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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48
결정일2025-12-01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쟁점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핌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48 (2025.12.01)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핌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30. OOO에 소재한 A(이하 "A" 또는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STAINLESS STEEL HOT ROLLED COILS(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02.41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OOO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OOO호, 이하 "쟁점규칙"이라고 한다) 및 'OOO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OOO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WTO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쟁점고시에 따른 최저수출가격은 2022년 3분기 기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2022년 4분기 기준 톤당 미화 OOO달러이다).

나. 처분청은 2022.9.30. 입항전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2년 3분기 기준 최저수출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이 적용되므로 쟁점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5.1.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출자는 가격약속을 이행하여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가 쟁점고시 제6조 (바)항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쟁점수출자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에 수락된 수출가격 수정(인상) 약속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없으므로 이 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고시 제6조 (바)항에서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출자는 쟁점고시 제6조 (가)항에 따라 같은 고시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쟁점고시 제2조 (나)항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된 최저가격(2022년 4분기)에다 일정금액(톤당 미화 OOO달러)을 가산하여 수출가격을 책정하였고, 이 수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분기별 최저가격은 2022년 3분기 두 번째 월(8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동 고시 제6조 (바)항 및 제9조에 따라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였다. 쟁점고시는 수출물품의 가격 책정에 기초가 되는 최저가격은 쟁점고시 제2조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최저가격의 분기별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시점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수출물품이 선적항에서 선적된 후 수입국에 도착하여 국내시장에 출하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같은 분기에 완료되지 않고 2개의 분기에 걸쳐 있는 경우에 어느 분기의 최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가격을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고시 제2조 (마)항에서 규정된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 내용에 따라 유추해석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 기준시점을 수입신고일로 본다며 쟁점물품의 가격이 2022년 3분기 최저가격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고시 제2조 (마)항의 규정은 분기별 최저가격의 기준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동 고시의 시행일(약속 시행일)을 규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동 고시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출가격의 가이드라인 격에 해당하는 최저가격을 어느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 고시 제2조 (마)항의 규정 문언이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쟁점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질의회신은 행정기관 내부의 집행기준을 확인한 행정규칙(내부지침)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따라서, 쟁점처분은 쟁점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수출가격 수정(인상) 약속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쟁점고시 등에 분기별 최저가격의 기준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법령 미비)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가격약속 수락된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에 해당하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으로 합의 및 보고한 물량에 해당하고,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에도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으로 2022.10.31.까지 계약 완료하기로 한 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합의한 계획에 따라 2022년 4분기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 초에 수입신고할 예정이었다. 청구법인의 당진항 공장에는 재고량이 충분하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또한, 이 건의 경우 OOO에서 당진항까지는 선박운송 기간이 대략 3일~4일 가량 소요되므로 통상적으로 2022년 10월 초에 수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당진항에 보세장치장 등 양하 장소가 없는 등 당진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박이 당진항에 도착한 즉시 쟁점물품을 양하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2022.9.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2022년 3분기 수출물량이 아니라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이고, 우리나라 수입항 도착 등 실제적인 물품의 반입은 2022년 4분기에 이루어졌다.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계약내용과 보고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한 점의 착오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더욱 주목할 점은 쟁점물품은 2022.9.30. 입항전수입신고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2022년 4분기에 해당하는 2022.10.3. 수입항에 도착한 후 2022.10.4.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다. 더 나아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관련자료 (나)상세내역'인 '2022. Q3'자료에는 2022년 3분기 수출물량으로 계약된 25종의 철강제품이 전량 2022.7.29. 선적되었고, 2022.8.2. 입항전수입신고, 2022.8.3. 입항, 2022.8.3. 수입신고수리되어 이미 전량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22. Q4'자료를 보면,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으로 계약된 46종의 철강제품 중 쟁점물품인 14종의 철강제품이 2022.9.29. 선적되었고, 당진항의 여러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2022.9.30. 입항전수입신고된 것일 뿐이며 쟁점물품이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으로서 같은 분기에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되었다는 하나의 신고절차로 인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2022년 3분기 수출물량으로 간주하는 것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매우 편협적이고 불합리하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분기별 최저가격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이 없는 쟁점고시에 근거하여 해석한 건으로 쟁점처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서는 흠결이 많다. 1) 이 건 유권해석은 그 자체로 흠결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쟁점고시 제2조 (마)항에서 규정된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 내용에 따라 그 기준시점을 수입신고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나, 쟁점고시 제2조 (마)항의 규정은 분기별 최저가격의 기준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동 고시의 시행일(약속 시행일)을 규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동 고시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출가격의 가이드라인 격에 해당하는 최저가격을 어느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동 고시 제2조 (마)항의 규정 문언이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유권해석은 ① 국가기관시설로서의 당진항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이용자의 애로 사항, ②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피한 이유와 그로 인한 국가기관의 책임문제(예, 보세장치장 부재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OOO국 수출자와의 인상 약속 위반여부 및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전반적인 거래사실관계, ④ 덤핑가격의 외국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수입시점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흠결이 큰 유권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종전 2007.12.6.