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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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806103000
Narrow woven pile fabric; VECRO TAPE 5CM; PR.CHNA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806.10호에는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4
2014-02-07
3402901000
Surface-active preparations; AEROSOL, TR-70 SURFACTANT; U.S.A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
2014-02-07-
230990
Feed preparations; CORN SILAGE; VIETNAM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 줄기,잎,속대 등을 절단하여 발효한 옥수수 사일리지를 기제로하여 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
2014-02-07
3208201030
Acrylic polymer resine solutions; CF-140; JAPAN
- 관세율표 제32류 주 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
2014-02-07-
1702901000
Artificial honey; ROYAL HEALTH HONEY POWDER; U.S.A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
2014-02-07-
1901909091
Rice perparation; SANGSENG HASU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
2014-02-07
2007991000
Jam; KIWI CRUSH; VIETNAM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
2014-02-07
2007991000
Jams; ALOE VEREA/ORANGE CRUSH; VIETNAM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4
2014-02-07
2007991000
Jams; MANGO/PINEAPPLE CRUSH; VIETNAM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5
2014-02-07
7308909000
Steel panel for use in structure; GLASS WOOL PANEL; BRG-500W; R.KOREA
- 본 품은 요철가공한 아연도금강판 2장 사이에 유리섬유로 충전한 패널로 가장자리는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맞물림 가공처리가 되어 건축물의 벽체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6호(조립식 건축물)에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8
2014-02-07
5603131000
Nonwoven, self-adhesive tape; 부직포 PAD; R.KOREA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603.13호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2
2014-02-07-
0406909000
Other cheese, ripened; Feta Cheese P.D.O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멤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우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
2014-02-07-
551512
Polyester staple woven fabric
- 관세율표 제5515호 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 에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55류 총설에서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4
2014-02-07-
3921191090
Polyethylene cellular sheet; PE FOAM PAD;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5
2014-02-07-
3907209000
Polyepoxysuccinic acid; PESA; PR.CHNA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0
2014-02-07-
390390
Styrene-butadiene copolymer; EXP2060.S; SINGAPORE
- 관세율표 제3903호 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서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
2014-02-07-
3901900000
Ethylene-acrylic acid copolymer; MICHEMFLEX HS100.S; SINGAPORE
-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에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
2014-02-07-
3105909000
Other fertilizer; Amino Acid By-Product
-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
2014-02-07-
1102909000
Quinoa powder; P.PERU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901호에서는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속하는 자동부풀림성 분과 팽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
2014-02-07-
2007991000
Jam; PEACH CRUSH; VIETNAM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조리해서 얻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9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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