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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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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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8 | 2016-04-29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79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2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3 | 2016-04-29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4 | 2016-04-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5 | 2016-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6 | 2016-04-29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7 | 2016-04-29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88 | 2016-04-29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9 | 2016-04-29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0 | 2016-04-29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91 | 2016-04-29 | ![]() |
| 8415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29 | 2016-04-29 | ![]() |
| 8415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0 | 2016-04-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1 | 2016-04-2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2 | 2016-04-29 | ![]() |
| 160100 | ○ 관세율표 제1601호의 용어에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소시지 제160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3 | 2016-04-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주성분인 코코넛 크림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34 | 2016-04-29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80호 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5 | 2016-04-29 | - |
| 8207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57 | 2016-04-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