자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례(제2007-99호)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동 결정례 2) 사실관계 및 판단 마)에서 "또한, 2007.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물품 등 15개 품목 중 쟁점물품 등 3개 품목(... 중략….)에 대하여는 고정가격약속제도가 아닌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동가격약속제도의 운영 취지는 고정가격약속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반덤핑조치 효과 저하 및 국내공급 위축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이는 덤핑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가격수정 약속의 최저수출가격 적용 시점을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반입일(수입신고일)과의 시차 발생으로 고정가격약속제도의 부작용이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으로, 쟁점물품의 최저가격 적용기준 시점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보다 일반적인 고정가격약속제도 대신 변동가격약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가격의 인상 약속이 변동가격약속제도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하는 경우로서 분기별 기준시점을 판단할 때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아직 국내 수입항(당진항)에 도착하지 않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보다는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 후 보세구역에서 반(입)출된 시점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출 최저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3)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고려되는 기준시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처분의 핵심은 수출가격(과세가격)이 낮게 신고되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출가격(과세가격) 분기별 적용 시점은 아직 수입항에 도착하지 않는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아니라 쟁점물품이 실제적으로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의 시점으로 판단함이 더욱 합리적이라 하겠다. 4) 쟁점처분은 쟁점처분은 행정 편의적이며, 입법취지, 행정해석의 한계, 실질과세 원칙, 행정법상 위임·구속력의 한계 등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이들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는 헌법과 관련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한하여 제한 또는 침해가 가능한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권 침해의 경우 애매모호할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애매모호한 법 규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제한은 위법이다.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권력 작용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므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처분을 비롯한 권력 작용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이므로 처분이나 제한의 근거와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과대상인 쟁점물품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실관계 및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고시를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은 전혀 없었다. 단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 기준"이라는 한 개의 단어만을 언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을 2022년 3분기 마지막 날인 2022.9.30.에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오로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 신고된 것도 아닌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입항전수입신고일만을 기초하여 이 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흠결이 많은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행한 이 건 덤핑방지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수입신고일은 형식일 뿐, 실질 판단은 물품의 귀속시점 기준이어야 한다. 이 건은 4분기 약속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으로서, 그 실질은 선적·입항·반입 등 쟁점물품의 국내 유입시점을 기준으로 분기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내시장 유입 시점의 수출가격 인상 약속 이행 확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행정상 편의만을 앞세워 단순히 서류접수일(신고일)만으로 분기를 구분하고, 거래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최저가격을 달리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계적·형식적 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대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다. 동일한 물품이 신고일의 하루 차이만으로 서로 다른 분기에 귀속되는 결과는 법체계의 정합성·형평성·합리성을 모두 훼손한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적, 즉 "국내시장에 실제로 유입되는 시점의 가격을 규율하여 덤핑가격으로 인한 시장의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과도 모순됩니다. 가격약속의 규율 대상은 실물의 국내 도착 시점에서의 거래가격이지, 단순한 행정서류 접수일이 아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신고일 기준으로 분기별 귀속여부를 판단해야 행정상 일관성과 명확성이 확보된다."는 해석을 채택한다면,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수출가격 인상약속 이행 의무 건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관세법」 제244조 )를 이용하여 단순히 신고 시점만 조정함으로써 분기 귀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제도는 실물의 국내 반입 이전에 서류만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그 본래 목적은 통관의 신속화이지, 분기별 귀속 조정을 통한 규범 회피 수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의 해석을 따른다면, 사업자는 실물 반입 시점(시장 유입 시점)과 무관하게 단순히 신고서 제출 시점을 조정하여 분기 귀속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실질적 가격규율의 기준인 '시장 유입 시점'을 형식적 신고행위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구조는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자 보호법익인 "국내시장 유입 시점의 가격규율"을 형해화(形骸化)시키며, 덤핑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규범 회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처분청이 강조하는 '행정상 명확성'은 법적 명확성의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 편의에 따른 규범 남용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신고일 기준" 해석은 제도의 목적·체계·기능에 반하며, 그 결과로 규범의 실질적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규율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입법취지(시장 유입가격의 실질 규율)와 법익 보호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해석으로서, 법리상 용납될 수 없다. 결국, 신고일 단독 기준은 행정상 편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 공정성과 규율 목적을 훼손하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취지(시장 유입가격의 실질 규율)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체계의 정합성·비례성·예측가능성을 모두 침해하므로 법리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항(당진항)의 특수한 사정으로 2022.9.30.에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22년 4분기 수입물품을 굳이 2022.10.1. 하루 전인 2022.9.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게 된 이유로는 청구법인의 당진항 공장에는 재고량이 충분하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와 같이 긴급성 내지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당진항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 당진항은 개항 초부터 현재까지도 보세장치장 등 항만시설의 부족 등으로 물류적체가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항전수입신고가 물류 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되어있다. (나) 쟁점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에 관한 기준시점이 쟁점고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쟁점고시 그 어디에도 분기별 최저가격의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쟁점고시 제2조 (마)항의 규정은 분기별 최저가격의 기준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동 고시의 시행일(약속 시행일)을 규정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즉, 동 고시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그 수출가격의 가이드라인 격에 해당하는 최저가격을 어느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및 통관 당시에는 처분청 내부에도 분기별 최저가격에 대한 적용기준에 관한 통일된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과 기획재정부 간의 유선 협의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납세심사자료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2022년 3분기 최저수출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가격약속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기준 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이다.