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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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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309901040
Mixed feed for bovine; Mixed Fermentation Feed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
2014-02-05-
6204630000
Wov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PSTA34V509-00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
2014-02-05-
3812301000
Anti-oxidising preparations; ANOX BB021; R.KOREA
-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
2014-02-05-
3812301000
Anit-axidising preparations; ANOX BB011; R.KOREA
- 관세율표 제3812호에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
2014-02-05-
8428909000
Loading arms; DCMA type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를 분류하고 있고 - 동해설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
2014-02-05
9603290000
브러쉬; BRUSH
ο 본 물품은 피부 세정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브러시로, 플라스틱제의 원형 장착구에 PBT재질의 미세모가 식모된 형태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브러시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
2014-02-04
1905310000
Sweet biscuits; KS BELGIAN CHOCOLATE COOKIE ,#181679; BELGIUM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충전물과 코팅물은 고려하지 않도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6
2014-02-04
8483409010
Worm Wheel ; R.KOREA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3
2014-02-04
8536909010
ㅇ 품 명 : 터미널(TERMINAL) ㅇ 모 델 : 7116-4102-08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2
2014-02-03
870893
Bearing-Clutch Release ;; 0K9A2 16510
ㅇ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쟁점 물품이 제8482호 또는 제848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482호 해설서에 베어링의 구성요소로 “볼(연마강구), 링·게이지, 고정슬리이브”로 설명하고 있으며 - 볼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 부분품은 각각 해당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6
2014-02-03
8708930000
Bearing-Clutch Release ;;41412 4Z000
ㅇ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쟁점 물품이 제8482호 또는 제8483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482호 해설서에 베어링의 구성요소로 “볼(연마강구), 링·게이지, 고정슬리이브”로 설명하고 있으며 - 볼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 부분품은 각각 해당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7
2014-02-03
3926909000
PLATE&PAD-FR SIDE MEMBER; 84235-4V000;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
2014-02-03
8503001000
ㅇ 품명 : FINISHED ROTOR ; 410518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
2014-01-29
8503001000
ㅇ 품명 : FINISHED ROTOR ; 410498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2
2014-01-29
8503001000
ㅇ 품명 : ROTOR ; 410516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3
2014-01-29
8708290000
SHELF-CTR RR; 1 BOARD_CTF (W/SURROND)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6
2014-01-29
870829
SIDE MOLDING ASS'Y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8
2014-01-29
8308902000
BUCKLE, SM-V700
-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卑)금속제의 버클ㆍ버클유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의류ㆍ벨트ㆍ멜빵ㆍ장갑ㆍ신발ㆍ각반ㆍ손목시계ㆍ잡낭ㆍ여행구와 가죽제품에 사용되는 버클(침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버클유금(장식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
2014-01-29
8708290000
PU PAD(신청품명 : A/CLR SNORKEL), 9524202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1
2014-01-29
8479909090
Die roll; CS-J1-500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
2014-01-29
<157315741575157615771578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