 OOO% 증가하고, 이후에도 판매가격 이전가격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감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판매가격 증감률의 비율대로 수입가격 인상률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자국의 시장사정에 따라 인상 가능 여부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판매가격 증감률로 수입가격 증감률이 연동될 수는 없다. 권장판매가격에 대한 제안을 본사에서 받고, 청구법인은 시장 사정에 따라 인상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권장판매가격의 변동률이 수입가격 변동률에 1:1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된다. 특히 코로나 시기 및 최근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등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수입가격 인상과 판매가격 인상에 편차가 있다. 5) 처분청은 2021년과 2022년의 수입가격 변동내역과 산정방법을 검토하면서 2021년은 -0.5%의 오차, 2022년은 +0.5%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판매가격 증감률과 Tax부서 증감률이 수입가격의 인상에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수입가격은 미국 달러 금액으로 생산법인에서 입력하고, 권장판매가격은 원화로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영업담담자가 입력한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한 값이 미화 OOO달러, 수입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약 미화 OOO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나, 과거의 수치이므로 바로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율을 고려하면 0.5%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권장판매가격 마진율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 부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2%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환율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본사에 권장판매가격을 2%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사와 협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본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결정 산식과 관련하여 계산식, 구성요소에 대한 근거,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직원들의 이직 및 신규 직원 입사가 2023년까지 지속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2024.5.30. 수정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관세조사 과정에 처분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100개국에 다양한 제품을 복잡한 경로로 수많은 B2B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임의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8) 처분청은 PRO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7% 차이가 있는데, PRO사업부의 개별 품목의 실제이익률은 OOO%에서 OOO%로 OOO% 편차가 있어서 개별 품목의 이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의 실제 판매 매출총이익률이 전체 기간 11%에 불과하여 높게 신고한 것이 명확함에도 이를 두고 저가신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처분청은 어떤 품목이 낮게 신고된 것인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오히려 2022년 이후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원가가 인상되었지만 국내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할 수가 없어 손실이 난 경우도 있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적용된 구체적인 이익률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특정 사업부의 낮은 이윤을 다른 물품이 높은 이윤으로 보상한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마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왜 그러한지에 대해 그 근거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가격에 대한 설명은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품목의 가격 결정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원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 원칙의 번역본을 이미 제출했고, 위 내용은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3.10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개별제품 각각이 아니라 개별제품과 사후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수익을 얻도록 특정 거래들을 묶는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한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인 판매회사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한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가격 부인 논리 및 제시된 증거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산업의 상관행,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비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위법하게 결정하였다. (가) 전체 평균을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 조정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처분청은 적정이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넘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낮은 것으로 보아 목표 매출총이익률 수준으로 임의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할인율을 고려하여 권장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므로 사업부별,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의 편차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사업부의 전체 품목의 할인이 반영된 이후의 실제 매출액에서 수입 원가의 차이인 평균 매출총이익률이다. 4) 사업부의 전체 평균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높은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을 평균으로 조정하게 되면, 낮은 품목의 매출총이익률과 합쳐지게 되면서 사업부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은 목표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또한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높은 숫자와 낮은 숫자의 평균인데,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높은 매출총이익률이 계산되는 일부 개별 품목 과세의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전체 평균을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 조정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 이러한 방식의 과세방법에 따르면 만약 3개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각각 다른 마진율이 존재한다면 평균보다 높은 마진율의 제품은 저가라고 판단해서 전부 추징할 수 있는바, 모든 기업의 수입물품을 평균 매출총이익률로 구분해서 그 경계보다 높은 이익률 품목은 전부 추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 1) 대법원은 "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 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2) 또한, 관세평가고시 제13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고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방법, 제6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우선적으로 같은 제2방법 내지 제5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본 후 해당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여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지한바, 처분청의 제6방법 적용은 절차적인 면에서도 위법하여 그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이 2020년 4월 발간한 과세가격사전심사(ACVA)제도 가이드북에서 "특수관계자 간 개별 수입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물으면서 "이에 대한 정형화된 관행(Practice)은 없다. 각 기업별로 해당 거래를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 즉, 해당기업의 경영전략, 산업부문의 관행, 물품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가격결정방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그러나 모든 기업이 모든 거래에서 모든 물품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그대로 개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가격 세제에서 정상가격은 해당 거래에서의 모든 물품(또는 무형자산과 용역도 포함)에 대해 사업(회계)연도 단위로 검토되지만, 실제 수입물품은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분(예 주력상품과 비주력상품)되기도 하며, 유통경로 등에 따라 다른 가격정책이나 상이한 가격 결정 변수가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은 정상가격산출방법보다 휠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 간의 개별 수입물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에 해당 정형화된 관행(PRACTICE)은 없다. 