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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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7
2026-04-07-
940320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8
2026-04-06-
94032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99
2026-04-06-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2
2026-04-06-
540261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61호에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73
2026-04-06-
160521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1호에 “새우류-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3
2026-04-03-
320300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5
2026-04-0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7
2026-04-03-
640291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252
2026-04-03-
390950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총설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범위"에서 "이들 호의 범위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화학적인 합성에 의하여 제조되는 종류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중략)...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253
2026-04-03-
94036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2
2026-04-02-
94032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2
2026-04-02-
94032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83
2026-04-02-
902920
ㅇ 제9031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므로, 제9029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함 ㅇ 제90류 총설에서 “불완전․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전한 기기나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으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884
2026-04-02-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0
2026-04-02-
82090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metal carbide)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01
2026-04-02-
8302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3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2
2026-04-02-
7307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3
2026-04-02-
7307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4
2026-04-02-
730721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105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