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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95
결정일2026-02-05
결과취소
관련법령
[참조결정]조심2024관0142 / 조심2024관0152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바, 이를 통해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확인되는 분은 폐루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분은 페루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95 (2026.02.05)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페루 당국은 쟁점물품의 경작·거래사실 관련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페루산이라는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바, 이를 통해 쟁점물품 중 원산지가 확인되는 분은 폐루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여전히 원산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분은 페루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4관0142 / 조심2024관0152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4.8.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7. OOO공화국(이하 "OOO"라 한다)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해당 농지에 녹두 재배 사실 없음', '수집상의 거래내역 접근 거부', '농업회사 생산비용 관련 거래자료 접근 거부에 따른 원산지 확인 불가'를 이유로 2022.9.8.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해 '부적정'으로 청구법인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0.12. 처분청에 위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5.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2022.12.8.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1.8.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3.9.6.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OOO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회신 보고서(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OOO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8.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5.16.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쟁점물품의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이하 "쟁점물품 선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물품 선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으나, 추가로 제출된 서류로는 쟁점물품의 OOO 내 생산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결정한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2025.7.3. 청구법인에게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이 입증된다. (가) OOO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와 그에 첨부된 제출자료로 쟁점물품의 생산사실이 입증된다. 처분청은 최초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법률관계와 상이하고, 관련 토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계약방식, 계약서 유무가 변경되어 제출되어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과정에서 재임대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에 따라 원산지가 입증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한-OOO FTA 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에는 "제공된 추가 서류를 통해, 상기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수출된 녹두가 한-OOO FTA의 틀 내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검증지원 정보에는 OOO 관세당국이 추가로 확보한 생산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수록되어 있다.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추가로 확보한 생산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임을 확인해 준 서류는 토지의 소유주부터 농민까지 쟁점물품의 생산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표1> OOO 관세당국 검증지원 정보의 생산사실 입증자료 요약 서류번호 서류설명 입증사실 2-1 토지 매매 양도서류 토지 최초 소유자에서 최초 임대인에게 토지 거래사실 입증 2-2 토지 주인(임대인)과 전대인 간 임대차 계약서 토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인에게로의 토지 임대사실 입증 3-2, 4-2 전대인과 생산자(농민)의 토지 임대차 계약서 전대인이 쟁점물품 생산자인 농민별로 토지 임대한 사실 입증 3-3, 4-3 토지 임차료 지급 영수증 쟁점물품 생산자인 농민이 토지 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여 임차한 사실 입증 3-4, 4-4 경작진술서 쟁점물품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진술한 경작진술서로 쟁점물품 생산사실 입증 3-5, 4-5 OOO 고등법원 녹두 생산거래증명서 쟁점물품 생산자인 농민이 OOO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출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관계 입증 3-6, 4-6 농수영수증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임차한 토지에서 실제 녹두가 재배되었다는 사실 입증 3-1, 4-1 거래영수증 쟁점물품 생산자인 농민의 쟁점물품 매매사실 입증 (나) 쟁점물품 선결정 및 한-OOO FTA 취지에 따라 OOO 관세당국의 최종 검증지원 정보를 존중하여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와 토지 임대인 등은 모두 기업이 아닌 농민 등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대하여 직접 경작진술을 하고,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는 등 OOO의 현지 사정에 기반하여 최선의 노력을 이행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였다. 따라서 OOO의 낮은 FTA 검증 경험과 현지 사정 및 일반인의 신변 사정상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최초 조사 당시에 확인되지 않던 사실들이 추가 검증 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변경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확보하여 OOO 관세당국이 검증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한-OOO FTA 협정의 취지와 경제협력 증진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검증지원 정보의 번복·회신은 확인된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원산지를 인정된 사례가 있다. 유사 결정례(조심 OOO, 2025.8.19.)는 쟁점물품보다 더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OOO 관세당국이 세 차례에 걸쳐 검증지원 정보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일부 자료가 미흡함에도 처분청은 원산지를 인정하였다. 