각 기업별로 해당 거래를 둘러싼 내․외부적인 환경, 즉,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산업부문의 관행, 물품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가격 결정방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기업에 따라 특정한 공식(formular)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과정(process)으로 구체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은 재판매가격, 생산원가, 국제거래시세, 기준가격(benchmark)등 특정한 기준 값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표7> ACVA 가이드북(발췌) (나) 청구법인의 개별 수입가격결정도 본사의 사업부, 청구법인의 사업부, 생산법인, 물류허브법인의 영업, 회계, 세무분야 담당자 들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한다. 품목수가 많은 실험기기와 산업용 측정기 의 특성, 국내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는 기업간 거래(B2B거래) 특성, 생산법인의 원가와 국내 기업들의 실험설비와 생산설비 투자 실태 및 경쟁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개별 수입가격결정방법을 권장판매가격에서 권장마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많은 기업고객과 거래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을 수입 당시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입가격결정방법은 B2B거래,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적용 및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국내판매가격을 수입 당시에 일정한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1) 수입 당시에 실제 판매가격을 확정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2) 할인의 다양성으로 인해 품목별로 실제마진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마진율을 기초로 한다. 3) 그러면서도 사업부별로 예상매출과 예상원가를 합산하면 과거 경험칙에 의해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사업부내 품목별로 권장마진율이 설정된다. 4) 품목별로 국내 판매과정에 발생하는 판매관리비가 다르고, 제품별로 기술과 경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할 수 없어서 사업부별, 품목군별로 일정한 권장마진율을 설정하면서도 개별 품목별로는 시장상황, 판매관리비 차이를 반영하여 권장마진율 차이를 조정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에 반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기타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실제 평균판매가격에서 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평균)을 차감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일정한 평균수입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할인율이 낮거나 할인정책을 운영하지 않는 정찰제를 적용해야 한다 . 2) 실제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수입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객별로 일정한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무할인 정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의 지위가 독점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실제 판매가격을 수입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고 관리할 수 있다. 3) 사업부별로 동일한 평균마진율을 차감해서 수입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국내 판매비용이 같은 수준이어야 하고, 제품별로 경쟁이 비슷해서 일정한 마진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한 개 사업부인 PRO사업부도 1,337개 품목이 존재하고, 실제 상거래에서는 수많은 품목의 판매관리비가 다르며, 품목별로 경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마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 실제 판매가격을 수입가격을 결정할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에서 처분청이 결정한 개별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예를 들면, 권장판매가격이 만원인데, 한 해는 실제 판매가격이 7,000원인 경우 평균마진율 30%를 차감하면 4,900원에 수입가격이 결정되고, 다음 해에는 실제 판매가격이 5,000원이 되어 평균마진율 30%를 차감하면 3,500원이 수입가격이 되는데, 연도별로 수입가격이 들쭉날쭉하여 수입가격은 엉망이 된다. 2) 수입 후에 고객별로 다른 할인 때문에 평균판매가격을 수입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의 평균마진을 차감하는 가격결정방법은 국내 판매가격이 불안정한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적용한 실제 평균 판매가격에서 평균 마진율을 차감하는 개별 수입가격결정방법은 실제 판매가격을 수입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품목별로 판매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4)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은 수입 당시에 실제 판매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국제시세가 있는 원자재인 경우, 명품과 같이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및 APPLE사의 아이폰과 같이 정찰제를 판매정책으로 유지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마)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의 개별 수입가격결정방법은 실제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제품에 관계없이 일정한 판매관리비용을 감안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설사, 처분청의 가격결정방법이 청구법인의 거래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다양한 품목을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물품은 실제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주도할 수 없고, 각 품목별로 판매관리비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수입 당시에 실제 판매가격을 예상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B2B기업에서 수입가격 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판매가격을 기초로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는 방법이 적당한 가격결정방법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의 개별 수입가격결정방법은 CC 그룹에서 40개 국가에는 직접(DIRECT) 판매법인을 두고 동일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는데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같은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거래 관행상이나 일반 상식상 기대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찰제, 국제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원자재거래,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거래 등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임의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격결정 방법의 근거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관세조사 기간 내 제출한 서로 다른 방식과 내용의 가격결정 산식을 들어 해당 산업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새로운 가격결정 산식과 관련한 가격산출 예시나 근거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실제로 새로이 제출한 가격결정 산식을 통해 실제 가격결정을 하였는지 신뢰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가격결정 산식이 변경 제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결정방법 및 산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8> 이전가격 결정 산식 ○○○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결정 산식은 가격결정 산식 항목 중 판매가격 증감률 즉, 판매가격(권장판매가격)이 먼저 정해진 후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서에서는 "권장판매가격은 수입가격에 환율, 부대비용, 관세율, 할인과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개별물품별 권장판매가격은 예상 수입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먼저 정해진 후 권장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또한, 동일 사업부 내 개별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이 –167%부터51%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품목군별 인상률(판매가격 증가율 및 Tax부서 조정률) 및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본사, 각 제조법인 및 그룹 Tax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구성요소는 A(2020. 