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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2620
SUS RING(ASYMMETRIC);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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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78
2016-04-29
732620
BUS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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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79
2016-04-29
851290
OTR Bezel_OPT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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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2
2016-04-29
851290
4B45X 16MY BEZEL ASSY 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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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3
2016-04-29
731815
CLAMP SPARE TIRE ; 62850-2E001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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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4
2016-04-29
851290
NC PE BEZEL ASSY-OPT 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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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5
2016-04-29
870829
COMPLETE ASSY-CONSOLE ; 84601-G5000CN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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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6
2016-04-29
840991
EXHAUST VALVE; 가솔린 배기 밸브; 22212-2B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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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7
2016-04-29
840991
INTAKE VALVE; 가솔린 흡기 밸브; 22212-2B4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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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88
2016-04-29-
8409992000
EXHAUST VALVE; 디젤 배기 밸브; 22212-4222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9
2016-04-29-
8483109010
PUSH ROD; 푸시로드; 0K65A-12310;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0
2016-04-29-
840999
INTAKE VALVE; 디젤 흡기 밸브; 22211-4222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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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891
2016-04-29
841590
HEADER PIPE ASSY - L/H ; D30603-1000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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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29
2016-04-29
841590
HEADER PIPE L/H ; D42903-1020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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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30
2016-04-29
830230
BRKT ASSY - RSVR TANK ; D40584-05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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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31
2016-04-29
761699
BAFFLE ; D46063-0100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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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32
2016-04-29
160100
Sausages ; OVEN SMOKED DELI TURKEY ; U.S.A
○ 관세율표 제1601호의 용어에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소시지 제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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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33
2016-04-29
210690
Coconut cream; COCONUT CREAM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주성분인 코코넛 크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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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34
2016-04-29
870880
INSULATOR-FRT COIL SPR LWR; 23284102; PR.CHNA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 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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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55
2016-04-29-
820790
Parts of other interchangeable tools; BLANK OF HOLE SAW; PR.CHNA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7
2016-04-29-
<104110421043104410451046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