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HSK 제3902.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18.부터 2024.4.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Protective Fil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플라스틱제 접착성 필름 등을 분류하는 HSK 제3919.90-0000호(FCN1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2024.4.26.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리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4.5.3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이하 "PET"라 한다)로 만든 그 밖의 필름 등을 분류하는 HSK 제3920.62-0000호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서도 2024.8.29. 및 2025.4.4. 같은 내용으로 각 회신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3920.62-0000호(FCN1 0%, 덤핑방지관세율 36.98%)의 물품으로 보아, 2025.6.25.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설계‧개발한 복합 플라스틱 필름으로, 폭은 1m, 길이는 1,000~3,000m의 롤 형상이고, PET 기재 층(1개층)과 마이크론 두께로 코팅한 적층 층(4개층)으로 구성되며, 기재 층 및 적층 층의 중량비율은 60% : 40%, 가격비율은 11% : 89% 정도이다. <표1> 쟁점물품의 구조 ◯◯◯ (나) 쟁점물품의 층별 성분, 원가 및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층별 원가 및 기능 ◯◯◯ (다) 쟁점물품은 주로 연성 동박 적층판(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이하 "FCCL"이라 한다), LCD 회로의 방열필름 및 EMI 차폐필름의 핵심부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2) 쟁점물품은 복합 플라스틱 물품으로,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므로 HSK 제3920.9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복합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에 관한 HS해설서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문(품목분류1과-1038, 2025.4.4.)에 의하면 "기재 층의 중량비가 60%이며, 기재 층 없이 적층 층을 제조할 수 없고, 물품의 특성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기재 층의 재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면서, 기재 층의 재질을 기준으로 PET 필름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다. 1) 쟁점물품에서 PET 기재 층이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나,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을 지탱하기 위한 부수재료에 불과하고,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FCCL, 방열필름, EMI 차폐 필름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며, 적층 층(4개)의 생산원가가 전체 생산원가의 89%[적층 층 원가 OOO원(재료원가 OOO원 + 적층비용 OOO원) ÷ 총원가 355.2원]를 차지하므로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가구성 비율 계산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재료비만으로는 층별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층 공정은 기능 층을 도포‧정렬‧경화하는 정밀공정으로, 보호필름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공정이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통칙에 관한 HS해설서에 의하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역할 등인데, 이와 달리 PET 기재 층이 가장 무거우므로 이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또한 처분청은 PET 기재 층 없이는 적층 공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구조적 지지기능과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혼동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의 핵심기능은 정전기 완화, 쇼트 방지, 열분산, 재박리, 표면 오염 방지 등의 기능에 있고, 이는 적재 층이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홍보자료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이 보호에 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홍보자료는 쟁점물품을 개발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카탈로그의 표기는 단순히 기능을 표현한 것일 뿐, 물품의 실제 기술적 구성요소를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된 역할은 기기의 보호가 아닌, 정밀 공정에서의 기능적 보호에 있다 할 것인바,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품목분류 사례도 확인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PET 성분의 중량 비중이 가장 크더라도, 에폭시 수지 층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아 HSK 제3920.99-9090호에 분류한 바 있다(품목분류4과-4126, 2021.5.21.).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구성재료 중 PET 기재 층이 가장 큰 중량 및 가격 비중을 차지하고, 보호용 필름으로 사용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가에 있어서 PET 기재 층이 11%, 적층 층이 89%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든 적층 층의 재료원가 및 적층비용을 합한 값을 PET 기재 층의 재료원가와 비교한 것이어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층의 재료원가를 비교하면 PET 기재 층이 차지하는 비율(33.9%)이 가장 높다. (2)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소호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에 따라 HSK 제3920.6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아래와 같이 제3920호의 용어 및 제39류의 주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3920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사이에 이견이 없다. (나) 동일 호 내 소호 수준에서의 품목분류는 다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하는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인 'PET'로 만든 필름이 분류되는 HSK 제3920.62-0000호에 해당한다. 1)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복합물 등으로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여야 하고, HS해설서에서는 '어떤 요소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이 PET 기재 층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인바, 그 재질에 따라 '폴리(PET)로 만든 그 밖의 필름'으로 보아 제3920.6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다양한 재질의 층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필름으로, 그 중 PET 기재 층이 전체 중량의 60%를 구성하고, 재료원가에서도 가장 큰 부분(33.9%)을 차지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보호필름(Protective Film)으로, LCD나 여러 전자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고, 이와 같은 내용이 카탈로그 등에서도 확인되며, PET 기재 층이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3)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절연‧내연성, 전자파 차폐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고분자 Yellow 레진 층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기능은 제품의 보호 기능을 보조하거나 특정 환경에서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수기능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에서 PET 기재 층이 가장 큰 중량과 원가를 차지하고, PET 재질은 내구성, 투명성, 기계적 강도(인장, 경도, 내마모성 등), 내열성, 내화학성, 치수 안정성, 가공성 등에서 높은 사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디스플레이나 부품의 보호에 적합한바, PET 기재 층은 쟁점물품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부피‧가격‧재질 등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에서 원가 및 중량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ET 기재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플라스틱제 필름의 재료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는 재질에 따라 분류한 국내외 사례(품목분류3과-4626, 2025.9.15. 