1월 TP 기준가격), B(매출총이익을 고려한 판매가격 증감률), C(목표영업이익률을 고려한 Tax부서 산정 증감률)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이전가격 결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9> 사업부별 Tax부서 산정 증감률 ○○○ 4) 청구법인은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수용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본사 간 이전가격 협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본사는 매년 R1∼R3의 예산작업 절차를 거치며, 전체 이전가격 결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 산식에서 사용되는 A, B, C에 대한 근거 기준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24.5.30. 이르러 변경된 이전가격 결정산식을 다시 제출하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였다. 더하여 청구법인은 연도별·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을 임의적으로 산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못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절차(요약) ○○○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협상자료,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인상률 등의 산정과 관련한 자료 등 가격결정 및 그 절차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본사 및 수출자들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확인되고, 연도별ㆍ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물품의 낮은 이윤을 보상하기 위해 사업부 내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과정 중, 방문 조사 기간은 2023.5.15.부터 2023.5.26.(10일간)이었지만, 청구법인에 대한 전체 관세조사 기간은 2023.5.15.부터 2025.1.29.까지(625일)이다. 전체 관세조사 기간 상당 부분은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관세조사가 중지된 기간이었다(관세조사 중지 7회). 이처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거나 본사의 일방적인 이전가격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제품별 이익률 산정 내역이나 수입가격 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의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가 구매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1.13. 선고 2016누230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3. 선고 2017누53936 판결). 5) 가격결정 산식을 사용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이전가격의 계산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이전가격 계산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등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2024.1.24.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 결정 산식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부별 Tax부서 산정 증감률(이전가격 결정 산식에서 C)과 매출총이익을 고려한 판매가격 증감률(B)과 2020년 6월 이전가격 결정산식 변경 사유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11> 가격결정 설명자료②의 이전가격 계산내역> ○○○ 6) 또한, 아래 <표12>에서 청구법인의 2019년도 판매가격 증감률은 OOO%이지만, 이전가격은 종전 가격 대비 OOO%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판매가격은 매년 증가함에도 이전가격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판매가격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산식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결정 산식에 적용하고 있는 증감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2> 수입품목(ITEM NO OOO) 가격결정 설명(예시) ○○○ 7) 청구법인은 가격결정 설명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의 ANA사업부의 수입품목 ITEM NO OOO(신제품) 및 OOO(기존 판매제품)을 예시로 하여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TEM NO OOO를 살펴보면, 실제 수입신고 단가와 이전가격의 계산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2년도와 2023년도 권장판매가격 자료로 판매가격의 변동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ITEM NO OOO의 2022년도 권장판매가격은 OOO원, 2023년도 권장판매가격은 OOO원으로 판매가격 증가율은 OOO%로 확인되나, 가격결정 산식에 적용된 판매가격 증가률은 OOO%로 확인되어 소명요청(2024.10.10.)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3> 가격결정 설명자료의 이전가격 계산내역(발췌) ○○○ <표14> Item No. OOO, 2023 List Price(발췌) ○○○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 산식을 변경하면서도 그 변경사유나 기준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전가격 결정에 주요 요소인 A, B, C에 대한 근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산식에 따른 수입가격과 실제 수입가격이 차이가 남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전가격 결정 산식을 두 번이나 변경하여 제출하면서도, 이전가격 결정 산식에 있어서 중요 구성 요소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하거나 적용 근거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가격결정 방법이 해당 업계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9)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제품별 매출총이익률 산정 내역이나 수입가격 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가격 협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사가 구매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11.3. 선고 2017누53936 판결). (나) 비교대상기업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 수입품목에 적정 매출총이익이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 OOO원 이상 수입품목을 기준으로 매출총이익률을 산출하였다. 그 산출결과를 보면, 최다 수입 사업부인 PRO사업부의 2021년도 목표 매출이익률은 OOO%이나, 동 사업부의 개별품목별 이익률 편차는 0%∼51%로 확인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부에서도 개별품목별 이익률 또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5> 연도별‧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 <표16> 사업부별 개별 품목별 매출총이익률 차이 (단위 : %) ○○○ ※ 대상품목기준 : 개별 물품 수입액 OOO원 이상 기간 :2019년 10월 ∼ 2023년 5월 이익률 산출 : (가중평균 판매단가 – 가중평균 과세가격단가) ÷ 가중평균 판매단가 또한, 연도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을 예시로 개별 품목의 연도별 이익률을 확인한바, PRO사업부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7%의 이익률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PRO사업부 품목인 1, 2, 3, 5, 8 품목들의 이익률은 OOO%로 그 편차가 61%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각 개별 품목의 연도별 이익률 폭이 목표 매출이익률의 연도별 변동폭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7> 연도별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 연도별 매출총이익률 (기간 2019년 10월 ∼ 2023년 5월) ○○○ 이를 보아 청구법인은 연도별·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물품의 낮은 이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부 내 개별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개별품목별 이익률은 가격결정 시 고려되지 않았고, 사업부별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이다. 이러한 가격결정 방식은 청구법인과 수출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에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적정하면 개별 물품의 매출총이익률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물품별 매출총이익률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부별 매출총이익률만을 위한 가격결정 방식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판시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6.10.27. 선고 2015구합65599 판결). 