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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5관0097
결정일2026-03-31
결과취소
품목번호
관련법령
[참조결정]

쟁점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5관0097 (2026.03.31)
세목관세
결정유형취소

제목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5.7.1. 및 2025.10.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OOO원 총합계 OOO원(<표1>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0. 설립되어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7.6.부터 2022.9.30.까지 OOO 소재 A, B 및 OOO 소재 C, D(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생산된 목재 OOO, 이하 "OOO"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9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합판(Plywood)에 해당하지 않고,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며,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12.99-6991호 또는 제4412.99-99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19.부터 2025.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OOO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4호, 2020.11.6.) 및 「OOO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12.31.)(이하 "쟁점덤핑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HSK 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하여 2025.7.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5.7.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25.10.16.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10.2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및 2025.11.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상 합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물품은 단판(Ply)의 나무결 방향이 대부분 세로결(Long grain)인 단판적층재(Laminated Veneer Lumber, 이하 "LVL" 또는 "단판적층재"라 한다)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가로결(Short grain)을 추가한 제품이다. 쟁점물품의 총 단판의 수는 17개이고, 이 중 가로결(Short grain)이 4개로 그 비율이 23.53%이다. 일반적으로 LVL, OOO 제품은 단판의 구성, 두께, 용도 등에 있어서 합판과 확연히 구분된다. 합판은 총 두께가 2.5㎜〜18㎜로써 주로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단판이 서로 교차하도록 배열되어 있어 가로결 비율이 최소 33.33% 이상이다. 이에 비해 LVL 제품은 총 두께가 23㎜ 이상으로서, 합판보다는 높은 길이 방향의 강도를 요구하는 문틀, 기둥과 같은 구조재의 용도로 제재목의 대체재로 개발된 제품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의 구성상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하더라도 그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1> 합판과 LVL, OOO 제품의 비교 구분 Ply 구성 두께 S/총 Ply 비율 용도 비고 합판 (Plywood) L과 S가 반드시 교차 2.5~18㎜ 2.7㎜-33.33% 4.6㎜-40.00% ⋮ 18.㎜-46.15%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 Ply 구성상 33.33% 이상 LVL 100% L 23㎜이상 0% 문틀, 기둥 등 구조재 단점-뒤틀림 OOO 대부분 L이나 일부 S 추가 〃 쟁점물품 (4S/17ply) 23.53% 〃 LVL의 단점을 보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합판이 아니므로 LVL로 보아 HSK 제4412.99-69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개정된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 소호의 해설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2017년판 및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호에서 합판에 대하여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개정판 HS에는 제4412.4* 소호가 신설되었다.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호 해설에서 LVL에 대하여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4412.4* 소호에는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일부 가로결 방향의 단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산업표준심의회가 2025.3.31. 제정한 '단판적층재(LVL) 사양서(KS F ISO 18776:2008)'에서 "단판적층재는 접착제로 적층한 단판 접착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외부 단판과 대부분 단판의 나뭇결이 길이 방향이다. 끝면 이음의 유형과 빈도를 포함하여 단판적층재 공사에서 단판의 적층(배열)은 부속서 B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부속서 B에서는 단판의 수평 또는 수직방향을 표기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표준심의회가 제정을 준비 중인 '단판적층재(LVL) - 접착 품질-(KS F ISO 10033-1:2011)'의 해설 1.1에서 "단판적층재(LVL)는 단판 절삭 장비인 로타리 레이서(rotary lathe)에 의해 절삭된 단판을 섬유방향이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목질재료의 한 종류이다. 단판은 보통 두께 2㎜〜6㎜ 정도의 것을 이용하여 그 적층수가 수층으로부터 수십 층이 되도록 제조하게 되는데 뒤틀림이나 할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교단판(crossband)을 약간 삽입하여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합판과의 차이점은 주로 인접층 간의 목리(grain)가 서로 평행하도록 제조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두께가 합판보다는 두껍다는 점 그리고 면재료로 보다는 축재료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 있다. 