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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65
결정일2025-11-18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의2

쟁점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65 (2025.11.18)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9관014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5.7. 해외 전자쇼핑몰 OOO를 통하여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ELECTRIC GUIT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OOO달러에 구매하여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후, 2025.5.1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에 게재된 상품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반품하면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5.5.19. 우체국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우편서비스)로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6.10.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호로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출되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에서 구매한 쟁점물품이 당초 상품설명과 달라 반품하였고, 반품된 쟁점물품은 정상적으로 쟁점판매자에게 도착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의 대금을 환불받았다. 관세는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물품은 이미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 계속 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관세 부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로 반품을 하였고,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 의도가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의 여지가 없다면 선의의 납세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이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납부에 해당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물품이 실제 국외로 반품되었으므로 '수출 등에 제공'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절차적 하자보다는 물품의 실제 소재와 납세의무의 실질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비례성의 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UNI-PASS 자동 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를 받았으나, 쟁점물품의 반품 및 환급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화 1,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에게 국가의 별도 안내나 실질적 교육 없이 고도한 세법 및 환급 절차까지 스스로 숙지하고 방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해외직구는 반품이 빈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시와 같이 반품(수출) 시에도 소비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반품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인 환급을 인정하는 행정상의 해석이 확립된 만큼,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반품에 대해서도 실질적 반송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일관된 해석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위약환급과 관련된 선결정례(조심 2019관141, 2020.2.5.)는 상품계약 위반에 따른 환급 사례로서 해외직구 후 상품 불일치로 인한 반품 및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와는 그 법적 성격과 구제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관세법」 제106조의2 는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신설된 조항인바, 이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정당한 사유로 반품할 때 복잡한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로서 실질적 반품 사실이 명확한 경우 형식 절차의 일부 미비에도 환급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이다. 선의의 소비자가 정보 부족․형식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환급․구제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과도한 손실로 작용하고, 실제 불법․탈세 등 고의가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 비례성 원칙 및 공익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2조 제2호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 나목에서 '외국물품'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6조의2 제1항의 '수출'은 단순히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물품으로 자격을 전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으로 수입물품이 그대로 수출될 것이라는 요건과 함께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거나, ②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하거나, ③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물품을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①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사실이 없고, ②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하지도 않았으며, ③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 상당)의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우편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신고하고 환급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선결정례(조심 2019관141, 2020.2.5.)가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주장은 관련 법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를 근거로 관세 환급에 있어 물품이 실제로 수출 등에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물품이 실제로 국외로 반품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46조 제1항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므로 관세환급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절차에 대한 무지를 주장하나,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합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한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판매자가 판매하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국제우편물로 송부받았는데, 관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쟁점물품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하자, 2025.5.1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홍보한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5.5.19.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한 후, 2025.6.3. OOO로부터 당초 쟁점물품의 구매대금(미화 OOO달러)과 배송비(미화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를 환불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관세 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어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우편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수출되었다거나 수출신고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도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 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의2.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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