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6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0511919000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0511.91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9 | 2013-04-18 | - |
| 2918113000 | -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1호에는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0 | 2013-04-18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에 대해 "동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1 | 2013-04-18 | - |
| 7304310000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3 | 2013-04-18 | - |
| 7411100000 |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동의 관(tubes and pipes)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 또는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됨)를 가지며, 또 건조물에 있어서 가정용 또는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5 | 2013-04-18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6 | 2013-04-18 | - |
| 90105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제9010호 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7 | 2013-04-18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4 | 2013-04-18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4호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5 | 2013-04-18 | - |
| 540753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6 | 2013-04-18 | - |
| 590320 | - 관세율표 제5903호 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 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고무와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7 | 2013-04-18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8 | 2013-04-18 | - |
| 5407520000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49 | 2013-04-18 | - |
| 540752 | -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0 | 2013-04-18 | - |
| 846729 | - 관세율표 제8205호 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51 | 2013-04-18 | - |
| 390720 | -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60 | 2013-04-18 | - |
| 8479899099 | - 본 품은 카센타 및 타이어 전문 매장 등에서 타이어 점검 및 교환을 목적으로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는 장비로 모터의 회전으로 감속 기어와 턴테이블을 회전하여 사용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6 | 2013-04-17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 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2 | 2013-04-17 | - |
| 2207200000 |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7 | 2013-04-17 | - |
| 3926909000 | - 본 품은 반복적인 치료나 연구에 움직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소모품으로 플레이트에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외부프레임과 Aquaplast 망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99 | 2013-04-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