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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56
결정일2025-11-07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단순한 데침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당시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음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56 (2025.11.07)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데친 후 열처리 등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단순한 데침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당시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7.1.부터 2024.1.5.까지 OOO 소재 A 등으로부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70건으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로, 품명은 데친 고사리(BLANCHING BRACKEN)로, 관세는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18%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12.1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데친 고사리'에 대해 수입수리전 분석을 하여 2024.1.5.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물에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라고 회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2.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3.12.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며 2025.3.1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면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2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단편적인 성분 차이를 근거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 기준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으로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해당 품목의 관세율표 번호나 구체적인 가공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명확한 기준 없이 청구법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내부 해석 기준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였다. <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나) 처분청은 데친 고사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열처리가 된 채소이므로 HSK 제2005.99-9000호로 분류되며 '데친 고사리'에 대한 관세율표상 분류 기준이 있다는 의견이나, 데친 고사리가 관세율표상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관세율표 규정이나 해설서 및 관련 규칙에 '데침' 공정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없다.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는 모두 동일하게 HSK 제2005.99-9000호로 분류되나, 관세율표상 제7류에서 규정한 신선, 냉장, 냉동,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시킨 범위에서 벗어나는 채소에 대하여 제20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데침' 공정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기준이 없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에서도 '데침' 공정에 대한 별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명확한 기준 없이 납세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과세를 집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데침' 공정이 단순히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과정이며 건조 고사리는 이미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데침'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데침' 공정에 대한 협소한 해석으로 '데침' 공정은 단순히 효소의 불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재료의 색·향·질감을 유지하고 미생물을 감소시키며 고사리의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열처리 공정이다. 또한 건조 고사리는 물에 불림 과정 이후에 효소 및 미생물 활성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며, 이후 '데침' 공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변색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데친 채소류' 면세 규정은 원재료의 전처리 형태(생, 건조)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공의 정도와 가공 후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조 고사리라는 이유만으로 '데침' 공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령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라) 쟁점물품은 건조 고사리를 열처리 및 장시간 수침 등의 공정을 거쳐 수입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추가 공정을 통해 제품의 성질이 변화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독성제거는 고사리의 섭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처리 공정으로 '데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질변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재화의 생산이나 본질적 용도의 변경과 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오히려 원재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행위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는 단순 세척, 절단, 열처리, 독성제거 등과 같이 본질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가공이 포함된다. 독성제거 및 수침 과정은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전형적인 공정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농촌진흥청에 공시된 데친 고사리 간에 일부 영양성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성분의 변화나 물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원재료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단편적인 성분 차이를 근거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사례 물품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물품이다. (가) 처분청은 고사리의 경우 "물 100℃에서 2⁓3분간 데침(Blanching)한 것이 데친 고사리에 해당한다"는 2005.1.19. 재정경제부 문답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데친 고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적인 채소류에 대한 '데침' 예시에 불과하며, 특정 식품이 '데친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식품의 본래 성질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에서 제시된 데침 조건은 100℃의 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고온 단시간 처리에 해당하나, 쟁점물품은 약 70⁓80℃의 온수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의 가열이라 하더라도 효과는 현저히 다르며, 오히려 100℃와 같은 성질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 또한, 해당 문답자료는 법률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라 단순히 내부 업무처리 및 민원 응대를 위해 작성한 참고용 행정해석에 불과하며, 특정 사례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데침' 공정의 열처리 시간·온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 판결사례의 가공 공정과 쟁점물품의 가공 공정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 판결사례(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3누71331판결)에서 고사리의 가공 공정은 ① 60℃⁓80℃의 물에서 35분간 1차 가열, ② 건조 후 다시 60℃⁓80℃의 물에서 3분간 2차 가열, ③ 정제수를 투입한 진공포장 후, 80℃⁓85℃의 물에서 15분간 최종 가열하는 복합적 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반면, 쟁점물품은 제조 공정은 70℃⁓80℃의 온수에서 1회 데친 후, 독성 제거를 위해 16⁓22시간 상온의 '물'에 담가 놓는 과정만 존재할 뿐, 이후 온수나 고온에서의 추가 가열 과정은 전혀 하지 않고, 진공포장 이후에도 별도의 열처리 공정은 전혀 없다. 