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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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4
2026-04-16
842199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6
2026-04-16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21
2026-04-16-
611020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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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1
2026-04-1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9
2026-04-15-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44
2026-04-15-
392690
-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대해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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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06
2026-04-15
640419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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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382
2026-04-15
8421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98
2026-04-15-
640399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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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6
2026-04-15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03
2026-04-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8
2026-04-14-
140490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호두의 바깥 껍질과 아몬드의 바깥 껍질”, “코코넛의 껍데기(殼)”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19
2026-04-14-
392630
-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6
2026-04-14
630790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97
2026-04-14-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에 대해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8
2026-04-14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99
2026-04-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1
2026-04-13-
760720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4
2026-04-13-
84818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64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