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정상적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법인의 책임·관리 하에 판매되다가 압수·폐기되었을 뿐이므로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46조 / 관세법 제10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9.14. OOO 소재 ㈜A가 B에게 공급한 OOO 상표가 부착된 패딩(남성용 패딩 119점 및 여성용 패딩 110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B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202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 중 남·여 패딩 각 1점을 채취한 후, 국내 상표권자인 C사에게 감정의뢰하여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통보받고, 2024.4.23. 쟁점물품을 압수하여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서울세관장은 2024년 7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 소속 직원 a과 ㈜A 대표 b을 가품 OOO 패딩을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24.9.30.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서울세관장은 2025.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2024.10.8.자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4.18. 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OOO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1.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장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약수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폐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신고하고 반입한 후 수출(폐기)절차를 진행하여야 위약수출(폐기) 환급요건이 충족되므로 서울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부를 받았을 경우 압수창고로부터 반출하여 바로 폐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세창고로 이동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등을 협의하였으나, 서울세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환부결정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물품이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혐의없음)된 물품으로서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서울세관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하였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울세관장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위약수출하거나 폐기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장치물품 폐기대상 및 리콜대상이 아닌 압수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도 없었고, 반입할 의무도 없었다. (2)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수․폐기로 인해 과세물건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가) 쟁점물품 중 30점이 2023.10.22.부터 2023.12.15.까지 판매 완료 되었고, 쟁점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29.부터 2024.2.11.까지 판매된 쟁점물품 30점에 대해서 28점은 환불조치하고, 2점은 동일 모델의 진정상품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이외 쟁점물품(196점)은 판매도 되지 않았고, 국내에 유통도 되지 않았다. (나) 「관세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서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납세업무고시"라 한다) 제71조 제4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를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14조 에서는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물건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하며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함께 과세의 4대 요소 중 하나이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나 쟁점물품은 서울세관장에 의해 압수된 후 폐기된 물품으로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필수 관세 과세요건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 또한 「관세법」 제238조 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으로 반입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관세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이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압수된 물품으로 서울세관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폐기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폐기된 사실,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 필수 관세 과세요건의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므로 당초의 수입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 을 환급하여야 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완료되었고, 수입신고수리 후 자유롭게 유통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보관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 반품 또는 압수·폐기 되었더라도 유통되었다는 사실까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가품으로 판정되어 국가기관인 서울세관장에 의해 압수·폐기된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소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물건으로서의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서울세관장에 의해 쟁점물품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쟁점물품(226점)이 모두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바)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 등 제세의 과오납금도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46조 에 따른 환급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는 이 건 환급청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압수되어 폐기된 물품으로 같은 법 제23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는 본질적으로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다면 수입 당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는 해당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이고, 압수물품의 폐기는 해당 물품이 법령상 생산, 소지, 유통이 금지된 경우에 이루어져 그 성격이 다르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는 화주 등이 폐기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압수물품의 폐기는 폐기처분 지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폐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 쟁점물품은 가품으로 국내에서 실제로 소비되지 않았고, 서울세관장이 직접 폐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38조 의 취지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처분청은 「관세법」제46조 의 과오납 환급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과세 목적(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3항 및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가)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는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납세업무고시 제79조 각호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가품으로 확인되었고, ② 폐기 당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이었으며, ③ 가품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폐기를 지휘하였으므로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④ 2024.4.23. 압수되어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폐기되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보세구역이 아닌 압수창고에 쟁점물품을 반입하고, 그 폐기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이라는 요건은 서울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압수하여 보관창고에 반입한 시점(2024.4.23.)을 기준으로 이미 충족되었고, 서울세관장의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품을 국내 유통 시장에서 배제하고 국가 통제 하에 폐기한 장소라는 점에서 '보세구역 외 장치 장소' 등 실질적인 보세구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의 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폐기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폐기하면 수출에 갈음한 폐기요건을 충족하도록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유통 중에 범칙물품으로 압수되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었다. 한편, 관세는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압수된 후 폐기되어 국내에 유통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2023.9.14. 수입신고되어 같은 날 수리되었고, 2023.9.18.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후에 청구법인의 여주센터로 배송되었으며, 2023.10.22.부터 OOO 6개 점포로 배송 및 판매가 시작되어 이 중 30점이 2023.10.22.부터 2023.12.15.까지 판매되었다. 청구법인은 2023.12.29.부터 2024.2.11.까지 쟁점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후 판매된 30점에 대해서 28점은 환불조치하고, 2점은 동일 모델의 진정상품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쟁점물품은 2024.4.23. 