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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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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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7
2024-01-10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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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8
2024-01-10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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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89
2024-01-10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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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0
2024-01-10
903289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89호에는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아닌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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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1
2024-01-10
84733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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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8
2024-01-10
8483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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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82
2024-01-09
420292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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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5
2024-01-09
611030
-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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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7
2024-01-09
610333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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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8
2024-01-09
230910
ㅇ 관세율표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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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8
2024-01-08
902590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9025.90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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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05
2024-01-05
480990
ㅇ 관세율표 제4809호에는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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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18
2024-01-05
5911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을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8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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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27
2024-01-0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30호에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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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2
2024-01-0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3824.99-9051호는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을 세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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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3
2024-01-04
19019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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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34
2024-01-04
090220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0902.20호에는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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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
2024-01-04
030614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서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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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
2024-01-04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D) 그 밖의 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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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