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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조심2025관0084
결정일2026-04-07
결과기각
품목번호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

쟁점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84 (2026.04.07)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계전기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사전심사 받은 바 없고 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3.9.부터 2024.6.20.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5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6.41-0000호(이하 "제8536.41호"라 한다),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0〜3.2%)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율(6.4〜7.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22. 및 2024.12.12. 청구법인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OOO'가 분류되는 제8536.41호가 아닌 '기타의 OOO'로 보아 HSK 제8536.49-0000호(이하 "제8536.49호"라 한다)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쟁점물품의 '비과세 관행' 및 과세관청의 관세조사에 따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관되게 제8536.41호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이고, 여기에 품목분류사례 및 산업기준 등 제반 사정들을 더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제8536.41호가 아닌 제8536.49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하여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OOO를 제8536.41호로 품목분류 한 다수의 사례에서 품목분류의 기준은 아래 <표2>과 같이 코일전압이었다. <표2>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 ○○○ 특히, 위 <표2> 연번 2의 경우, 물품 사양서에는 코일전압이 최대 36V라고 기재되어 있어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세번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됨을 명확하게 밝힌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 결정(비과세 관행 소멸시점)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36.4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 처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였다.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은 ① 상당기간 동안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권한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뢰하였어야 하고(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같은 뜻임), 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04년 창립 이래로 약 20년간 제8536.4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들은 이러한 수입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2009년과 2023년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이 과세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3년 품목분류 부분심사 시에 대구세관장은 쟁점물품(OOO)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품목분류를 검토했음에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고,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도 쟁점물품의 전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라)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비과세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 비과세 관행의 성립은 과세관청의 명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과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장기간 일관되게 비과세 처리해 온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같은 뜻임). 2023년 대구세관장의 기업심사 통지서에는 심사범위(분야)를 '부분심사(세관장확인사항 및 품목분류)'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지적 및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품목분류 분야의 부분심사에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쟁점물품(OOO)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공적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관세조사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식적인 서면을 통해 명확히 지적 및 문제제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이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요청자료 및 소명자료가 존재하므로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다. (마) OOO에서 전기회로의 전압은 제어회로 기준에서는 코일전압을, 부하회로 기준에서는 접점전압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EU 관세율표, 미국 사례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코일 전압기준으로 분류된 경우도 다수 있고, OOO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산업적으로 통용되는 정격전압 기준은 코일전압이다. (2)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물품설명자료, 물품 사양서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확대 적용하여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물품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질의 및 회신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원산지조사 시 품목분류 오류 건 경정 등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한 경우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검증절차를 생략한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하다는 주장만 하면서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법한 자료의 수취도 없이 단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만을 받고,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분에 대하여 과세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다) 쟁점처분은 비정기 관세조사 형태로 조사가 수행되었어야 한다. 처분청은 자율점검 안내 이전부터 '품목분류 오류'로 시작되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정기 관세조사 형태로 조사가 수행되었어야 했음에도 원산지조사의 형태로 기존 관세조사 대상기간까지 과도하게 기간을 확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라)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후, 관세청이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쟁점물품과 같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발생한 경우, 이는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임에도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쟁점처분은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한다. (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외에 어떠한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는 것은 쟁점처분의 실질이 품목분류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다. 처분청은 동 처분의 실질이 '품목분류'임을 인정하고 있고, 세관공무원의 조사 행위는 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산지 충족, 원산지 증명서류,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검증 자체보다는 "OOO의 품목분류에 대한 조사"이다. (나) 관세조사 대상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기간에 수입된 건의 품목분류 조사는 '실질적인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라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11조 의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품목분류 재조사 건에 대한 조사 목적과 실시 경위, 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산지 충족, 원산지 증명서류,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검증 자체보다는 2024년 3월의 다른 기업의 OOO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후, "OOO의 품목분류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관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해당한다. (다) 관세조사와 중복되는 기간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약 80%를 차지한다. 