서울세관장에게 압수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자유롭게 유통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보관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 반품 또는 압수․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통되었다는 사실까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압수된 후 폐기된 물품으로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수입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관세법」에서는 제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와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46조 및 납세업무고시 제71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하거나(과납의 경우), ②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 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③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결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④ 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⑤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그대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과납이나 오납에 해당하지 않고, 세관장이 경정을 취소하였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수입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 등 제세의 과오납금도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 에 따라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46조 에 따른 관세환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환급하여야하는 환급세액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반입한 시점을 보세구역 반입 시점으로 간주하여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한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으로 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은 환급 요건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2023.9.14. 수입신고 수리되어, 2024.4.23. 범칙물품으로 서울세관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입고되었고, 2025.2.26. 폐기되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154조 에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관세법」 제169조 ), 세관검사장( 「관세법」 제173조 )이 있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관세법」 제183조 ), 보세공장( 「관세법」 제185조 ), 보세전시장( 「관세법」 제190조 ), 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 ), 보세판매장( 「관세법」 제196조 )이 있고, 각각의 보세구역은 장치, 제조, 판매, 전시 및 건설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로서 세관장은 그 설치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하는지를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반면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소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납세업무고시 제79조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보세구역 외 장치 장소' 등 실질적인 보세구역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납세업무고시 제79조에서 "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보세구역에는 「관세법」 제156조 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또한 「관세법」 제156조 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 장소는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의 장치를 허가한 장소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크기나 무게의 과다)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압수물품 보관창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세구역 외 장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라) 보세구역과 압수창고는 설립 및 운영 목적이 상이하고 이러한 운영 목적을 이 건에 적용하면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란, 그 문언 그대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2)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보세구역이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다보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의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에 대한 환급요건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이란 압수창고가 아니라 보세창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그 문언 자체로 해석해야 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압수창고에 반입하고, 그 폐기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압수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검사 지휘로 폐기된 가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9.14. OOO 소재 ㈜A가 B에게 공급한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 경 OOO 매장 진열 과정에서 여성용 패딩 모자 부분의 똑딱이 단추 불량이 확인되어 국내 사설 명품 감정 업체에 쟁점물품의 진품 여부를 감정의뢰하여 가품으로 판정되자, 기존에 판매하였던 30점에 대한 회수․교환 조치를 하였고, 2023.12.29. OOO에서 판매해 온 OOO 패딩 2종에 대해 가품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되었다. (다) 서울세관장은 2024년 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 중 남․여 패딩 각 1점을 수거한 후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상표권자에게 진정상품 감정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물품의 상표권자인 C사는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4년 3월경 (사)D(OOO,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 전량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검사를 하겠다는 문서를 접수하였고, D는 2024.4.2.부터 2024.4.4.까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에서 쟁점물품 전량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C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법적대리인에게 모델별 샘플 패딩 4점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였다. (마) D는 2024.4.24. 청구법인에게 검사 결과 224점 모두 "이상있음"으로 회신하였고, C사의 국내 지식재산권 법적대리인도 2024.4.29. D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샘플 OOO 패딩 4점이 모두 가품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서울세관장은 청구법인 및 소속 직원 a 팀장(쟁점물품의 해외 구매총괄)과 쟁점물품을 OOO 현지에서 B에게 공급한 ㈜A 및 대표 b을 가품 OOO 패딩을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로 조사하고, 쟁점물품은 2024.4.23. 압수하여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였다. (사) 서울세관장은 2024년 7월경 위 피의업체 및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들이 「상표법」 위반 물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업체 및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다. (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24.9.30. 피의업체 및 피의자들의 「상표법」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하였고, 2024.10.8. 서울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폐기할 것을 지휘하였다. (자) 이에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쟁점물품의 환부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서울세관장은 2025.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 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압수․폐기되어 과세물품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여 당초 수입신고 수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법」 제46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환급요건도 충족하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보관․유통 중에 가품으로 확인되어 서울세관장에 의해 압수․폐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납세신고한 세액과 동일하게 세액을 납부하여 과다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달리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경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관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나, 쟁점물품을 보관하였던 서울세관 압수창고는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세관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2024.10.8.자 지휘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기(소각)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에는 제161조와 제1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1.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 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3. 유효기간이 지난 것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 제5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①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폐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방법ㆍ폐기예정연월일 및 폐기예정장소
3.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폐기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폐기연월일
3. 그 폐기에 의하여 생긴 잔존물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그 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당해 잔존물의 성질ㆍ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부과될 관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10호, 2025.2.27.) 제71조(환급요건)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제79조(환급요건) 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 환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2.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3. 수출 갈음한 폐기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4.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것 (4) 수입통관 사무처리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9.10.)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5 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