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당사자적격)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당사자적격)
결정요지
청구인은 수입신고 업무 대리 등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그칠 뿐 이 건 처분에 따른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19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자인 A(상호 B, 이하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2023.10.24. 독일로부터 '캠핑 트레일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환급신청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시행에 따라 2025.4.3.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3.5%를 적용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4.4.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4.8. 처분청에 환급신청자를 대리하여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1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4.8. 처분청에 환급신청자를 대리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수입신고 업무 대리 등에 따른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5.2.28.>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 ~
나. 생략
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 및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25년 1월 3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