원산지조사 자율점검과 관세조사의 중복된 기간은 약 4년에 해당하고, 이는 대구세관장의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약 80%를 차지하며, 품목분류 분야에 대하여 관세조사 및 원산지조사에 대한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동일 대상기간에 대한 품목분류 재조사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라) 자율점검 이후 검증절차를 생략한 쟁점처분은 품목분류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한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절차 개시 이전 자율점검 단계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증절차가 생략[원산지조사 시 품목분류 오류 건 정정 등 업무처리지침(2021.8.20.)]되는 것이지, 품목분류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율점검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자율점검만으로 어떠한 조사나 근거 없이 쟁점처분을 했다는 절차적 위법이 성립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536.49호로 분류된다. (가) OOO 소호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전압은 '접점전압'이다. 청구법인은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OOO가 동작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핵심 기능은 접점을 통한 전기회로의 개폐 제어에 있으므로 OOO의 품목분류 기준전압은 접점전압이다. OOO는 다른 전기 회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폐(On/Off)하는 것으로 단순히 특정 전압 신호(코일전압)를 받는 장치가 아니다. 코일전압은 단지 OOO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에 불과하지만, 접점전압은 OOO가 실제로 제어하는 회로의 전압을 나타내므로 품목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나) '전압'의 의미는 관세율표 전체의 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8535호와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라는 동일한 물품군을 오직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전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호를 구분하는 유일하고 명확한 기준은 1,000볼트(V)라는 전압 기준점이다. <제8535호와 제8536호의 품목분류 기준비교> 제8535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 1,000볼트 초과하는 것)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 여기서 '1,000볼트(V)'라는 전압은 당연히 개폐·보호·접속의 대상이 되는 '전기회로'의 전압(접점전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신호 전압(코일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입력부 전압이 기준이라면, 별도의 전기적 입력부 없이 작동하는 기기들은 어느 호로도 분류할 수 없게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쟁점물품의 경우 1,000V가 넘는 입력부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8535호와 제8536호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전압'은 해당 기기가 실제로 개폐하고 제어하는 주 회로의 전압을 의미한다. OOO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접점전압'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는 소호의 분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를 결정하는 상위 원칙과 규정의 틀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품목을 나누는 과정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8536호와 제8535호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주 회로의 전압 1,000V 초과 여부인 상황에서, 소호에서의 전압 기준은 이 대분류 원칙하에서 품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의 분류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소호의 전압 기준 역시 해당 물품이 사용되는 회로(주 회로)의 전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과거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안(코일전압 60V이하, 접점전압 60V초과)에서 예외 없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거 품목분류 시 전압 기준을 일관성이 없이 적용하다 2024년 3월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품 사양에 두 가지 전압이 모두 기재된 사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이 모두 있는 경우 항상 '접점전압'을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청구법인은 B 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OOO 소재 A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의 Head Office 역할을 하고 있으며, A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코일전압 60V이하, 접점전압 60V초과)인 OOO를 수입하면서 2022.9.2. 품목분류 제8536.49호로 품목분류사전심사(품목분류3과-OOO, 2022.9.2.) 회신을 받았다. 특수관계자는 위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8536.41호로 수입신고를 했는데, 이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그룹이 정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낮은 관세율의 품목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받은 특수관계자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자신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① 특수관계자가 동일 품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명백한 사실, ②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주의의무 위반, ③ 특수관계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수정신고 한 객관적 상황 같은 명백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처분이다. (라) HSK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에서 제8536.41호의 품목분류 기준은 "전기회로 전압(접점전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8536.41호와 제8536.49호 가이드의 '신고 유의사항'에서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라는 문구의 핵심은 개폐용 기기가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특성이다. 개폐의 대상은 기기 자체를 작동시키는 내부 회로(코일)가 아니라, 그 기기가 제어하고자 하는 주된 전기 흐름(접점)이다. 따라서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전압은 당연히 기기가 차단하고 연결하는 대상인 주회로의 전압, 즉 접점전압이다. (마) 국제사례에서도 OOO의 분류기준이 되는 전압은 접점전압이다.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협의체(제49차 Nomenclature Committee)는 HS 제정을 위한 제85류 논의 사항 중 제8536.41호의 'OOO' 부분에서 "60볼트 이하인 것은 전자석(코일)에 인가하는 전압(the voltage through the electro-magnet)이 아닌 접점에 적용되는 전압(the current to be interrupted)"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49차 WCO 품목분류 협의체 논의사항 (일부 발췌)> ○○○ 또한, 유럽연합(EU) 관세율표에서도 코일전압이 60볼트 이하라 하더라도 접점전압이 60볼트 초과한 것은 제8536.49호로 분류하고 있다. <EU 관세율표(제8536.49호)> ○○○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코일전압(coil voltage)은 12볼트 또는 48볼트임에도 접점전압(contact voltage)이 277볼트인 OOO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제8536.49호로 분류하였다. <표3> OOO의 미국 품목분류 사례 ○○○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과세관청은 관세조사 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대구세관장의 2023년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품목분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대법원 202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2023년 관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일 거래품명 'OOO'가 제8536.41호, 제8536.49호, 제8541.40호 및 제8541.42호 등 다양한 품목번호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대구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OOO'가 여러 품목번호로 신고된 것에 대한 적정성 판단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제8541.40호(수입신고 84건), 제8541.42호(66건)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을 제출하였고, 제8536.41호(1,480건), 제8536.49호(2건)로 수입신고 한 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모델규격명에 전압을 기재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인보이스(Invoice)로 전압 확인이 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모델규격 란에 '코일전압'만을 기재하였고, 제출한 관련 인보이스에도 '코일전압'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제8536호로 수입신고 한 1,482건 중 2건만 코일전압 기준 60V를 초과하여 제8536.49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적정하다고 소명하였다. 