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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89
결정일2025-12-02
결과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의2

쟁점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89 (2025.12.02)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제목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의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석판매업체인 A를 운영하는 자로, 2014.2.2.부터 2016.9.25.까지 미국으로부터 59회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다이아몬드 186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9.2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기소(이하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8.4.26.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하고, 징역 8월 및 추징금 OOO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4.26.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25.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의적 청구)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이후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관세 가산세의 성립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② 법정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납부지연가산세)에 성립한다. 위와 같이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0.8.22. 선고 97두17685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가 제한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에 대한 쟁점형사판결은 2018.4.26.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18.5.3. 판결이 확정되었고, 쟁점형사판결 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0.5.4. 「형법」 제60조 에 따라 면소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인 2018.5.4.부터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년 7개월 후인 2024.12.13.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뒤늦게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이후 기간에 대한 쟁점납부지연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주장)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5.3.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2년 후인 2020.5.4. 면소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4년 7개월 후인 2024.12.13.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면소가 확정된 날 이후 기간에 대한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인바,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시기를 지연함으로써 취한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행정제재 성격의 조세로, 정상적인 수입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에 비해 그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바, 「관세법」 제42조의2 에 따른 가산세 감면 즉, 정당한 사유 등은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될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은 밀수입행위를 통해 수입하는 시점에 당연히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등을 포탈했고, 2018.4.26. 선고유예 판결 이후에 처분청에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바,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처분 시점을 쟁점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정당한 과세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쟁점처분 시기가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8.4.26.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벌금 OOO원을 선고하고, 징역 및 추징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결을 하였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2018.5.3.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4.26. 선고 OOO 판결(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면소 효력 발생일 이후의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납부지연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로서 같은 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형사판결 확정일 또는 선고유예 판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가 확정된 날 이후에 쟁점처분을 하였더라도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 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④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세관장은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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