등)가 다수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제3920.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3920호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표3> 관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제3920호) 품목번호 품명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00 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20 00 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 00 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3 00 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9 00 00 기타 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51 00 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59 00 00 기타 6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 에스테르ㆍ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1 00 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2 00 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3 00 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9 00 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71 00 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3 00 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79 10 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79 90 00 기타 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1 00 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2 00 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3 00 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94 00 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9 10 00 항공기용 99 90 기타 99 90 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99 90 20 불화폴리이미드로 만든 것 99 90 90 기타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2024.4.26.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리 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HSK 제3920.62-0000호에 분류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표4> 분석회보서 ◯◯◯ (다) 청구법인은 2024.7.5. 및 2024.9.27.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리 후 분석'의 내용과 같이 HSK 제3920.62-0000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재심사 회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관세평가분류원, 2025.4.4.)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홍보자료에서 '보호' 기능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내열‧절연, 전자파 차단 등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중량 및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질(PET 기재 층)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해당 홍보자료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일 뿐, 쟁점물품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6> 청구법인의 홍보자료 중 일부 발췌 ◯◯◯ 2) 처분청은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동종업계의 홍보자료를 제시하였는바, PET 필름을 일반적으로 '보호(protective) 필름'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주된 기능이 '보호'에 있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로 FCCL, 방열필름, EMI 차폐필름의 부품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제시하였다. <표7> 쟁점물품의 사용용도 ◯◯◯ 2)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기술데이터시트를 제시하였다.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 등을 비롯한 각 층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한편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으로서 부품소재에서의 보호 기능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9> 쟁점물품의 기술데이터시트(청구법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므로 그 재질에 따라 HSK 제3920.9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구성에 의하면 PET 기재 층이 중량 및 원가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기술데이터쉬트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품의 손상 및 파손 보호, 부품소재의 물성변화 보호, 습도로부터 보호, 오염성 보호, 전자기장파의 유입으로 인한 회로손상 보호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PET 층은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회로의 물리적 보호, 내열․방습, 전자파 흡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재 층의 역할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PET 층에 적층된 각종 물질은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통하여 FCCL 방열필름, EMI 차폐필름 등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분자 실리콘 레진 층'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단서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중략) □ 제39류 주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8 3920 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 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8 3920 49 기타 8 3920 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 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8 3920 59 기타 8 3920 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 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8 3920 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8 3920 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3920 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3920 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 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3920 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8 3920 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8 3920 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 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8 3920 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3920 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8 3920 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8 3920 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항공기용 8
2. 기타
가.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나. 기타 8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HS해설서 통칙 제3호 나목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이들은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제3920호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길이가 평균 1㎜이고 일반적으로 50%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비응집성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섬유(가는 섬유)로 된 합성 종이 펄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 셀룰러(cellular)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제54류)도 제외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ㆍ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