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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

사건번호조심2025관0057
결정일2025-08-28
결과각하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57 (2025.08.28)
세목관세
결정유형각하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 기간 도과)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9.부터 2021.7.27.까지 미국 소재 제작사로부터 석탄 미분기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74.90-0000호(이하 "제8474호"라 한다)로 분류하여 WTO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2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79.90-9050호(이하 "제8479호"라 한다, 기본세율 8%)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을 위한 기업상담전문관(이하 "AM"이라 한다)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7.20.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8.8.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2.2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4호로 분류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3.17.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2. 수입신고번호 OOO호(수입신고일 : 2019.2.19.)와 OOO호(수입신고일 : 2019.9.17.)는 경정청구기간(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전심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관세행정 절차 지연으로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해석이 상이함을 인지하고 2023.8.8.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법」 제8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심사 자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의 기간을 사전심사 자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이 건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지연통보 사유는 '보다 적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하여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 내부협의체(품목분류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 조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 고시"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7호(현행 품목분류 고시 제14조 제2항 제7호)로 기재되어 있다. 품목분류 고시 제14조 제2항 제7호는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법인이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한 바 없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시한 지연통보 사유와 근거 조항 간의 연계성 없는 논리에 따라 사전심사 지연이 1년 4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납세자의 권리인 경정청구권을 박탈당하고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일로서 청구법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대로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다한 세금납부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다. (2) 경정청구기간 내에 품목분류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가 납세의무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조세관계의 조속한 안정 및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접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10.27. 선고 OOO 결정, 같은 뜻임). 특히 통상적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당시 원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에게 더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5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는 이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이 있은 경우, 국가는 충분한 구제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관계는 법령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세관청 또는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제정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며, 해당 법령의 제정 및 적용에 관여하지 않은 국민이 그 불이익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경정 전·후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사전심사 회신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3.12.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경정청구는 사전심사 회신이 필요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수취하였을 때 이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사전심사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 제도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받아 추후 예상하지 못한 품목분류로 수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9.2.19. 및 2019.9.17. 수입신고번호 OOO호와 OOO호로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2023.8.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사전심사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권리가 침해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심사가 경정청구의 적합성을 판단할 유일한 논리라고 생각했다면 청구법인은 2023.8.8. 사전심사 신청 시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하여 품목분류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에 있어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은 복잡․난해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합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 처리 지연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급탄기(Coal Feeder)로부터 석탄이 미분기로 공급되어 처음 탄이 적체되는 부위로, 회전 원심력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 시 석탄과 부딪혀 마모되므로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품목이다. (나) 청구법인이 2023.6.21.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을 위한 AM 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자료(일부 발췌)> OOO 청구법인은 2023.7.20. 처분청이 보내온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을 위한 AM 정보 제공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9호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한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8.8. 쟁점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8.24. 등 총 5회의 지연통보 후, 2024.12.2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4호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와 OOO호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인 2019.2.19. 및 2019.9.17.부터 5년이 도과한 2025.3.17.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⑦ 법 제8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 제3항 또는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처리기간) ①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30일 및 60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5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 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속심사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전심사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③ 분류원장은 제2항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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