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의사의 처방전 등 없이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한 가정에서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 의료행위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인 제901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13.부터 2022.9.28.까지 일본 소재 A CO., LTD.(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B(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2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9080호 및 제9018.90-8900호(WTO 양허관세율 0~1.3%, 이하 "제9018.90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1.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용 전위 발생기'와 관련한 품목분류 오류 정보분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미 품목분류 한 개인용 전위 발생기[품목분류3과-762(2023.2.6.), 이하 "유사물품 품목분류"라 한다]와 동일한 세번인 HSK 제8543.70-2090호(관세율 8%, 이하 "제8543.70호"라 한다)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시행일자(2023.2.6.) 이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5.1.21.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2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관리 및 규제되는 의료기기이다.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1
A83020.01에서 개인용 전위 발생기(Statics electricity generator for electric stimulation home use)란 인체에 교류 전계 또는 직류 전계를 가하여 혈액순환의 개선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 인증서(수인 OOO호, 2006.10.11.)를 발급받고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9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2.6. 유사물품 품목분류가 공개되기 전까지 개인용 전위 발생기의 결정세번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유사물품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다른 업체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자료로 2023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개인용 전위 발생기는 세관장확인물품으로 HSK 제9018.90-8900호로 기재되어 있다. ' 관세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단위 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 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고시 제8조 제7항에는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HSK별로 세관장확인물품의 지정은 해당 기관 사이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지정된 것이다. 개인용 전위 발생기는 세관장확인고시
별표2
나.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에 2021년도부터 HSK 9018.90-9080호로 지정되었고, 2025년 현재는 HSK 제9018.90-8900호로 지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로 지정한 HSK 제8543.70-2090호로 기재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품목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관련된 전기기기 등이 주로 지정되어 있고, 의료기기이면서 「의료기기법」이 적용되는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품목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개인용 조합 자극기만이 유일하다. 따라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위 발생기가 HSK 제8543.70-2090호에 분류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유사 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변경사례와 같지 않다. 의료기기로서 제9018.90호에 분류되다가 제8543.70호로 변경될 경우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 고시'를 통해 변경된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쟁점물품과 함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1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 'A83000 개인용 전기 자극기 Electric stimulator for medical use by personal'에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개인용 전위 발생기가 분류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의료기기로서 통관되던 물품들이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HS 제90류에 분류되었고, 개인용 전위 발생기 역시 같은 의료기기가 분류되는 제90류로 수입신고한 것은 당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행위였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저주파 마사지기가 제9018.90호에 분류되다가 2020년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OOO호, 2020.2.10.)를 통해 제8543.70호로 변경된 것은 분류기준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의료기기 세번으로 수입신고 한 것은 기존의 분류를 신뢰한 합리적인 행위이다. (4)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물품은 2006년부터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인증을 받고 표준통관 예정보고 절차를 통해 제9018.90호로 수입되어 왔으며, 관세청 또한 2011년부터 해당 물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기로서의 성격을 전제한 수입절차를 요구해 왔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관련 법령 및 처분청의 기준과 절차에 따랐고, 처분청 역시 쟁점물품을 의료기기로 간주하여 관리해 왔고 수입통관 절차에 있어 청구법인의 고의적 오류나 회피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다른 업체의 품목분류 회신을 근거로 과거 수입한 모든 건에 대해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소급적용이며, 정당하게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전위 발생기로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기 위한 의료행위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로 볼 수 없다.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치과용 기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였던 품목번호인 제9018.90-8900호로 분류된 품목으로는 C 사(社)의 스텔란트 CT 인젝터 등이 있다. 해당 장비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영제의 양을 조절하여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정맥혈관에 자동 주입하는 장비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전위 발생기로서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기 위한 의료행위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로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전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가정에서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이므로 제90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 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가정형 전기기기에 해당하고, 제9018호 기타의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호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현행 「관세법」상 수입통관은 신고납부제도이다.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는 과세관청의 개입 없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인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과세행정상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고납부제도는 관세채무 확정의 원칙적인 방법이다. 「관세법」 제38조 는 신고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납세신고라 하며, 납세신고의 의무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관세법」에서는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사항에 더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납세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신고를 세관장이 수리하였다 하여 세관장이 그 신고가 적정한 것이라 인정 혹은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38조 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수입신고수리 시에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뿐, 그 품목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이루어진다. 즉,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6.1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3) 요건확인 기관장이 관세청장에 요청하는 품목번호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검토되는 품목번호는 그 목적과 조건이 다르다. 관세청장은 요건확인 기관장이 요청한 대로 요건확인 대상물품과 그 품목번호(HSK 10단위)를 공고할 뿐인바, 이때 품목번호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요건확인 대상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요건확인 기관장이 분류한 참조번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청한 대로 세관장확인물품으로 품목번호 제9018.90-9080호 및 제9018.90-8900호에 "개인용 전위 발생기"를 공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OOO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6.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4)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86조 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세관장확인고시상 해당 품목번호만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90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물품 품목분류가 시행된 일자 이후의 것만 수정신고를 완료한 것 역시 관세법상 의무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유사물품 품목분류" 이전 수입신고 건의 경정처분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87조 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이 제8543.70호로 분류되는 것에는 서로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은 유사물품 품목분류 시행일(2023.2.6.) 이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개인용 전위 발생기로 인체에 교류전계를 가하여 혈액순환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주요 구성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품 연번 명칭 기 능 1 본체 개인용 전위 발생기 본체 2 가방 구성품을 보관하는 가방 3 통전시트 전위가 출력된 것을 통전시트에서 발생하는 장치 4 절연시트 전위통전을 행하는 도중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 5 전자펜 신체 일부분에 접촉사용하는 장치 6 코드리프트 전위 출력코드와 통전시트 간의 전위 발생 도중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통전시트 선을 띄워 주는 장치 7 리모콘 본체를 작동하기 위한 장치 8 건전지 리모콘을 작동하기 위한 전원 (나) 청구법인은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24.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관장확인고시에서 "개인용 전위 발생기"를 제9018.90호로 고시하고 있는바, 유사물품 품목분류를 근거로 과거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건에 대해 경정․고지한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소급적용이며, 정당하게 형성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관장확인고시의 목적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확인방법․확인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므로 세관장확인고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2.2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 청구법인은 개인용 전위 발생기가 세관장확인고시
별표2
나.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에 지정된 2021년도 이전부터 쟁점물품을 제9018.90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확인고시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등의 특별한 조건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여 의료행위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로 볼 수 없고 가정에서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이므로 제901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유사물품 품목분류 시행일자(2023.2.6.) 이후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쟁점물품이 제8543.70호임을 전제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지정요청)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가운데 HSK 10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나 물품의 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ㆍ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A83000 개인용 전기 자극기 Electric stimulator for medical use by personal A83020.01 개인용 전위 발생기
2
Statics electricity generator for electric stimulation home use 인체에 교류 전계 또는 직류 전계를 가하여 혈액 순환의 개선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ㆍ지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