3)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동종업계(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G46593) 5개사의 수입가격결정 방법을 확인한바, 5개사 모두 청구법인과 같이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하고 있었고, 개별 품목별 수입가격결정은 제품별 국내 예상(또는 평균)판매가격에서 제품군별 이익률을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이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법은 개별 품목별 이익률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인 가격결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절차를 준수하여 가격결정 산식, 국내판매가격, 목표 매출총이익률,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증감률 및 그 변동 사유와 변동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조정(고려)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거듭 요청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 및 거래가격 배제 통보를 하면서 관세법령 관련 규정과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명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가격결정의 편의를 위해 개별 물품의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목표 매출총이익률 달성을 위해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가격결정 방식은 가격결정 설명서,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TP설명서에서 국내 평균 판매가격(국내판매가격, 재판매가격)에서 적정 매출총이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통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결정 방법으로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의 낮은 이윤으로 영향을 받아 적정 매출총이익을 초과한 품목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적정 매출총이익을 차감하는 방법이 쟁점물품에 대한 적정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데 합리적인 방법이다. <표18>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35조 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적정 과세가격 = 국내판매가격 – 예산안 매출총이익 – 수입항 도착 후 부대비용 –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한 조세 등 2) 처분청은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통보 및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나) 또한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따른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다) 또한, 처분청은 동종 업계의 비교대상 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아 동종․동류 비율을 산출할 수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다른 경로로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이전가격 결정산식을 수차례 다르게 제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가격 결정산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근거나 기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도별·사업부별 목표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게 신고하기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따른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는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인바,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과 본사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의 귀책에 근거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더욱이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1항에 따르면,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관세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원고와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귀착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고, 원고는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두58281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C는 1989년 OOO 소재 OOO 전문 제조회사인 DD사와 OOO 소재 OOO 전문회사인 EE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나) CC 그룹 소속 FF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조사 기간 동안 GG(EU HUB)로부터 약 70%, BB(AP HUB)로부터 약 25% 이상을 수입하였다. 쟁점수출자는 CC 그룹 내 특수관계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수입거래가 있는 해외관계법인은 모두 HH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표19>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 내용 ○○○ (다)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은 ①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재화거래)과 ② 경영지원,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용역거래)으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의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OOO 등이 있다. 실험실 기기 그룹에는 샘플 준비, 합성, 분석용 벤치톱, 재료 특성화 및 인라인 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기로 OOO 같은 기타 분석 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산업용 기기 그룹에는 생산 및 포장 공정에서 사용되는 OOO이 있으며 OOO도 포함된다. (라) 청구법인은 시장 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비 본체의 경우, 마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수익구조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액세서리, 소모품, 기술지원형 제품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설정하여 수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군(계약대리점, 도소매업체, 엔지니어링사, 최종사용자, 종합구매대행사 등) 및 경쟁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20> 사업부별 주요 수입물품 ○○○ <표21> 고객 유형별 할인율 적용 구조 ○○○ 본사가 설정한 권장판매가격은 표준가격(예상판매가격)으로 역할을 하며, 실제 거래에서는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할인율이 높은 순서는 직거래 대기업, 프로젝트성 엔지니어링 회사, 직거래 중견기업, 대리점, 구매대행회사 순으로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거래단계별로 판매량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할인율이 다양한 이유에 대하여 수입물품군이 실험실, 산업용, 소매용으로 구분되고,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해당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 매우 다양하고, 판매형태 또한 대리점, 직거래, 구매회사, 엔지니어링회사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3.6.30.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단계별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 목표와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영업실적, 권장판매가격 인상, 수입가격(거래가격) 인사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부별로 개별 품목군의 마진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으며, 각 사업부는 해당 제품군의 경쟁사 가격, 대리점 거래조건, 시장수요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마진율을 설정하므로 35,000여개의 다양한 ITEM을 PO(생산회사)의 가격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표22> 단계별 예산편성 세부 프로세스(발췌) ○○○ * PO는 생산자, MO는 판매마케팅회사인 청구법인이다. (마) 제4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고시에서는 동종․동류비율 산출(제33조) 및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제34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관장은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 및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를 결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① 품목번호 고려 수입액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하고, ② 위 선정된 업체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로 매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를 추출하며, ③ 위 추출된 업체 중 매출원가 대비 수입액 비중 30% 미만 업체, 매출총이익률의 현저한 차이(±50%)가 있거나, 특수관계 영향 또는 수입액의 현저한 차이(±50%) 업체를 제외하여 