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51/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83 | 2023-12-27 | ![]() |
| 900220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9002.2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31 | 2023-12-26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73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33 | 2023-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42 | 2023-12-26 | ![]() |
| 210390 | (분류원) 자체 처리 "을론" - 본건 물품은 다시마엑기스분말 외에 기타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다시마의 특성을 잃은 물품으로 판단되며, 제조공정 중 산분해, 효소분해는 다시마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 다시마의 성분을 변화시켜 다시마의 맛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4 | 2023-12-22 | ![]() |
| 210390 | (분류원) 자체 처리 "을론" - 본건 물품은 다시마엑기스분말 외에 기타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조제된 것으로 다시마의 특성을 잃은 물품으로 판단되며, 제조공정 중 산분해, 효소분해는 다시마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 다시마의 성분을 변화시켜 다시마의 맛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 | 2023-12-22 | ![]() |
| 130219 | (분류원) 자체처리"갑론" 제1302호에서의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는 첨가한 성분의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백하게 차나 음료의 조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만을 제2106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유당과 실리카는 표준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6 | 2023-12-22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47 | 2023-12-22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48 | 2023-12-22 | ![]() |
| 600631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606 | 2023-12-22 | ![]() |
| 030792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01 | 2023-12-21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06 | 2023-12-21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며 (5)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54 | 2023-12-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56 | 2023-12-2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63 | 2023-12-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있음 -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576 | 2023-12-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582 | 2023-12-2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585 | 2023-12-21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586 | 2023-12-21 | ![]() |
| 051199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942 | 2023-12-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