구분 본사건(조심 2025관95) 유사 결정례(조심 OOO) 처분청 처분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과 원처분 유지 -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과 원처분 유지(조세심판원에서는 인용 결정) 재조사 결정내용 -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와 추가로 제출‧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나, OOO 측이 제공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과세전적부심 결정) 원처분 유지사유 - 추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경작진술서 등 서류 내용이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제출 자료간 사실관계가 배치되어 생산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불인정하여 특혜 배제 - 청구법인 및 OOO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부인 서류 미흡부분 - OOO 검증지원 정보 2회 제출 - 서류 미흡 부분은 없으며, 최종 검증지원 정보에 따라 서류나 사실관계(임대차 계약관계) 일부 변경 - OOO 검증지원 정보 3회 제출(일부 서류에 대한 내용 및 재배지역 번복) - 경작지 위경도 좌표 오류 - 토지 임차료 지불금액 부족 - 녹두 파종‧재배 계약서 작성일자와 경작진술서 일자가 같아 상식에 반함 - 농민 수 변경 - 토지점유증 허위로 미입증 - 농민별 경작 분석 어플리케이션에 6명 농민 중 2명 농민에 대한 경작정보 확인 조세심판원 결정 - 재조사(2025.5.16.) - 인용(2025.8.19.) <표2> 쟁점물품과 유사 결정례 비교표 (라) 쟁점물품의 경작진술서는 변경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재조사 결과 원산지를 부인한 사유로서 추가 제출된 경작진술서 등 서류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을 명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경작진술서는 이 건 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 (2) 처분청의 재조사 방식 및 원산지 불인정 처분은 쟁점물품 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며, 한-OOO FTA 협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쟁점물품 선결정(조심 OOO, 2025.5.16.)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낮은 FTA 이행 수준을 가진 OOO 측의 현실을 감안하되 청구법인이 수년간 방대한 자료를 보완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무엇보다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을 한-OOO FTA상 원산지 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회신을 받은 다른 수입자의 경우 모두 원산지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비추어 OOO 관세당국의 최종적인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즉, 쟁점물품 선결정의 범위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이며, 재조사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이지, 그 외의 새로운 사유(예: 과거 제출자료와 일치 또는 변경 여부, 서류 간 차이 검토 등)는 재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나) 쟁점물품 선결정은 「관세법」 제128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 제5항에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조세심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대로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의 내용과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원산지 충족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의 내용과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기존 원산지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였다. 이는 쟁점물품 선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쟁점을 만들어 원산지를 판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 선결정에 한정된 범위로 재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쟁점물품 선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나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추가적인 질문이나 소명 요청 없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부인하였다. OOO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에는 "본 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원산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제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앞서 언급된 사례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이 정보를 특별히 예외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추가 정보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재조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OOO 관세당국이나 이 건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의 협조나 명령, 소명 요청 등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 선결정 내용에 따라 2024.10.16. 검증지원 정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 선결정은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추가로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라는 취지로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OOO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원산지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 검토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나) OOO 관세당국은 2024.6.3. 검증지원 정보 제공 시 임대차계약서와 토지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생산자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신 하였지만, 2024.10.16. 검증지원 정보에서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024.10.16. 검증지원 정보에 따라 최종적인 사실관계는 쟁점물품의 경작토지는 a(이하 "a"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으며, b(이하 "b"라 한다)가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농민 2명에게 재임대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의 경작진술서와 토지 매매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로 명백히 확인된다. (다) 농수사용서류의 사용자는 토지의 합법적인 점유자가 될 수 있고, 재임대인이 농수사용서류에 사용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입증자료의 오류가 아니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또한 농수사용서류에 기재된 재임대인인 b는 토지를 재임대하였을 뿐인데도 농수사용서류에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수자원법 시행규칙 제66조 (물 사용자)에 따르면 물 사용자(Usuario de agua)란 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또한 OOO 수자원법 제60조 (물 사용 허가요건)에 따르면 물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이 해당 수자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또는 합법적인 점유자임을 증명하고, ② 해당 토지에 수자원 채수, 유입, 사용, 배수, 계량 및 기타 일시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물 사용자는 농민이 아닌 토지의 점유자인 임대인이나 소유자 등 다른 자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농수사용 서류의 토지사용자 이름에 토지의 재임대인인 b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 쟁점물품의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의 재조사는 2024.10.16. 검증지원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공된 자료와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와 이전 2024.6.3. 회신한 자료 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따른 사실관계를 최종적인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처음부터 이전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은 채, 2024.6.3. 검증지원 정보에 따라 이미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해놓은 채로 어떠한 자료가 오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관세당국이 제공한 자료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불충분하다. 2024.6.3.