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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190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삼채흑임자 죽 분말
- 관세율표 제1901호 에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
2014-01-27-
1905901040
Bakers' wares; Pretzel ball
- 관세율표 제1905호의 용어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 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
2014-01-27
9403209000
Other metal furniture ; 무인택배시스템 제조용 캐비넷 (500×600×1800mm) ; JAPAN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제940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
2014-01-27
8422301000
Machinery for filling ; Automatic slitting and bottling machine ; PAG-410[6.0(L)×1.7(W)×1.9(H)m]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5
2014-01-27
5602101000
Needle loom felt fabrics; Non-coated; R.KOREA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2.10-100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7
2014-01-27-
5602101000
Needle loom felt fabrics; Binder coated; R.KOREA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2.10-100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8
2014-01-27-
2005999000
Radish preparation; 오복지(pickled radish); PR.CHNA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
2014-01-27-
5602101000
Needle loom felt fabrics; PE laminated; R.KOREA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2.10-100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
2014-01-27-
3921901000
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EVA laminated; R.KOREA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
2014-01-27-
2008999000
Sweet potato preparatio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2
2014-01-27-
3808940000
Disinfectant; 블록커(BLOCKER), CL-40; JAPAN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따르면“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
2014-01-27-
400829
Profile shape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3)항에 "봉 및 형재[횡단면(형상이 어떠한지 불문한다)이 5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형재는 단일공정(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
2014-01-27
2103909090
Sauce preparation; 비프향미과립NA; JAPAN
- 관세율표 제2103호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
2014-01-27
2309909090
Feed preparation; ESSENTIAL; BRAZIL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피마자유, 캐슈너트 부산물 등의 식물성 단미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
2014-01-27
8716809000
ㅇDrying Tray Trailer(766×612×135t)
ㅇ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
2014-01-24
8537102000
CPD05-10; 95230-0X200(104160059(PA:i10)); DC 12V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9
2014-01-24
853890
ㅇ 품명 : Male Connector Housing ; HY02-150MAY-TY2 ; 6188-5305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
2014-01-24
8538909000
ㅇ 품명 : Female Connector Housing ; HY02-150FAY-TY2 ; 6189-7273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
2014-01-24
8536909010
ㅇ 품명 : 060 Female Terminal ; TER HY15FW-S-SN ; 8240-0438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5
2014-01-24
8536909010
ㅇ 품명 : 060 Female Terminal ; TER HY15FW-S-AU ; 8240-0441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6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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