단판적층재는 용이한 가공성, 균일한 재질, 곡면가공성, 안전성 및 측면의 외관적 가치 등으로 인해 가구 및 비품 제조용 재료로 선호되고 있는데 아치형의 문틀, 소파 골조, 계단, 의자, 침대, 캐비닛, 옷장, 카운터 상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강도적 성질의 편차가 적고 무게에 비해 강도가 큰 성질로 인해 들보, 트러스 I형 보 등의 구조용 부재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판적층재는 국내에서 생산시설이 없어 모든 수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단판적층재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ISO 표준에 기초한 KS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판적층재(LVL) 사양서' 및 '단판적층재(LVL) 접착 품질 규정' 등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등 주무부처에서도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것만을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과 같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Short grain을 약간 삽입하여 제조한 물품까지도 단판적층재(LVL)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일본농림규격(JAPAN AGRICULTURA STANDARD, 이하 "JAS"라 한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위 자료에서 단판적층재(JAS 0701)에 대한 적용범위를 보면 "로터리 레이스, 슬라이서 기타 절삭기계에 의해 절삭한 단판을 주로 그 섬유방향을 서로 거의 평행으로 하고 적층․접착한 일반재 및 섬유방향이 직교하는 단판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교하는 단판의 총 두께가 제품 두께의 30% 미만이며, 또한 해당 단판 매수의 구성비가 30% 이하인 일반재(이하 단판적층재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제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일관되게 합판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또한 동일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하나, 해당 물품의 전체 단판(Ply)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기존 관세청 분류사례의 경우 전체 단판(Ply)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23.53%로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바)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 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독일세관은 2022.4.21. LVL 특게호인 관세율표 제4412.4* 소호가 신설된 이후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전체 단판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이 21.05%인 물품에 대하여 제4412.42호로 분류하였다. <표2> OOO 제품과 합판(Plywood)의 Short Grain 비율 비교 ○○○ (2) 처분청은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상 핵심쟁점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상 핵심쟁점은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적층재(LV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HS해설서상 단판적층재(LVL)에 대하여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 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4412.4*소호에는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단판적층재(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Short grain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추가되어야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제품을 합판으로 분류한 기존 관세청 분류사례만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합판으로 품목분류한 것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의 발단은 2022년 관세율표 개정시 추가된 단판적층재(LVL)의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것은 위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4) 쟁점물품은 쟁점덤핑규칙상 부과대상 물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덤핑방지관세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쟁점덤핑규칙 제2조에서는 부과대상 물품을 규정하면서 OOO산 합판에 대하여 HSK 제4412.39-9000호, HSK 제4412.99-6100호 또는 HSK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HSK 제4412.99-6991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도 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품목번호와 함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 세번째 요건은 '단판의 섬유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1Ply〜3Ply, 5Ply〜7Ply, 11Ply〜13Ply, 15Ply〜17Ply는 섬유방향이 교차하지 않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단판적층재는 국내에서 생산시설이 없어 모든 수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물품으로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다. (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12.3호의 용어와 HS해설서 제4412호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을 제4412.3호 '그 밖의 합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처분청의 의견은 품목분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4412호 내 5단위 소호의 분류가 쟁점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규정에 의거 동일수준의 5단위 소호 내에서 통칙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제4412.3호, 제4412.4호, 제4412.5호, 제4412.9호 중 어느 5단위 소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적층재(LVL)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HS 개정 시 신설된 제4412.4호 단판적층재(LVL)에 대하여 제4412호 해설서에서는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4412.4호에는 최외각 단판과 100% 평행하게 적층된 단판적층재(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합판이 분류되는 않는 HSK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유사물품 '모델명: OOO'에 대하여 '합판', '제4412.3호'에 일관되게 분류하여 온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 가지 분류사례 중 두 가지는 각각 2020.9.23., 2021.7.8.