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46/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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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99 | -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84 | 2024-01-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9 | 2024-01-2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3 | 2024-01-29 | ![]() |
| 20087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70호에는 “복숭아[넥터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4 | 2024-01-29 | ![]() |
| 846610 |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5 | 2024-01-25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8 | 2024-01-25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09 | 2024-01-25 | ![]() |
| 8483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15 | 2024-01-25 | ![]() |
| 121221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 | 2024-01-23 | ![]() |
| 230690 | ㅇ 관세율표 제2306호에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3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1 | 2024-01-23 | ![]() |
| 821000 | - 관세율표 제8210호에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ㆍ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조작되고 한 개의 중량이 10㎏ 이하의 것으로서 음식물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0 | 2024-01-23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1 | 2024-01-23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2 | 2024-01-23 | ![]() |
| 283620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6.20호에 "탄산이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탄산이나트륨(중탄산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 | 2024-01-22 | ![]() |
| 160419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호에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3 | 2024-01-22 | ![]() |
| 040490 | ㅇ 논의결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1호에는 첨가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본 물품에 첨가된 농축우유단백분말은 소량으로 원유의 양과 질을 변경하지 않았는바 밀크로 보아 제0401.20-0000호로 분류해야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갑론) -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5 | 2024-01-22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7 | 2024-01-22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D) 그 밖의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8 | 2024-01-22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7 | 2024-01-22 | ![]() |
| 851830 | - 본 물품은 스피커와 마이크, 크래들 등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함 · 본질적인 특성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3 | 2024-0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