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는 생산자인 농민 2명의 경작진술서, 토지임대인의 농수사용서류, 생산사실증명서 등으로, 경작진술서상 토지 임대는 구두 계약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2024.10.16. OOO 관세당국은 추가로 토지매매서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생산자인 농민 2명은 OOO지역의 OOO 구역에 위치한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주가 아닌 쟁점토지를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OOO 관세당국이 2024.6.3. 회신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농민 2명은 토지 소유주가 아닌 토지임차인과 서면으로 재임대차계약을 하여 쟁점물품을 경작한 것이고, 농수사용서류에 기재된 b는 토지를 재임대하였을 뿐인데도 농수사용서류에 사용자로 되어 있는 등 생산 사실을 입증할 주요 자료에 오류가 있다. 이와 같이 OOO 관세당국에서 제공한 검증지원 자료는 토지 임대차계약 내용의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 농민 경작진술서 및 농수사용서류 등의 내용과 배치되는 오류가 있어 쟁점물품의 생산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재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물품 원산지 불인정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OOO 관세당국이 한-OOO 양 관세 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2024.8.16.)을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도 불복 단계에서는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 2024.10.16. 회신된 OOO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와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단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종 회신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서, OOO 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추가 제출된 생산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계약 방식, 계약서의 유무가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의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세율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한-OOO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OOO FTA는 OOO 발효되었고, OOO산 녹두는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관세율 : 607.5% → 0%)되면서 국내로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OOO산 녹두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OOO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2.부터 2021.8.3.까지 쟁점수출자 및 B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건조 녹두를 수입하였다. <표3> 수입신고 내역 ○○○ (다) 위 <표3>와 관련한 원산지조사의 주요 진행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원산지조사의 주요 진행사항 ○○○ (라) OOO 관세당국이 제공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일자 ○○○ (마) OOO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의 주요 변동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검증지원 정보의 주요 변동 내용 구 분 검증지원 정보 제공일 2024.6.3. 2024.10.16. 토지 소유주 - c(토지소유자, 매도인) → a (2020.9.15. 소유) 계약 당사자 임대인 b a(토지소유자, 임대인) → b(1차 임차인=재임대인) → 농민 2명(2차 임차인) 임차인 농민 2명 계약 방식 구두 서면 계약서 유무 × ○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작 토지가 OOO 지역의 OOO 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20.9.15. 이를 a가 매입한 거래 사실을 OOO가 인정한 입증서류(농지매매서류, OOO)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경작 토지의 매입자인 a가 토지 매입 이후 해당 토지를 b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쟁점물품 경작 토지의 임차인인 b가 토지 임차 이후 해당 토지를 쟁점물품의 생산자(농민)인 d(이하 "d"라 한다)와 e(이하 "e"라 한다)에게 분할하여 재임대한 재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 쟁점물품 경작 토지를 임차한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그 임차료를 임대인인 b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한 농민의 경작진술서와 쟁점물품 경작 토지에서 생산되어 수집상에게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OOO 주(州)의 고등법원이 증명해 주는 녹두 생산사실증명서 및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임차한 토지에서 쟁점물품이 생산되었다는 증빙 자료로 농수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차) OOO 관세당국은 2024.6.3.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처분청에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6. 공적인 문서를 통해 추가 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6.3.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와 추가로 2024.10.16. OOO 관세당국이 제공한 검증지원 정보 및 제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OOO 관세당국은 2024.10.16. 쟁점물품이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한 점, 쟁점물품의 경작 토지가 OOO 지역의 OOO 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2020.9.15. a가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입증서류(OOO)를 제출한 점, 쟁점물품 경작 토지의 매입자인 a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를 b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와 b가 해당 토지를 임차한 이후 쟁점물품의 생산자(농민)에게 재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경작자는 농민(d와 e)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생산 농민인 d와 e가 쟁점물품 경작 토지 임차료를 b에게 지급한 영수증과 쟁점물품의 경작진술서를 제출한 점, 쟁점물품이 실제로 OOO에서 생산되어 수집상에 판매된 사실을 증명해주는 OOO 주(州) 고등법원의 녹두 생산사실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부과한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3.2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 제1항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바. 대한민국 또는 OOO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제4.1조(원산지 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제4.6조(기록보관요건)

1. 원산지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2.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상품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

4.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방법을 통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한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서의 지원 요청, 또는

라. 설비와 상품의 생산과정을 관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는 제4.6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러한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결과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11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 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생략)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

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

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95
원본 검색 (조세심판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