에 분류된 사례로서, 단판적층재(LVL) 소호인 제4412.4호가 신설된 2022년 HS 개정 이전 분류사례이므로 쟁점물품 품목분류 검토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22년 HS 개정 이후 분류사례의 경우 양쪽 외면 2개(1, 2, 14, 15번) 평행 적층, 중간층은 11개(3~13번)로 각각의 층이 직각 교차되어 적층된 형태이며, 수평방향 구성비가 40%로서 해당 구성비가 23.53%인 쟁점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OOO라는 품명이나 기존 분류사례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해서는 안되고, 해당 수입물품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교 단판 구성비의 수치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5.6.10. 처분청에 납세자 의견서와 함께 직교 단판 구성비의 수치 관련 제조사 확인 문서를 제출하였고,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OOO 실물 샘플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단판적층재(LVL)와 쟁점물품은 규격, 제조방식 및 용도 등이 상이하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문틀 제조용'으로,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단판적층재(LVL)는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용'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합판은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LVL이나 OOO 제품은 문틀,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합판의 두께는 LVL이나 OOO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얇은 특징이 있다. 합판은 대부분 재단하지 않고 전장(판재)으로 사용되는 반면 LVL 제품은 기존 제재목 대용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25㎜~200㎜ 폭으로 재단하여 사용된다. 이후 LVL 제품의 뒤틀리는 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직교 단판을 삽입한 OOO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LVL과 OOO 제품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Door Core)'는 두께 23㎜ 이상의 LVL이나 OOO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문틀'의 경우 기존에는 LVL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뒤틀리는 단점이 있어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LVL 제품을 대체하여 일부 직교 단판을 삽입한 OOO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합판은 두께가 2.7㎜ 또는 3.6㎜로써, 문의 겉면(Door Skin)으로만 사용된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인 OOO 제품은 합판에서 파생된 물품이 아니라 LVL 제품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LVL 제품에서 파생된 물품으로서 규격이나 용도면에서 LVL과 OOO 제품 사이의 차이보다는 합판(plywood)과 LVL 또는 OOO 제품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물품의 규격이나 용도가 세부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이 쟁점물품이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4412.49-9000호는 2022년 신설된 HS 품목번호로서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쟁점물품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20년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품목번호인 HSK 제4412.49-9000호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경정한 HSK 제4412.39-9000호의 합판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2023년 이후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 제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향후 가산세 등의 부담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한 것이지 이를 두고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동종업계 내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고, OOO 차원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에 관련 질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섬유방향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에 해당한다. 쟁점덤핑규칙 제2조의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이라는 표현은, 특정 단판과 다른 단판이 반드시·동시에·모두 교차해야 함을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위 요건은 '합판'의 핵심적 특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면 부과대상 물품인 HSK 제4412.39-9000호 및 HSK 제4412.99-1000호의 관세율표 10단위 설명에 부합한다. 위 요건은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는 목재 합판의 단점인 강도와 뒤틀림을 보완하기 위한 안정성과 품질확보의 최소 조건이며, 관세율표 호 해설 합판의 정의에서 말하는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는 목적에 따른 합판의 구조적 특징과도 부합한다. 위 요건을 "반드시 모든 단판이 교차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의미로 해석할 경우 실제 수입되는 목제제품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OOO산 침엽수 합판'의 수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3> 관세율표 제4412호(발췌) 품목번호 품 명 4412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9 기타 [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 39 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 39 9000 기타 - 생 략 - 4412 9 기타 4412 99 기타 [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 99 1000 합판*** * (제1호)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 (제2호)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 (제3호)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따라서 위 요건은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할 것'이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물품을 '단판적층재'로 볼 수 없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관세율표 제4412.3.