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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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41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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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16
2024-01-19
121229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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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1
2024-01-18
200897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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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2
2024-01-18
851771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소호 제8517.71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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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0
2024-01-18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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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2
2024-01-18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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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3
2024-01-18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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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4
2024-01-18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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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5
2024-01-18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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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1
2024-01-17
8535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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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3
2024-01-17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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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3
2024-01-17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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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4
2024-01-17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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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5
2024-01-17
640399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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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66
2024-01-17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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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6
2024-01-16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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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1
2024-01-16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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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2
2024-01-16
870380
자체처리 논의결과, 전기 삼륜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제시된 구성 부품들을 볼트․너트 조립하면 차량의 전체 형상이 완성되고 주행과 관련한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력발생장치에 해당하는 구동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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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
2024-01-15
950710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ㆍ나무ㆍ금속ㆍ글라스파이버ㆍ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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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7
2024-01-15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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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8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