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제목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17.부터 2024.9.4.까지 OOO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계전기(RELA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4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36.41-0000호(이하 "제8536.41호"라 한다),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3.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7.부터 2025.3.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가 분류되는 제8536.41호가 아닌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제8536.49-0000호(이하 "제8536.49호"라 한다)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8536.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는 계전기(Relay)의 분류기준인 전압 60볼트(V)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품목번호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전압 60V를 기준으로 60V 이하는 제8536.41호로, 기타의 것은 제8536.49호로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의 경우 접점전압이 60V를 초과하므로 제8536.4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칙에서 계전기의 분류 기준을 단순히 '전압'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 해당 전압이 코일전압인지 접점전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계전기에는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기준으로 해석한 접점전압 외에 계전기를 작동시키는 동작전압인 코일전압이 존재한다. 계전기는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므로 코일전압의 공급 여부가 계전기에 있어 필수적으로 중요함에도, 처분청이 '전압'을 접점전압으로 해석한 것은 모호한 기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제조사들도 계전기 모델을 코일전압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접점전압이 같더라도 코일전압이 다른 경우, 가격도 아래 <표1>과 같이 상이하다. <표1> 코일전압에 따른 가격 비교표 (단위 : 원) ○○○ (나) 계전기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처분청은 전압을 일관성 없이 코일전압, 부하전압, 정격전압 등으로 해석하였다. 처분청은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최대전압, 정격전압, 사용전압, 부하전압 등 다양한 전압 기준을 적용하다가 2022년 9월에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3과-OOO)의 결정 이후 일관되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2> 계전기의 국내 품목분류 사례 ○○○ 위 <표2> 연번 8의 경우, 처분청은 정격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였는데, 정격전압도 30V DC와 125V AC가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125V AC(교류전압)를 분류기준으로 정하였다. (다) 미국, EU 및 기타 해외유통 사이트에서는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계전기를 품목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계전기에 대하여 제8536.49호 및 제8536.41호로 분류된 사례가 혼재(전압 기준은 각각 접점전압과 코일전압)하였으나, 2022년도 사례(참조번호: NY N329158)에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그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OOO에서 제공한 제조사의 HS CODE에 따르면, 제조사도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물품을 제8536.41호로 분류하고 있다. OOO 등의 사이트에 해당 모델들을 검색하면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이 각각 12V DC, 250V AC로 나타나 있으며, 이 물품들의 HS Code 대부분이 제8536.41호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HS Code는 전압 60V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코일전압인 12V DC를 기준으로 HS Code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청구법인은 기존 품목분류 사례를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분사된 업체로, 분사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모기업이 계전기를 수입해 왔다. 청구법인은 수입할 당시부터 계전기를 제8536.41호로 분류해 왔는데, 수입할 당시 과거 계전기의 품목분류 결정사례(품목분류OOO, 2002.10.11.)를 살펴보면 세번은 제8536.41호로 분류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이 고시한 ① 2013.6.26. 계전기를 코일전압 36V DC를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한 사례(<표2> 연번1)와 ② 2016.4.4. 사용전압(코일전압) 12V를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한 사례(<표2> 연번7) 등을 신뢰하여 지금까지 수입신고를 하였다. 「관세법」 제8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86조 제4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상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결정사례의 고시 또는 공표 내용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오류에 따른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도 안 된다. (나) 처분청은 기존의 여러 품목분류 사례에서 각기 다른 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하던 것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달리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변경고시 하지 않았다. <표2> 연번 1의 경우, 최대전압 기준으로 제8536.41호로 분류되었으나, 접점전압 기준을 적용한다면 접점전압이 60V를 초과하므로 제8536.49호로 변경되게 된다. 계전기는 전압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없이 품목분류를 코일전압, 부하전압, 정격전압 등 다양한 전압으로 해석하여 수입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의 결정사항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고시(품목분류3과-OOO)되어, 그간 일관성 없던 계전기의 품목분류 전압기준을 '접점전압'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품목분류 사례가 있는 계전기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였으므로, 기존 품목분류사례들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새로운 해석으로 판단된다. (다) 동일한 품목에 대한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8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로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표2> 연번1에서, 해당 물품은 최대전압 36V를 기준으로 이는 전압 60V 이하에 해당되므로 제8536.41호로 분류하였다. 해당 물품의 물품명과 규격을 인터넷 검색하여 찾은 데이터시트를 살펴보면, 해당 물품의 코일전압은 9V에서 36V(최대), 접점전압은 12V에서 900V(보조 접점전압 30V DC, 125V AC)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분류근거가 된 최대전압 36V와 일치하는 값은 코일전압밖에 없으므로 당시 전압 분류기준은 코일전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근거로 삼았던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접점전압은 12V에서 900V이고, 접점전압이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접점전압 기준은 900V가 된다. 이는 60V를 초과하는 값이므로, 기존의 품목분류사례는 제8536.41호가 아니라 제8536.49호가 되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관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에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한 상황에 부합한다. 