호의 품목분류 사례 중 'OOO, 2020.9.23.'의 사례는 나뭇결 방향이 주로 평행하게 적층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물품의 구성비보다 비율이 더 낮은 경우(22%)임에도 합판으로 분류한 사례로서, 이는 대상물품의 각 층을 구성하는 단판의 '수직 교차 구성비'가 낮거나 높음에 따라 HSK 5단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교 단판 구성비의 수치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이라 볼 수도 없다. <표4> 제4412.3호 합판의 교차적층 비율 비교 ○○○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LVL과 큰 차이를 보인다. 1)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LVL에 대한 수입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양측 최외각층은 포플러(Poplar) 또는 침엽수(Pine), 심재는 포플러(Poplar) 또는 스티렉스(Styrex)로 구성되고,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E0∼E2 등급으로 구분된다. 대표 규격사항으로는 두께(T) 26mm, 32.8mm / 가로(W) 23mm, 34mm, 36mm, / 세로(L) 2100mm, 2250mm, 2400mm로서 각재 또는 단판의 형태이다. <표5>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LVL의 대표 수입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LVL은 쟁점물품의 규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각 물품의 제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LVL의 경우, 그 제조방식이 베니어층을 평행방향으로 적층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뒤틀림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규격이 폭이 좁은 각재 또는 단판의 형태로 수입하며, 주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OOO의 경우 생산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베니어를 나뭇결의 수직 방향으로 교차 적층하였고, '합판'의 정의에서 설명하듯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 것으로 단판적층재인 LVL과는 그 목적과 제조방식이 명확히 구분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최근 5년간 주로 문틀 제조용으로 OOO(청구법인 전체 수입 중 약 48%)를,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의 용도로 LVL(청구법인 전체 수입 중 약 18%)을 사용 목적별로 구분하여 수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인식 역시 청구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 OOO는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에 'LVL, OOO 제품의 정의 및 제품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① 단판 적층의 교차비율이 1/3 이상이면 합판으로 분류하나 이하는 LVL로 보는 국가도 존재한다는 주장과, ② OOO 제품의 구성비를 일본 제품규격과 동일하게 보아 LVL로 정의되고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요청하였으나, 산림과학원은 2025년 현재까지도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K 제4412.39-9000호에 해당하는 합판으로 보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합판은 단판의 나무결 방향이 가로결과 세로결이 반드시 교차되고, LVL은 일반적으로 100% 세로결로만 구성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업표준심의회 및 JAS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 가로결을 추가한 OOO도 LVL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제출 자료(발췌) ○○○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17개 단판의 나무결은 세로결(Long grain)이 13개이고, 가로결(Short grain)이 4개이며, 바깥쪽 단판은 0.3㎜의 소나무 재질이고, 안쪽 단판은 모두 1.7㎜의 유칼립투스 재질로서 단판의 배열구조상 전체 단판 중 가로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3%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합판보다는 높은 길이 방향의 강도를 요구하는 문틀, 기둥 등 구조재의 용도로 사용되고, 제재목의 대체재로 개발된 LVL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가로결을 추가한 제품으로서 용도는 LVL 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나) 합판에 대한 HS해설서 제4412호의 내용은 2017년판 및 2022년판 동일하게 "합판(plywood)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2017년판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이하 5단위가 결정되는 하위는 제4412.10호 '대나무로 만든 것', 그 다음 호인 제4412.3호는 '그 밖의 합판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으로 분류되어 있다. (라) 2022년판 관세율표에서는 소호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가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호에서는 "단판적층재(LVL)는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장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sheets)이 비스듬하게 배열·적층되고, 각 판(sheet)의 두께가 6mm 이하이며, 대나무 목재가 아닌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4412.3호의 '그 밖의 합판'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7> OOO 품목분류 사례 ○○○ (바)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2020.7.6.부터 2022.9.30.까지이고, 세관장은 쟁점덤핑규칙 제2조에 따라 위 시기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OOO산 침엽수 합판 및 OOO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OOO의 공급자 B는 OOO산 관련 쟁점덤핑규칙