단순히 물에 담가 두는 행위와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공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이다. 특히 15분 이상의 열처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1차적 단순 가공 수준을 넘어서 식품의 물성 및 성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고도의 가공에 해당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이와 같은 고온 가열 공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독성 제거를 위한 수침 과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 유사 판결사례에서 법원이 판단한 열처리된 유사물품과는 성질 및 제조공정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이다. (3) 쟁점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통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단순 분석 결과만을 제공한 점,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을 수백 차례에 걸쳐 수리한 점은 일반 납세자가 보기에 사실상의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행정지도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계속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수입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것은 납세자가 신뢰한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사실상의 행정지도를 뒤집는 새로운 행정지도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자신의 행위나 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데침'이라는 개념 자체가 규범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이 임의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서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물품과 같이 단순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과 관세율표를 통하여 '기타 채소 조제품'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데친 고사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령 및 관세율표상 분류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용의 채소류는 관세율표 제7류에 분류된다. 해당 류의 해설서에 따르면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가 분류되며,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사리는 가공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며, 쟁점물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열처리가 된 채소이므로 제20류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정하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외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데친 채소류'는 2005년부터 면세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200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관련 문답자료에서 '데침(Blanching)'은 색깔, 풍미, 영양가 보존 등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그 이상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열처리는 데침이 아닌 '삶음(Boiling)'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데침' 처리한 채소를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이 기준은 미가공식료품인 '생고사리'를 열처리하는 경우를 '데침'과 '삶음'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미 건조되어 효소의 활동이 억제된 건고사리는 '데침'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건고사리를 원재료로 하는 쟁점물품 제조 시의 열처리는 저장을 위한 '데침' 과정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이미 생고사리를 1차 가공(건조)하여 제조된 건고사리에 열처리, 장시간 수침(水沈), 살균, 조제용액 포장 등의 작업이 추가되어 제조된 식품으로, 일련의 공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제조시 독성제거를 위해 16∼22시간 물에 담그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힌바, 이는 쟁점물품이 생고사리가 아닌 건고사리와 비교하여도 독성이 제거되어 성질이 변화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답자료>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 절차를 보면, 쟁점물품은 '생고사리'를 데친 것이 아니라, 이미 1차 가공에 해당하는 건조 과정을 거친 '건조 고사리'를 70℃∼80℃의 온수에서 3∼6분간 데쳤다가 세척, 살균, 건조, 숙성 등 여러 공정을 거친 것으로, 쟁점물품의 이러한 제조과정은 고사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으로 볼 수 없다. <표2>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절차 ○○○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분석한 결과,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정제수로 조제된 용액에 보존처리한 것' 또는 '열수에 데쳐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후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다시 열수로 열처리한 것'이라는 분류의견은 생고사리를 단순히 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고사리 조직이 연화될 정도의 열처리를 거쳤다는 사실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서 규정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과 생고사리, 삶은 고사리의 100g당 영양성분을 비교하면서 쟁점물품은 생고사리와 영양성분의 함량이 비슷하므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나, <표3> 고사리 영양성분 비교표 ○○○ 쟁점물품(위 표에서 "질의물품")의 성분은 생고사리나 데친 고사리에 비해 지질은 약 1/3∼1/4배, 칼륨은 1/100배, 인은 1/2배 수준으로 적고, 칼슘 함량은 2∼3배 많아 성질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표3>의 삶은 고사리 영양성분(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삶은 고사리 영양성분의 값은 삶아서 말린 고사리의 값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표3>에서 쟁점물품과 생고사리의 영양성분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물품과 생고사리는 성질이 다르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ptaquiloside)'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충분히 삶고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쳐야 독성물질이 제거된다. 데친 후 여러 번 물을 갈아 12시간 담그면 독성물질이 최대 99.5% 이상 제거되는데, 데치는 시간보다 가열 여부가 중요하며, 담그는 물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는 고사리의 독성물질이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특징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생고사리가 아닌 건조 고사리를 70℃∼80℃ 온수에 데치고 냉각 및 세척 후 16∼22시간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쳐 제조되었다. 이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① '건조' 가공을 거친 물품에 해당하며, ② 가열 및 세척, 장시간 물에 담그는 과정을 통하여 독성물질이 제거되고 영양성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은 이미 1차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을 추가로 가공한 물품이며, 추가적 가공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였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2.7.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

