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19/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519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8545.1호에는 “전극”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ㆍ치수ㆍ그 밖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3
2026-03-25-
340250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3402.50-200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2
2026-03-25-
190190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6
2026-03-25-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2
2026-03-25-
851690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93
2026-03-25-
460129
- 관세율표 제46류 주 제1호에서 “조물 재료”란 “…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 사용하는 재료로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60
2026-03-24-
901600
ㅇ 관세율표 제9016호에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의 유무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감량이 50mg 이내의 것이라면 전자저울을 포함한 모든 저울이 포함된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저울은 대부분 정밀측정용으로 설계되어 있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6
2026-03-23-
901480
ㅇ 관세율표 제9014호에는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그 밖의 항행용 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C) 특수항공용 기기, 예 : ··· (4) 인공수평의(水平儀)[또는 자이로수평의(水平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1
2026-03-23-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6
2026-03-23-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9503.00-3800호는 “기타의 완구(모터가 결합되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7
2026-03-23-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7
2026-03-23-
392321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5
2026-03-23-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46
2026-03-23-
722219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53
2026-03-23-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9
2026-03-19-
350790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제3507호의 해설서에서 “조제효소(prepared enzyme)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44
2026-03-19-
39264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94
2026-03-19-
200799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7.9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6
2026-03-1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45
2026-03-17-
842199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83
2026-03-17-