당시 품목분류 관련 관세조사는 동일 품명 'OOO'를 여러 세번으로 신고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에 있었고, 'OOO'의 품목분류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접점전압'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 'OOO' 외의 다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신고 오류 부분에 대한 과세만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주소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는 이미 2022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8536.49호로 분류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OOO 품목분류 시 접점전압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따른 분류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관련 질의회신을 받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처분청은 RCEP 및 한-OOO FTA 협정관세 적용 쟁점물품 중 공통 모델·규격 4종(G6DN)에 대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청구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2025.1.6.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해당 물품은 접점전압의 최대 전압이 250V(60V 초과)이므로 신고세번(제8536.41호)이 아닌 검토세번(제8536.49호)의 '기타의 OOO'로 결정한다는 회신을 아래 <표4>와 같이 받았다(품목분류3과-OOO). <표4>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 회신 내용(품목분류3과-OOO) ○○○ 위 질의 회신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의뢰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공유하였다.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오류 통보(2025.2.25.) 전에 청구법인은 OOO 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2025.2.7.)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공유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쟁점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품목분류 질의회신 내용 및 통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확대 적용하여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됨은 명백하고, 그 하위 소호인 제8536.41호와 제8536.49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서 이는 소호의 분류 기준인 '전압'을 OOO의 '코일전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가 실제로 개폐하는 주 회로의 '접점전압'을 의미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즉, OOO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은 바로 ​코일전압과 접점전압과 같은 전기적 규격이다. 질의회신 대상이 된 일부 OOO와 이 건 처분 대상이 된 전체 OOO는 모두 '코일전압 60V 이하, 접점전압 60V 초과'라는 ​동일한 전기적 규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품목분류 사양을 갖고 있는 쟁점물품들은 질의회신 받은 물품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리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더라도 제8536.4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주요 쟁점물품의 전기적 사양 ○○○ 처분청이 일부 OOO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코일전압 60V 이하, 접점전압 60V 초과'인 물품의 품목번호를 특정하였다면, 동일한 규격을 가진 다른 모든 OOO에 대해서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이는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된 법 해석을 동종의 다른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관세조사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었다. FTA 관세법상 원산지조사의 목적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사하는 것으로, 협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통관적법성 분야를 조사하는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와 다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 결정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으로서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신고된 품목번호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당연하고 본질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원산지조사를 진행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의 대전제가 되는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는 품목분류 자체를 목적으로 한 재조사가 아니라,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당연한 검토 절차​로, 이를 실질적인 재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산지조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전압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과거 쟁점물품과 동일한 조건(코일전압 60V이하, 접점전압 60V초과)에서 분류 기준을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이라고 일관되게 적용했기 때문에 전압 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OOO의 품목분류 전압 기준을 비로소 확립한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이전 사례와 다른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쟁점물품과 동일한 쟁점의 OOO 품목분류 시 전압은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4) 쟁점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원산지조사 자율점검은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FTA 관세법 제17조 의 원산지 서면조사 전에 시행되는 자율점검은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다(서울고등법원 2018.6.27. 선고 2017누56799 판결, 같은 뜻임). 재조사가 성립하려면 납세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에게 스스로 오류를 교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그 자체를 관세조사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처분은 '자율점검의 계기가 된 기존 과세자료'와 '자율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라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였다. 과세관청은 관세조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과세 원칙​이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율점검 안내는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에 따라 ​조세 탈루의 혐의가 포착되었음을 전제​로, 납세자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 또는 ​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조사로 볼 만한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 중복조사 금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것인데, 2023년 관세조사는 '동일 거래품명 상이 품목번호 건 소명'에 맞추어 청구법인의 소명과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건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기회였던 '원산지 자율점검'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한 건으로, 두 제도의 목적, 절차,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동일한 사안이라 할 수 없다. 