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관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 제의자의 경우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고시 제2조 (마)항에서는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 회신문에도 "최저가격은 기획재정부고시 제OOO호(2021.9.21.) 제2조 (나)항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약속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기준시점은 같은 조 (마)항에 따라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이 되는 것"이라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쟁점수출자가 제의하여 수락된 쟁점물품의 4분기 최저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4분기의 약속시행일의 시작일은 2022.10.1.이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22.9.30.로 3분기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되었으며, 3분기의 최저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신고한 쟁점 수입신고건은 명백한 약속위반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관련고시 제6조 (바)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이고, 덤핑가격(최저가격 이하)으로 수입된 이상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수출자가 「관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제6조 (바)항에서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OOO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쟁점수출자의 3분기 최저수출가격보다 낮게 신고된바,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적법하다. (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권해석은 정당하며,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관세법」 제55조 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시 제2조 (마)항에서는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한 것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관세법」 및 쟁점고시에 따라 약속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기준 시점에 대해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보아 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고, 덤핑방지관세 해석 및 사실판단에 있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의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하여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면제가 가능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또한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거나 특정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6. 선고 2002두10780 판결). 청구법인은 최저가격의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고시 제2조 (마)항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동 고시에 따라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고 그 최저가격을 어느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의 적용 시점을 규정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나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은 쟁점규칙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품목이나, 쟁점수출자는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하여 쟁점고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었다. (나) 쟁점수출자는 쟁점고시 제2조 (나)항에 따라 최저가격을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수출자가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한 최저가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각 일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표> 쟁점수출자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분기별 최저가격 (단위 : 미화달러/MT) ○○○ (다) 청구법인은 2022.9.30.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하였고, 2022.10.4. 수입신고수리된 후 같은 날 반출하였다. 쟁점물품의 단가는 수입신고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상업송장상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선하증권상 선적일은 2022.9.29.이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11.27. 관세청장에게 반덤핑 최저가격의 약속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기준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의 수입신고일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수출자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8개사에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약 9,495톤을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5,809.2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2022년 4분기 수출물량으로 2022.10.31.까지 계약을 완료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2022년 4분기 최저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쟁점물품은 2022년 10월초에 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입항전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3분기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관세법」 제54조 에 따라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쟁점고시 제2조 (마)항에서는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건과 관련하여 "최저가격은 쟁점고시 제2조 (나)항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약속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기준시점은 같은 조 (마)항에 따라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2022.9.30.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입항전수입신고하였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서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022년 3분기 최저수출가격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가 쟁점고시 제2조 (나)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수락된 쟁점물품의 최저가격은 2022년 3분기의 경우 톤당 미화 OOO달러이고, 4분기의 경우 톤당 미화 OOO달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속통관의 필요가 없음에도 항만시설이 미비한 당진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정도로 처분청 내부에서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시점에 관한 통일된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55조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고, 쟁점고시 제2조 (나)항에 따라 최저가격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되, 같은 조 (마)항에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한바,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서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시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분기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 (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3)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 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 「관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별표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 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인도네시아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대만

4.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5. A(Walsin Lihwa Corporation) (4)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7호, 2021.9.15.)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A(Walsin Lihwa Corporation)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깨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별첨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중국 태원강철(太原钢铁, TISCO) 무석시장(無錫市場, WUXI)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

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

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

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대상물품 수출물량은 연간 10,000톤 이내로 제한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수출물량은 해당 연도의 일수에 10,000톤의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연간 수출물량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연간 수출물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

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48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