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쟁점
결정요지
결정문 정보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2.부터 2022.5.3.까지 OOO 등 소재 수출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12건으로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선적지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이하 "쟁점선적항분석서"라 한다)상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OOO원/kg)을 적용하여 입항전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22년 9월경 이루어진 다른 세관의 석탄 수입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선적지가 아닌 하역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보아, 2022.12.15. 청구법인에게 순발열량의 선정 기준을 하역지 기준으로 변경하여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3.6.5. 청구법인에게 '수입 석탄 과세가격 안내'(이하 "쟁점안내"라 한다)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쟁점안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석탄 수입 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3.7.24.부터 2024.6.18.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유연탄 합계 OOOkg)에 대한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운임 및 선적지 기준에서 하역지 기준 순발열량으로 재계산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개별소비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9. 청구법인이 확정가격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수정신고에 따라 발생하였어야 할 가산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최초 수입신고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감면된 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자, 처분청은 2025.9.1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이 2023.6.5. 제시한 쟁점안내에는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석탄 수입 업무와 관련된 과세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 과세기준 안내에 따라 2023.7.19. 통관지세관장에게 확정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확정가격신고는 P/L(Paper Less) 방식이 아니라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할 세관의 담당자가 심사 후 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당시 관할 세관인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쟁점안내 의도가 '향후 최초 수입신고 건(잠정가격신고 건)'에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면 통관지세관의 심사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청구법인 측에 전달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통관지세관은 과세기준 안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확정가격신고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제 와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안내 공문에 기재된 "향후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위 공문 시행 이후 최초 수입 건에 적용되는 과세기준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 징수를 위한 과세기준 등을 안내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자와 시행범위 등을 명확히 공표해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쟁점안내의 문구를 두고 '동 공문 발송 이후 수입되는 최초 수입신고 건(잠정가격신고)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처분청의 쟁점안내 배포의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처분청이 "향후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시부터 동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초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 기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면서, '시행일'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기재했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안내 자체가 법률에 부합하는 지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가) 쟁점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안내에 기재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의 문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과세기준 적용 방향 설정 없이 삽입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발전회사의 소송 결과 등으로 하역항 발열량을 기준으로 수입 석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안내의 내용을 신뢰하여, 확정가격신고 시 하역항 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정정한 것이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안내에 기재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내용은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법률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기준을 배포한 처분청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과세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에게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수입신고 물품 유연탄의 경우도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확정가격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이 또한 '가격' 이외의 요소는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안내는 개별소비세율을 결정하는 발열량 등의 성분분석 값의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16조 와 관련하여 수입 석탄에 대하여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안내를 근거로 선적지 성분분석 값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이후 확정된 하역지 성분분석 값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3) 본세가 확정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하역지 성분분석 값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렇게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즉,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3.6.5. 처분청이 제공한 쟁점안내에 따라 하역지(도착지) 기준의 순발열량을 기초로 2023.7.24.부터 2024.6.18.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발표한 공문 등을 스스로 부인하고 수정신고 가산세 부담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의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는 발열량의 개별소비세율을 확정가격 신고 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와 동시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를 누락한 것이다. (가) 쟁점안내는 성분 분석결과 인지 시점이 상이한 경우에 따라 신고 시점에서 적용할 입증서류에 대한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확인할 수 있는 발열량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잠정·확정가격 신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안내는 유연탄의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이 잠정ㆍ확정가격신고 대상임을 인정하거나, 2023.6.5. 이전 선적지 발열량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안내한 것은 아니다. (나) 덧붙여 관세청은 청구법인 포함 이해관계자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해당 안내문 발송 이후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달하면서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잠정․확정 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안내 및 쟁점안내의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하역지 기준으로 수정신고 시 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적어도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에 따라, 하역지 순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3.12.18.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4.6.18.까지 발열량의 개별소비세율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안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누락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본세가 확정된 이후에도 가산세만 별도로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액이 적법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가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선적지 발열량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항의 치유를 위해 수정신고하면서 임의적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가산세를 위법하게 감면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가산세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부족세액을 확정하는 시점에서 누락한 가산세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증액된 본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누락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수정신고세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부족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본세 납부행위로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선적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발급한 선적항분석표에 기재된 순발열량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5. 청구법인에게 법원판결(OOO 판결)을 근거로 도착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여 정정(자율점검)하도록 통관적법성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2023.6.5. 청구법인에게 쟁점안내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쟁점안내 공문에는 "향후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공문 붙임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하여 석탄 수입 시 국내 통관 및 통관 이후 단계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경우에 잠정․확정가격 신고 허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안내에 따라 2023.7.24.부터 2024.6.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석탄 수입업계는 "유연탄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선적지에서 측정한 성분분석 결과 값을 토대로 수입신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유연탄은 하역 후 통상 1∼2개월 경과한 시점에 하역지 성분분석 결과가 확인되며, 하역항 기준 발열량을 기초로 수입신고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어, 최초 수입신고 시 선적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하역항 기준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정정할 경우 부당한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세청장은 2023.12.18. 전국 세관장에게 석탄 수입 시 수입자가 신고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자진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기간까지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을 시달하였다(심사정책과-2756). 천안세관장은 2023.12.19. 위 지침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할 발전회사에 안내하였고, 위 지침은 2023.12.26.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지침에는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수입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의 변동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고, 과세가격의 변동 없이 세액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안내(2022.12.15.)를 근거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승인한바, 2023.12.18.자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안내에 포함된 문구로 인해 하역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잠정․확정가격신고는 과세가격의 변동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위 문구로 인해 쟁점물품이 잠정․확정가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의 확정가격신고 및 통관지세관장의 승인은 청구법인 및 통관지세관장이 법리를 오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2023.12.18.자 '수입 석탄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적용기준'에 따라, 하역지 순발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023.12.18.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4.6.18.까지 발열량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누락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자.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9조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③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7.29. 대통령령 제3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킬로그램당 43원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7.29. 대통령령 제328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4) 관세법 제4조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1조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
②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244조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5)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①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의4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49조
① 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6) 국세기본법 제22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제47조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