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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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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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98 | 2016-04-20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2 | 2016-04-20 | ![]() |
| 842123 | ο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03 | 2016-04-20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6 | 2016-04-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7 | 2016-04-20 | - |
| 84243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943 | 2016-04-20 |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중략)...여러가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8 | 2016-04-20 | - |
| 85285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프로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9 | 2016-04-20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4 | 2016-04-20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6 | 2016-04-19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7 | 2016-04-19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8 | 2016-04-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9 | 2016-04-19 | - |
| 870830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0 | 2016-04-19 |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1 | 2016-04-19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2 | 2016-04-19 | ![]() |
| 8422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3 | 2016-04-19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5 | 2016-04-19 | ![]() |
| 760421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으며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위한 용도(예: 항공기, 자동차, 조선업, 건축업, 철도, 전기산업, 각종 가정용품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6 | 2016-04-1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7 | 2016-04-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