즉, 동일물품에 대하여 적용 전압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존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접점전압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되므로, 이 경우 당연히 변경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였어야 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품목분류 결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2025.7.14. 결정문에서 ① 관세율표에는 '전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압이 정격전압 중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에 계전기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전압 기준이 '입력전압, 최대전압, 사용전압, 부하전압, 운전전압 등'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③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될 만큼 품목분류상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에 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제8536.41호로 잘못 신고한 데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바 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관되지 못하였다는 선행적인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모순되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며 납세자의 이익 또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결정문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전압기준이 과거부터 일관되었다는 의견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이유 없다. (마) 처분청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이전의 수입신고 건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전압기준을 접점전압으로 결정하고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 「관세법」 제87조 제4항 규정에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서 규정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536.49호로 분류된다. (가) 계전기 소호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전압은 '접점전압'이다. 청구법인은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계전기가 동작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계전기의 핵심 기능은 접점을 통한 전기회로의 개폐 제어에 있으므로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전압은 접점전압이다. 계전기는 다른 전기 회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폐(On/Off)하는 것으로 단순히 특정 전압 신호(코일전압)를 받는 장치가 아니다. 코일전압은 단지 계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에 불과하지만, 접점전압은 계전기가 실제로 제어하는 회로의 전압을 나타내므로 품목분류의 핵심 기준이 된다. (나) '전압'의 의미는 관세율표 전체의 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8535호와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라는 동일한 물품군을 오직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전압'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호를 구분하는 유일하고 명확한 기준은 1,000볼트(V)라는 전압 기준점이다. <제8535호와 제8536호의 품목분류 기준비교> 제8535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 1,000볼트 초과하는 것)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 여기서 '1,000볼트(V)'라는 전압은 당연히 개폐·보호·접속의 대상이 되는 '전기회로'의 전압(접점전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신호 전압(코일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입력부 전압이 기준이라면, 별도의 전기적 입력부 없이 작동하는 기기들은 어느 호로도 분류할 수 없게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며, 1,000V가 넘는 입력부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8535호와 제8536호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전압'은 해당 기기가 실제로 개폐하고 제어하는 주 회로의 전압을 의미한다. 계전기는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접점전압'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칙 제6호는 소호의 분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를 결정하는 상위 원칙과 규정의 틀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품목을 나누는 과정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8536호와 제8535호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주 회로의 전압 1,000V 초과 여부인 상황에서, 소호에서의 전압 기준은 이 대분류 원칙하에서 품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의 분류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소호의 전압 기준 역시 해당 물품이 사용되는 회로(주 회로)의 전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과거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안(코일전압 60V 이하, 접점전압 60V 초과)에서 예외 없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거 품목분류 시 전압 기준을 일관성이 없이 적용하다 2024년 3월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물품 사양에 두 가지 전압이 모두 기재된 사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코일전압과 접점전압이 모두 있는 경우 항상 '접점전압'을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표3> 접점전압을 분류기준으로 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 ○○○ 또한,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유사한 모델(HFD27)에 대하여 제8536.49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OOO, 2020.5.29.)가 있다. (라) 국제사례에서도 계전기의 분류기준이 되는 전압은 접점전압이다.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협의체(제49차 Nomenclature Committee)는 HS 제정을 위한 제85류 논의 사항 중 제8536.41호의 'Relay' 부분에서 "60볼트 이하인 것은 전자석(코일)에 인가하는 전압(the voltage through the electro-magnet)이 아닌 접점에 적용되는 전압(the current to be interrupted)"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관세율표에서도 코일전압이 60볼트 이하라 하더라도 접점전압이 60볼트 초과한 것은 제8536.49호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코일전압(coil voltage)은 12볼트 또는 48볼트임에도 접점전압(contact voltage)이 277볼트인 계전기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제8536.49호로 분류하였다. <표4> 계전기의 미국 품목분류 사례 ○○○ (마) 상업적 관행이나 가격은 참고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법적 분류 기준을 우선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접점전압이 같더라도 코일전압이 다른 경우, 제조사들은 계전기의 모델을 코일전압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계전기의 가격도 상이하므로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품의 시장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위 <표1>에서 OOO 제품(OOO)의 가격이 현재는 코일전압 24V의 가격이 12V 제품보다 오히려 저렴해졌다. 