을 개정(기획재정부령 제918호)하여 판매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단순가공식품류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22.7.1.부터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요건 신청 및 승인을 받았는데, 2022년 7월 수입 건 중 식약처 요건 규격명이 '삶은 고사리' 또는 '데침 고사리'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이후 쟁점물품 수입 건의 식약처 요건 규격명은 '데침 고사리'로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 데침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의 품명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출자·성분·가격이 동일한 쟁점물품을 '삶은 고사리' 또는 '데침 고사리'로 품명 구분 없이 수입통관 하다가, 2022.7.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소포장된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 이후부터는 '데침 고사리'라는 품명으로만 수입신고하면서도 판매 시는 여전히 '데침'과 '삶은'이라는 수식어를 병용하고 있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안내서"에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다가 2024.1.5. 분석결과 안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행하는 분석업무란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82호) 제2조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 분석업무이다. 분석결과 안내문은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등의 참고자료일 뿐, 과세의 직접적인 확정 또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분석결과 통보 이후에도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이 수리된 사실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뜻하는 행정지도라고 보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쟁점물품과 관련한 분석결과 안내서에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제2005호)로 분류한다' 및 '본 물품은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정제수로 조제된 용액에 보존처리한 것'이라는 품목분류 의견만을 일관되게 제시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라는 의견은 고사리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비록 제조공정에서 열을 가했음에도 색깔과 풍미가 변하지 않아 건조 고사리와 같다며 관련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 및 건조 고사리 사진> ○○○ (다) 처분청과 부산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안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안내서 주요 내용(일부 발췌) ○○○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식약처 요건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 식약처 요건 승인 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데침 고사리' 와 '삶은 고사리'라는 품명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화면>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 법령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제12호의 데친 채소류에서 규정한 '데침'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데침'의 사전적 의미는 물에 넣어 살짝 익히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채소나 해산물을 끓는 물에 잠깐 넣어서 표면을 가볍게 익혀내는 조리법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 절차를 보면 건조 과정을 거친 건조 고사리를 70℃∼80℃의 온수에서 3∼6분간 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척, 수침, 조제용액 봉지에 넣고 포장, 살균, 건조, 숙성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한 분석결과 안내서에서는 '본 물품은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정제수로 조제된 용액에 보존처리한 것' 또는 '열수에 데쳐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후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다시 열수로 열처리한 것'이라는 분류의견을 여러 차례 회신한 것으로 보아 데치는 정도보다 더 연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200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관련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답자료에서 '데침'은 식품의 저장기간 동안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하는 열처리(100℃의 물에서 2~3분) 과정을 한 것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익힌 것, 가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순한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47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수행하는 분석업무란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82호, 2025.1.15.) 제2조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 분석업무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분석결과 안내서에는 '본 물품은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비타민C,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조제한 용액에 보존처리한 것으로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되거나 보존처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또는 '본 물품은 데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물에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로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이라는 품목분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06호,2022.3.18.)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18호,2022.6.28.)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82호, 2025.1.15.)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ㆍ규격ㆍ성분ㆍ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및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ㆍ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 업무를 말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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