설령 동일한 사안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안(코일전압 60V이하, 접점전압 60V초과)'에 대해 제8536.49호로 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제8536.41호로 신고해 왔다. 이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그룹이 의도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는 자율점검 단계에서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제8536.49호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을 해당 기업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③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의 주요 기능 등의 차이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의 비교 ○○○ 통상적인 의미의 코일전원은 OOO가 제어 회로에 연결되어 동작하는 부품이므로 OOO를 선택하거나 제어 회로를 설계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다. 통상적인 의미의 접점전압은 OOO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하 회로의 전압과 전류 용량을 의미하므로 OOO가 220V 모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OOO를 작동시키는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코일전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OOO를 사용하는 부하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접점전압을 의미하며, 이는 OOO의 스위치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단자에 전기적 신호를 입력하면 접점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전원(ON/OFF)을 제어하는 스위치의 일종으로, 작은 전기 신호로 더 큰 전기 회로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즉, 전기적으로 분리된 두 회로 사이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 개요(OOO)> ○○○ (나) 처분청은 접점전압은 60V를 초과하지만 코일전압이 60V 이하인 OOO는 제8536.49호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한 사례(제8536.49호) ○○○ (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품목분류3과-OOO, 2022.9.2.) ○○○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제8536.41호로 분류한 미국 사례(NY L81896, 2005.1.27.)> ○○○ <OOO 물품 사양서(specification)> ○○○ (마) 관세평가분류원의 OOO 국내 품목분류 사례에 기재된 물품사양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품목분류 전압기준(제8536.49호) ○○○ (바) 청구법인은 위 <표9> 연번5 사례의 경우 "전원 전압 = 소비 전력 = 코일 전압 : AC 100〜240V, DC 100〜125V / 접점 전압: AC250V/DC 30V. DC125V"이므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물품 사양서를 제출하였다. <OOO 물품 사양서 (specification)> ○○○ (사)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발간한 HS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HS별 작성 가이드 상세(UI-ULS-0402-009S)> ○○○ (아) 청구법인은 정격전압이 코일전압으로 규정된 한국산업표준 힌지형 전자 OOO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한국산업표준 힌지형 전자 OOO(일부 발췌)> ○○○ (자) 2023.10.23. 대구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기업심사 통지서 및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기업심사 통지서(일부 발췌)> ○○○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세부내역(2023.12.4., 일부 발췌)> ○○○ (차) 청구법인은 2024.8.22. 및 2024.12.12. 처분청으로부터 RCEP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및 한-OOO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를 아래와 같이 각각 받았다.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일부 발췌)> ○○○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일부 발췌)> ○○○ (카) 처분청은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2025.2.25., 일부 발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품목분류 기준이 코일전압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OOO에 대하여 2022.9.2. 접점전압 기준에 따라 제8536.49호로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품목분류를 문의하거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제시한 OOO의 품목분류 사례는 다른 업체가 신청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 결정은 과세관청이 품목분류 기준을 코일전압에서 접점전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2020.3.9. 이전부터 유사물품에 대하여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12.4. 대구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경정․고지한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세원심사과-OOO, 2024.3.8.)은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 판결, 같은 뜻임),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2023년 대구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11조 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같은 뜻임),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질문․조사 없이 내부자료만을 검토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 세 율 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 제2항 제6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4)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관세조사분야) ①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8.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6)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77호, 2023.7.14.) 제9조(품목번호의 심사)연관 개정 출력 ①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 심사 방법과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서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 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사항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질의의 처리)연관 개정 출력 ① 분류원장이 제9조 제4항에 따라 품목번호 질의를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분류원장은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류원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OOO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 OOO(繼電器) 8536.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536.49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아래의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이나 케이블용의 커넥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 … 중 략 … (C) OOO(繼電器 : OOO) :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ㆍ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ㆍ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 다음 예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이 있다. (1) 제어를 위하여 전기적 수단을 사용하는 형태 : 전기자석식OOOㆍ영구자석식OOOㆍ열전식OOOㆍ유도식OOOㆍ정전식OOOㆍ광전식OOOㆍ전자식OOO 등 (2) 작동을 위하여 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형태 : 최대전류OOO․최대나 최소 전압OOO․차동OOO․즉시 차단동작을 행하는 OOOㆍ시간지연OOO 등이 있다. OOO(OOO)로도 간주하는 접촉기(contactor)는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절단하는 장치로서 기계적인 고정 장치나 수동(手動)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류에 의해 활동적인 상태로 작용되며 유지한다. (7) HS 해설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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