최종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또는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제5항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제5항 제2호의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제7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및 '제7항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관세평가고시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33조 제4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본 후 해당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1방법 및 제2방법에 따른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어 제4방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해외 수출자들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 상세 손익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10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 주장 요지 처분청은 제4방법 적용의 전제요건인 품목군 결정,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납세의무자 의견제시 권리 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는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10항의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이자, 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2항(a)이 정한 순차적 검토의 원칙 및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제6방법 적용산식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관세평가협정 제7조에서 제6방법은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고,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해당 수입물품 또는 동종 물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 원산인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시장 또는 실제 거래실적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예산·계획상 평균치에 불과하므로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산식에 적용한 것은 거래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2) 처분청 답변 요지 처분청은 관세평가고시 제33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없었다. 같은 고시 제3항에 따르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표23>제4방법 적용 절차(요약) ① 품목번호 고려 수입액 상위 100개업체 선정(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② 충족 업체 비교대상 후보업체 선정(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7항)* - 외감법인 감사의견 적정, 업종 고려, 매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③ 부적합 업체 제외 비교대상 업체 선정(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8항 내지 제9항) - 매출원가 대비 수입액 비중 30% 미만 업체, 매출총이익률의 현저한 차이 (±50%)업체, 특수관계영향 업체, 수입액의 현저한 차이(±50%) 업체 * 관세청 시스템에서 10차 산업분류는 2022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고려한 업종은 2020년, 2021년은 9차 산업분류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46592), 2022년 및 2023년은 10차 산업분류 의료기기 도매업(46592)과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46593)임 <표24> 선정 순서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절차① 100 100 100 100 절차② 14 16 15 19 절차③ 1 0 1 0 비 고 산출 불가 산출 불가 산출 불가 산출 불가 제6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 TP정책, 동종업계 가격결정방법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품목별 국내판매가격(연도별 가중평균)에서 적정 매출총이익 및 부대비용, 관련 조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PRO사업부의 2021년도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OOO%이나 동 사업부의 개별 품목별이익률 편차는 OOO%로 확인되고, 다른 사업부의 개별 품목별이익률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OOO%의 편차를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적용된 구체적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물품의 개별 품목별이익률은 가격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달성을 위해 특정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3.5.23. 및 2023.8.10. 처분청에 가격결정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Tax부서 산정 증감률의 산출 근거 및 이전가격 결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4.5.30. 위 가격결정 설명 자료를 보완하는 취지로 변경된 이전가격 결정산식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이전가격 결정 시 사용된 판매가격 증가율이나 Tax부서 산정 증감률의 산정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4방법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10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세평가고시 제34조 제3항에서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이나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제4방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 거래 시세ㆍ산지 조사 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2.1.)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검토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 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 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동종ㆍ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 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 다만, 납세의무자가 여러 품목군을 취급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산출대상 품목군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대상 품목군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업종,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연계 업종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동종ㆍ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퍼센트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퍼센트 미만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비교대상 후보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3.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 제2호의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제34조(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 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ㆍ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1호)
1. 통계법 제22조 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분류항목표> 465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9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 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로 개정․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류항목표> G 도매 및 소매업(45~47) Wholesale and retail trade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Wholesale trade on own account or on a fee or contract basis 46592 의료기기 도매업 Wholesale of medical appliances 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Wholesale of precision and scientific instruments and equipment (6)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1. 2017년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10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 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로 개정․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분류항목표> 46592 의료기기 도매업 내과, 외과 및 수의 기기 등 각종 의료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 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각종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