이처럼 가격은 재고, 수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불안정한 지표이므로 관세 품목분류의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시하는 HS Code는 수출입 통관의 편의를 위한 참고 정보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아울러 제조자가 스스로가 일부 사례에서는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을 제8536.49호로 분류한 사실도 있다. (바)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이 가진 모든 객관적 특성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536.41호는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여러 규격 중 어느 하나라도 60V를 초과하는 성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는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물품의 모든 객관적 성능을 누락 없이 반영한 논리적 귀결이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내용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존 품목분류 유권해석 사례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질의물품을 제출하여 받은 사전심사 회신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타인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부산고등법원 2017.4.12. 선고 2016누223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5.15. 선고 2023구합77086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의사항 2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수입자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도 적시하고 있다. (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전압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해당 결정은 계전기의 품목분류 기준전압을 비로소 확립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공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과거 쟁점물품과 동일한 조건(코일전압 60V 이하, 접점전압 60V 초과)에서 분류 기준을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이라고 일관되게 적용해 왔기 때문에 전압 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은 계전기의 품목분류 전압 기준을 비로소 확립한 것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이전 사례와 다른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쟁점물품과 동일한 계전기 품목분류 시 전압은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법적인 품목분류 결정기준이 변경된 바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용한 사례의 물품은 다른 업체의 다른 수입물품임이 확인된 점, 이미 동일·유사물품에 대해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 처분청이 품목분류 기준의 비일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세와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혼동하고, 과세전적부심 결정의 핵심 취지를 오해한 주장이다. 과거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안(코일전압 60V이하, 접점전압 60V초과)에서는 예외 없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였다. 그러나 물품 사양이 이와 다른 과거 계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전압 기준이 '입력전압, 최대전압, 사용전압, 부하전압, 운전전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품목분류 결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 결정의 취지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본세 부과 의무까지 면제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로 보아 HSK 제8536.4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제8536.49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세번이 제8536호로 분류되는 것에는 서로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를 입력하면 접점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전원(On/Off)을 제어하는 스위치의 일종으로, 작은 전기 신호로 더 큰 전기회로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즉, 전기적으로 분리된 두 회로 사이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 개요(규격 : OOO)>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계전기에 대한 국외 품목분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제8536.49호로 분류한 미국 사례(NY N311039, 영문본, 2020.4.14.)> ○○○ <제8536.41호로 분류한 미국 사례(NY N329158, 영문본, 2022.11.16.)> ○○○ (다) 관세평가분류원의 계전기 국내 품목분류 사례에 기재된 물품사양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계전기의 물품 사양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전기는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코일전압의 공급여부가 계전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쟁점물품을 8536.4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를 입력하면 접점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전원(On/Off)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협의체(제49차 Nomenclature Committee)는 HS 제정을 위한 제85류 논의 사항 중 제8536.41호의 'Relay' 부분에서 "60볼트 이하인 것은 전자석(코일)에 인가하는 전압(the voltage through the electro-magnet)이 아닌 접점에 적용되는 전류(the current to be interrupted)"임을 명시하고 있고, 유럽연합(EU) 관세율표에서도 코일전압이 60볼트 이하이더라도 접점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한 것은 제8536.90호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에서 쟁점물품의 전압기준을 접점전압으로 보아 품목분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8536.49호로 결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존의 여러 품목분류 사례에서 각기 다른 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하던 것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에서 접점전압 기준으로 달리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변경고시 하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계전기의 품목분류 사례는 다른 업체가 신청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세원심사과-OOO, 2024.3.8.) 결정에서 과세관청이 품목분류 기준을 코일전압에서 접점전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2020.7.17. 이전부터 유사물품에 대하여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 세 율 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HS 해설서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 계전기(繼電器) 8536.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536.49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다만, 제8535호에는 아래의 1,000볼트를 초과하는 기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이나 케이블용의 커넥터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 … 중 략 … (C) 계전기(繼電器 : relay) : 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전기통신기기ㆍ도로용이나 철도용의 신호기기ㆍ공작기계 등의 제어용이나 보호용으로 사용한다. 다음 예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이 있다. (1) 제어를 위하여 전기적 수단을 사용하는 형태 : 전기자석식계전기ㆍ영구자석식계전기ㆍ열전식계전기ㆍ유도식계전기ㆍ정전식계전기ㆍ광전식계전기ㆍ전자식계전기 등 (2) 작동을 위하여 조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형태 : 최대전류계전기․최대나 최소 전압계전기․차동계전기․즉시 차단동작을 행하는 계전기ㆍ시간지연계전기 등이 있다. 계전기(relay)로도 간주하는 접촉기(contactor)는 전기회로를 연결하거나 절단하는 장치로서 기계적인 고정 장치나 수동(手動)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류에 의해 활동적인 상태로 작용되며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