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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조심2026관0023
결정일2026-07-13
결과기각

쟁점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 E-bay를 통해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 정보

청구번호조심 2026관0023 (2026.07.13)
세목관세
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 등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8.22.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인 OOO를 통해 영국산 일렉기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개를 영국화 OOO(GBP)를 지급하고 구입하였고, 쟁점물품은 2025.8.28.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9.3.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이통관 신청 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표시하여 간이통관을 신청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5.9.3. 청구인에게 한-영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간이세율 15%를 적용한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청한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에 근거한 경정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전에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음에도 원산지 증빙자료 요구나 자료 보완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처분청의 협정세율 적용 배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STATEMENT ON ORIGIN)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그 자체로 이미 상업서류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상업서류의 범위를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으로 한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서류로서 필요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건 원산지증명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로 송품장에 명시된 주문번호(OOO)를 특정하고 있고, 영국의 개인 제작자인 OOO가 직접 작성․서명한 서류이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우편물번호(OOO)는 쟁점물품 하나를 운송한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원산지증명서가 상업서류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며, 우편물번호는 단순히 발송 국가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단일 물품이 단일 우편물로 송달된 이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고, 원산지증명서의 Place(장소)는 쟁점물품의 생산자(Sine Effect)가 위치한 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대체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 자체는 옳으나, 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지 원산지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 관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0의2

에서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생략대상 물품이다. 처분청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영 FTA 의정서"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면제 가능 여부만 판단하였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생략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비록 쟁점물품이 사인간 소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USD) 이하이므로, 처분청은 FTA 관세법 제8조 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는 한-영 FTA 의정서에서 규정한 문구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우편물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빙서류는 한-영 FTA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서 규정한 문구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고, 영국의 개인 제작자인 OOO(상호명 OOO)가 직접 서명한 자료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유로화 6,000 유로(EUR)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러 품목을 묶어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우편물번호만으로 해당 증명서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 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류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청구인이 이 건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류는 FTA 관세법에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규정을 반대로 오인하여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FTA 관세법과 한-영 FTA가 상충되는 경우 협정이 우선 적용한다는 FTA 관세법 제3조 의 법령 취지를 왜곡하였다. 한-영 FTA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에 합의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상호 간 수․출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FTA 관세법 및 「관세법」이 한-영 FTA 대비 절차를 복잡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FTA 관세법 및 「관세법」이 한-영 FTA보다 간소한 경우에는 한-영 FTA 와 무관하게 행정편의 등을 위한 것이므로 한-영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인 OOO를 통해 구매하여 사인 간 소포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미화 1,000달러(USD) 이하이므로 FTA 관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FTA 관세법 및 「관세법」이 한-영 FTA보다 절차가 간소한 경우 한-영 FTA가 아닌 FTA 관세법 혹은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한-영 FTA 제21조의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는 물품이 아니다. FTA 관세법 제3조 제2항에서 협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영 FTA에 규정된 원산지증명 면제 대상 물품의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에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FTA 관세법 제8조 제2항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USD) 이하 물품으로 원산지 증명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우선 적용되는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 면제 범위 내의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FTA 관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한–영 FTA를 우선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다르므로 유효하지 않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항에서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20의2

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20의2

에서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및 작성방법을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별도의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달리 적용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간이통관 당시 구매영수증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는 규정이 정한 바와 달리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된 형식이 아니라 신고문안과 우편물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규정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라고 제출한 "STATEMENT ON ORIGIN"에서 우편물번호(Tracking no : OOO)는 판매자의 소재지와 쟁점물품이 발송된 국가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FTA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우편물번호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국을 특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EORI는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 수출입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도입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EORI를 기재하지 않고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관에서 화물이 보류되거나 추가 비용 및 벌금이 발생할 수 있는 통관상 식별번호에 해당한다. 반면 인증수출자 번호는 세관이 해당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능력을 심사․확인한 후 부여하는 번호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이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항 관련

별표20의2

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작성방법에 따르면, 신고문안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둘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원산지증명서(STATEMENT ON ORIGIN)에는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가 적혀있는데, EORI와 인증수출자번호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바, 이를 상호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소 및 작성일 또한 원산지증명서(STATEMENT ON ORIGIN)를 작성한 장소와 작성일을 기재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국을 특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항에서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20의2

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STATEMENT ON ORIGIN)는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명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위 해당 서류(STATEMENT ON ORIGIN)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어떠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순한 형식상 흠결이나 경미한 하자로 보아 보완 없이 인정하거나 합리적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면,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간이통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간이통관 신청서> ◯◯◯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판매자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에 관한 대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에 관한 대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인 OOO를 통해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FTA 관세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USD) 이하 물품은 세관장이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정인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STATEMENT ON ORIGIN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된 형식이 아니고), 신고문안도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항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절 원산지의 절차 제15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영국으로 수입될 때, 그리고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③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0의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 제17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국문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입신고"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 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5.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가.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나.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한 물품

7.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가. 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나.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 제5조(통관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2. 간이통관

3. 현장과세통관

4. 현장면세통관 제21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거친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제22조(간이통관 신청) ① 세관장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m.customs.go.kr)

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3. 직접 방문 제출

4. 팩스(Fax) 송부

5. 전자우편(e-Mail)

6. 등기우편 등 제23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시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FTA 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FTA 관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FTA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24조(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부과고지) 세관장은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 한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문 · 사건번호 조심2026관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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