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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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99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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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615
2024-02-26
9402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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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71
2024-02-26
391000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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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5
2024-02-23
391000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silicone)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 원자에 직접 규소 - 탄소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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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06
2024-02-23
391910
- 관세율표 제3919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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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0
2024-02-23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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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1
2024-02-23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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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28
2024-02-23
854590
ㅇ 관세율표 제85류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6)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전기용 탄소(제854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 “탄소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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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7
2024-02-22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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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55
2024-02-21
841391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 부분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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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57
2024-02-21
903289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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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60
2024-02-21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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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4
2024-02-20
851762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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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5
2024-02-20
391732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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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4
2024-02-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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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459
2024-02-19
903289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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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1
2024-02-19
903289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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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2
2024-02-19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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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4
2024-02-19
85011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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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5
2024-02-19
850120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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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6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