별표

의 '6.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7.15%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OOO의 공급자 C의 경우에는

별표

의 '2. OOO'에 해당하여 10.27%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고, D는 '기타 공급자'에 해당하여 10.54%가 적용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단판(Ply)과 관련하여 세로결(Long grain)과 가로결(Short grain)의 적층수 및 그 비율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총 수입신고 60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고, 쟁점수출자별로 해당 실제 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확인 경위를 제출하였다. 1) OOO C 청구법인이 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수는 총 12건이다. 해당 수입신고건별 매매계약서 제6조에 Long grain과 Short grain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수출자에게 해당 실제 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수출자가 작성하여 송부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기 매매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수출자에게 작업지시서나 물품검수자료 등 해당 수입신고건별로 실제 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위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매번 동일사양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뿐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실제 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8> OOO C사의 매매계약서(발췌) ○○○ 2) OOO D 청구법인이 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수는 총 2건이다. 해당 수입신고건별 구매주문서의 "Quality Term and Condition"란에 Long grain과 Short grain의 수량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OOO D사의 구매주문서(발췌) ○○○ 3) OOO B 청구법인이 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수는 총 46건이고, 해당 수입신고건별 매매계약서에는 수입물품 관련 정보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0> OOO B사의 매매계약서(발췌) ○○○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해당 실제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께 23.5㎜ 제품의 경우 총 17개의 단판 중 직교단판은 5개이고, 두께 27.5㎜ 제품의 경우 Long grain이 2장, 두께 29.5㎜ 제품의 경우 Long grain이 4장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작업지시서나 물품검수자료 등 해당 수입신고건별로 실제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업무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매번 동일사양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뿐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실제수입물품의 총 단판 및 직교단판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재고로 보관 중이던 OOO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두께 23.5㎜ 제품의 실물 샘플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세관장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의 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 <표11> 샘플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 내용(발췌) ○○○ 4) 쟁점수출자별 쟁점물품의 직교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12> 쟁점수출자별 쟁점물품의 직교비율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 개 이상의 단판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하고 있고, 이는 HS해설서 제4412호에 따른 합판의 설명에 부합하며, 관세평가분류원의 기존 품목분류사례에서 단판의 직교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OOO를 관세율표 제4412.3*호의 합판으로 분류하였고, 쟁점덤핑규칙에서도 직교비율을 예외 요건으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바, 쟁점물품을 HSK 제4412.39-9000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합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덤핑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O산 침엽수 합판의 경우 HSK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OOO산 합판의 경우 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를 불문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22년판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에서 "LVL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산업표준 LVL(KS F ISO 18776:2008) 사양서에서 "LVL은 접착제로 적층한 단판 접착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외부 단판과 대부분 단판의 나뭇결이 길이 방향이다"고 밝히고 있으며, 산업표준심의회의 'LVL 접착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2011)'에서 "LVL은 뒤틀림이나 할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교단판(crossband)을 약간 삽입하여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LVL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산업표준심의회의 'LVL 접착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2011)'에서 "LVL은 주로 인접층 간의 목리(grain)가 서로 평행하도록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두께가 합판보다는 두꺼우며, 면재료로 보다는 축재료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합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문틀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합판보다는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제출한 쟁점물품의 직교비율은 23.53%~29.41%이고,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4412.4*호의 LVL로 분류되는 OOO의 직교비율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농림수산성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 중 LVL(JAS 0701-1:2023)에서 "적층․접착한 일반재 및 섬유방향이 직교하는 단판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교하는 단판의 총 두께가 제품 두께의 30% 미만이며, 또한 해당 단판 매수의 구성비가 30% 이하인 일반재(이하 단판적층재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독일 세관은 2022.4.21.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직교비율이 21.05%인 물품을 HS 제4412.42호로 분류(DEBTI6700/22-1)한 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였으므로 관세율표 제4412.3*호의 합판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4412.3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22년)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Description 4412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Plywood, veneered panels and similar laminated wood.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Other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 ㎜ thickness :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not specified under Subheading 4412.33 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with both outer plies of coniferous wood 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Of a thickness less than 6 ㎜ 9000 기타 Other 4412 4 단판적층재(LVL) Laminated veneered lumber (LVL) : 4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with both outer plies of coniferous wood 100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 ㎜,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 ㎜ thickness 9000 기타 Other (4) 관세율표 해설서(2022년도) □ 44.12 -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 (2) 베니어패널(veneered panel)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veneer)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

예:플라스틱(plastic)으로만든패널

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veneer)판은 본질적인 특성이 베니어(veneer)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블록보드(blockboard)ㆍ라민보드(laminboard)ㆍ배튼보드(batten board)[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ㆍ욋가지ㆍ배튼(batten)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 - 패널(panel)[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화이버보드(fibreboard)ㆍ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ㆍ석면ㆍ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소호해설

소호 제4412.10호․제4412.31호ㆍ제4412.33호ㆍ제4412.34호와 제4412.39호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 소호 제4412.41호ㆍ제4412.42호와 제4412.49호 단판적층재(LVL)는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 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 (5) OOO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4호, 2020.1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 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O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814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OOO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 OOO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나.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5.33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7.15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6. 그 밖의 공급자 7.15 ※ 비고: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6) OOO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 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O산 합판(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88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OOO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 OOO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65

2. 탄 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27

3.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준마 푸 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나.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10.55

4. 옌 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25

5.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9.18

6. 그 밖의 공급자 10.54 ※ 비고: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5관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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