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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54
결정일2025-10-01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에 다툼이 없고,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운송주선인 등은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로 그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54 (2025.10.01)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에 다툼이 없고,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운송주선인 등은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로 그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16. A와 학생 교육용 항공기 엔진(OOO, 이하 "쟁점계약물품"이라 한다) 4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계약물품 4대를 수입하면서 화물운송주선인 C 유한회사(이하 "쟁점운송주선인"이라 한다)와 D(이하 "쟁점신고인"라 한다)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는데,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의 착오로 2023.5.26.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로 쟁점계약물품 중 1대(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한다)만 수입신고되었고, 나머지 3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수입신고가 누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3.8.9.부터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밀수입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단순 업무 착오로 보아 2024.11.14. 인천지방검찰청에 밀수입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단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운송주선인 및 쟁점신고인의 실수로 인해 신고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하는데, 청구법인은 관세사가 아니고 관세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주선인에게 쟁점물품 관련 서류와 용도설명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신고인은 면세를 위한 용도설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인으로부터 수입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받아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A에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인 등에게 정상적으로 서류를 전달하였음에도 쟁점신고인이나 세관이 잘못한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2)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서 철도용 내연기관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 엔진도 내연기관이고, 쟁점물품은 항공기 엔진인데 항공기 정비용으로서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정비용 부분품이다. 학생 교육용 항공기의 경우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MOCK UP(모형)인데, A는 일반 대학과 달리 OOO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기 감항성(Airworthness)이 증명되어야 하고,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엔진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엔진을 엔진 제작사에 반납(수출)하고 보상금을 받고 신규 엔진을 수입하여 항공기에 장착한 후, 시운전을 한 다음 학생들 교육을 위한 비행을 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에 앞서 항공기 정비가 우선인바, 쟁점물품은 단순히 교육용이 아니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쟁점물품의 신고누락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납품처인 A로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상된 물가 및 환율인상분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해 회생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관련 인보이스(Invoice) 등 관련 서류를 쟁점운송주선인에게 정확히 인계하였는데,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이 과소신고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관련 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기초로 성립 및 확정이 되는데, 쟁점수입신고서상 '⑫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은 각각 쟁점수입신고서상 '⑬화물운송인'과 '⑩신고인'의 위치에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5.16. 충청북도 지방조달청을 통해 A와 쟁점계약물품 4대를 공급하기로 한 조달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계약물품 4대를 구매하여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에게 수입통관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없기 때문에 부족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과소신고가 이루어져 부족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이나 범칙 여부에 관계 없이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세액의 전가․정산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령상 면세 또는 감면대상 물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면세 통관을 위해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면세된 후 납부세액을 통지받은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항공기용 엔진'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이하 "HSK"라 한다) 제8407.10-0000호에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5% 및 WTO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면세 또는 감면 근거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우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89조 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세율분균형물품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항공기(부분품)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로서, ②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학생 교육용 물품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감면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학교․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열거된 물품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A가 아닌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기본관세율 5% 및 WTO 협정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3대가 신고누락된 것이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납품처인 A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상된 물가 및 환율 인상분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여 회생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쟁점물품 3대의 신고를 누락한 직접적인 이유가 쟁점운송주선인과 쟁점신고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운송주선인이 쟁점외물품 수입신고 이후 2023.7.26., 2023.8.2., 2023.9.18. 및 2023.11.7. 청구법인에게 총 4차례에 걸쳐서 인보이스가 누락되어 쟁점물품 3대가 과소신고되었고, 부족한 세액 OOO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보정신청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보정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5.16. OOO 소재 A와 쟁점계약물품 4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3.21. OOO로부터 수출입공고 제6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3.5.25. 처분청에 쟁점계약물품이 교육용으로 공급된다는 취지의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5.26. 처분청에 쟁점신고인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쟁점수입신고서에는 쟁점외물품 1대만 수입신고되었고 쟁점물품 3대는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물품의 수입가격은 미화 OOO달러, 과세가격은 총 OOO원으로 신고되었으며, 쟁점외물품에 대한 관세는 WTO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었고,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신고인은 쟁점신고인으로, 운송주선인은 쟁점운송주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운송주선인은 2023.7.26.부터 2023.11.7.까지 4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금액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인보이스가 누락되어 신고가 잘못되었고, 누락된 세액(약 OOO원)을 입금하면 정정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주선인에게 쟁점계약물품 4대와 관련된 서류와 용도설명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운송주선인의 수입통관정보 시스템에서 쟁점계약물품이 감면적용을 받아 수입통관된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쟁점수입신고서상 '21총중량'이 1,088.6kg으로 기재되어 있고, '22총포장갯수'가 4CT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모두 수입신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도 수입신고되었고, 설령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련 세액에 대한 납세신고가 누락된 점,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운송주선인 및 쟁점신고인이 쟁점계약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대리인의 행위는 곧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누락에 따른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호의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이 교육용으로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적용대상은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07호의 항공기 엔진으로서 기본관세율이 5%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쟁점물품이 A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A에서 직접 수입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누락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신고누락된 이상 부족징수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징수되어야 할 것인 점, 쟁점운송주선인이 청구법인에게 4차에 걸쳐 쟁점물품의 신고누락 사실과 관련 세액을 송금할 경우 정정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족하게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4)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9.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 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6 ④ 무인기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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