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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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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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6 | 2013-10-2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4 | 2013-10-25 | - |
| 8543702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5 | 2013-10-25 | |
| 8481801090 |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6 | 2013-10-25 | - |
| 8481801010 |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7 | 2013-10-25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6 | 2013-10-25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7 | 2013-10-2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8 | 2013-10-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9 | 2013-10-25 | - |
| 90138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의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광학 필터를 통해서 파장이 5㎛ 이내의 빛을 투영시켜, 중파장(3.7~4.8㎛)대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0 | 2013-10-25 | |
| 851762409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1 | 2013-10-25 | |
| 85045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Ⅲ) 유도자 그룹에 대해 “ 주로 단권의 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2 | 2013-10-25 | |
| 90268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이 제90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이나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4 | 2013-10-25 | |
| 841391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관세율표 제8413호의 용어에 “액체범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용적형 왕복펌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5 | 2013-10-25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6 | 2013-10-25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규정에 의거 질의물품이 제8481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7 | 2013-10-25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관세율표 제8505호의 용어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8 | 2013-10-25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4 | 2013-10-25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5 | 2013-10-25 | |
| 903149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있으므로 쟁점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한편 질의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어 발광부와 수광부를 가지고 있는 포토커플러와 유사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6 | 2013-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